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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급시기 미확정 시 부가세시효 기준 및 완료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035
판결 요약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할 경우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계산 시 공급일을 사용승인일로 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증거 없이 조기 완공을 주장할 수 없다.
#건설공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사용승인일 #공사완료일
질의 응답
1. 건설공사에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공사완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35 판결은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면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조기 완공을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증거가 부족하면 공사 완료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35 판결은 건물의 사용승인 및 공사진행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조기 완공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35 판결은 확정신고기한 익일부터 7년이 부과제척기간임을 확인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등 인용).
4.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건설공사 수주 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 미등록이어도 직권등록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원고가 미등록 상태로 공사 수행 후 세무서장이 직권등록 및 부가세 부과한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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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30.

판 결 선 고

2016. 0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5. 3. BBB로

부터 경기도 ○○군 ○○면 ○○리 산 000[현재 주소: 경기도 OO군 OO면 OO리

0000-0(도로명 주소: 경기도 OO군 OO면 OOOO길 00)]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7. 5. 5.부터

2007. 12. 31.까지,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BBB는 2008.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07. 6.

26.부터 2008. 12.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BB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83,018,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 4. 23.로 보아, 2015. 4. 27.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75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

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공사완료시점인 2007. 6.경이거나 늦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만료일인 2007. 12. 31.이고, 따라서 그 부가가치

세는 2007년 제1기분 내지 제2기분에 해당한다.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

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7. 7. 26.로부터 7년, 2007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8. 1. 26.로부터 7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간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 1. 1.부터 6. 30.까지, 제2기 : 7. 1.부터 12.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

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되, 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1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에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다만,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라고 되어

있다),이 사건 공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소정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고,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공사완료일이라 할

것이지만, 그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축법 소정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3)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옐로우트레블랩스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2007. 6.경 내지 2007. 12. 31.에 완공되었다는 원고의 주

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종전까

지 건설현장 노무자로 일해 오다가 처음으로 직접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것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147.84㎡의 2층 건물(가동)과 연면적 71.74㎡의 1층

건물(나동) 2개동인 사실, 원고는 2007. 5. 5.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08. 4. 23.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인 2007. 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는이상,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

4. 23.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2008년 제1기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즉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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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사용승인일 #공사완료일
질의 응답
1. 건설공사에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공사완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35 판결은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면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조기 완공을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증거가 부족하면 공사 완료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35 판결은 건물의 사용승인 및 공사진행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조기 완공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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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건설공사 수주 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 미등록이어도 직권등록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원고가 미등록 상태로 공사 수행 후 세무서장이 직권등록 및 부가세 부과한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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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30.

판 결 선 고

2016. 0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5. 3. BBB로

부터 경기도 ○○군 ○○면 ○○리 산 000[현재 주소: 경기도 OO군 OO면 OO리

0000-0(도로명 주소: 경기도 OO군 OO면 OOOO길 00)]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7. 5. 5.부터

2007. 12. 31.까지,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BBB는 2008.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07. 6.

26.부터 2008. 12.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BB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83,018,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 4. 23.로 보아, 2015. 4. 27.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75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

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공사완료시점인 2007. 6.경이거나 늦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만료일인 2007. 12. 31.이고, 따라서 그 부가가치

세는 2007년 제1기분 내지 제2기분에 해당한다.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

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7. 7. 26.로부터 7년, 2007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8. 1. 26.로부터 7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간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 1. 1.부터 6. 30.까지, 제2기 : 7. 1.부터 12.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

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되, 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1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에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다만,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라고 되어

있다),이 사건 공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소정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고,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공사완료일이라 할

것이지만, 그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축법 소정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3)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옐로우트레블랩스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2007. 6.경 내지 2007. 12. 31.에 완공되었다는 원고의 주

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종전까

지 건설현장 노무자로 일해 오다가 처음으로 직접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것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147.84㎡의 2층 건물(가동)과 연면적 71.74㎡의 1층

건물(나동) 2개동인 사실, 원고는 2007. 5. 5.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08. 4. 23.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인 2007. 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는이상,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

4. 23.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2008년 제1기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즉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