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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부과처분 무효 판단

대법원 2016두33858
판결 요약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송달이 적법했는지 쟁점이 된 사건으로,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영업소를 방문했으나 송달 불가 확인 후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시송달 #송달불능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세무공무원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공시송달은 언제 적법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방문해도 수령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858 판결은 주소·영업소를 방문했으나 수령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 후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858 판결은 송달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송달 의무자가 송달불능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다해야 하나요?
답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 실질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858 판결에서 주소 탐색과 영업소 방문 등 적극적 확인이 공시송달 적법성의 주요 기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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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주소·영업소를 방문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3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50650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7. 선고 대법원 2016두33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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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공시송달은 언제 적법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방문해도 수령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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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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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달 의무자가 송달불능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다해야 하나요?
답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 실질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858 판결에서 주소 탐색과 영업소 방문 등 적극적 확인이 공시송달 적법성의 주요 기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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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33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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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7. 선고 대법원 2016두33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