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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부친과 함께 국내 거주하면서 부동산 소유한 사정 등에 의하면 거주자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성격은 미국법인과의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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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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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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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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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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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ㅁㅁㅁ와 ㅁㅁ 등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미국법인인 “AA Inc(이하 ‘AA’이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000달러(원화 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의 CC은행 외화계좌로 송금 받은 후 원고 또는 원고의 처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2.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원고의 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국내 거주자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원고가 부담한 업무수행경비를 차감한 금액 00원이 원고의 영업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기타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3. 1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7.경 추계소득금액 과다계산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원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2015. 3. 12.자 2011년, 2012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주장
원고는 2001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미국에 본사가 있는 AA에서 근무하면서 2007년경까지는 명절에나 가끔 방문하였던 점, 원고의 업무내용 성격상 국내체류 가 전혀 필요 없는 점, 2008년경부터는 부친 병환으로 잠정적으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가가 아니다.
(2) 근로소득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미 미국에서 AA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서 원고가 제공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국외에서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89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동 ㅇㅇ호(ㅇㅇ동, ㅇㅇ아파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관련 과세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과세기간 동안 국내체류기간이 원고의 경우 연평균 270일이 넘고, 원고의 배우자는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거액에 달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AA에서 국내법인 원고 명의의 CC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같은 은행계좌로 대부분 이체되었고, 위 금원은 원고와 그 가족들의 경제활동(부친 병원비 내지 생활비 등) 내지 자산보유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위 거주하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상 미국 내에 유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국내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시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사업소득자 여부
우선 갑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직원 명단에 원 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AA이 ‘원고가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AA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의 판매매니저로서 고정보수를 받지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소득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는 AA(ㅁㅁㅁ 및 ㅁㅁ 등 제조.판매업)에서 ‘판매매니저(Director of Sales)'라는 직함을 가지고, 미국 외의 지역에 대한 판촉과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원고는 AA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 원천징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 맡고 있는 업무성격(원고 주장: 인터넷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업활동이 가능한 업무로서 실제 원고가 있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 원고가 A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및 과세기간 별 지급내역(고정적인 기본급이 정해져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영업실적에 연동되는 월 수입액만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업무수행상 필요한 제반경비의 부담주체(항공료, 숙박비, 식비, 해외전시 참가비 등을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AA에서 과세기간 동안 고용관계에 기초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과정에서 근로소득자여부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AA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영업수당을 받았다기보다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한 영업활동에 대하여 소득을 얻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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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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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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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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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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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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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ㅁㅁㅁ와 ㅁㅁ 등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미국법인인 “AA Inc(이하 ‘AA’이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000달러(원화 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의 CC은행 외화계좌로 송금 받은 후 원고 또는 원고의 처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2.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원고의 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국내 거주자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원고가 부담한 업무수행경비를 차감한 금액 00원이 원고의 영업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기타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3. 1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7.경 추계소득금액 과다계산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원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2015. 3. 12.자 2011년, 2012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주장
원고는 2001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미국에 본사가 있는 AA에서 근무하면서 2007년경까지는 명절에나 가끔 방문하였던 점, 원고의 업무내용 성격상 국내체류 가 전혀 필요 없는 점, 2008년경부터는 부친 병환으로 잠정적으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가가 아니다.
(2) 근로소득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미 미국에서 AA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서 원고가 제공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국외에서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89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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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사업소득자 여부
우선 갑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직원 명단에 원 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AA이 ‘원고가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AA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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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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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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