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송달할 장소가 여러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하여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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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59603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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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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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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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554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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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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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2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00,360원, 농어촌특별세 9,540,1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각 송달은 아래와 같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1) 이 사건 교부송달의 무효
피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7. 2. 9.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유효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017. 2. 9.자 경비원에 대한 교부송달은 적법·유효한 송달이 아니다.
2) 이 사건 유치송달의 무효
피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7. 2. 9. 원고의 부친 김○○의 주소지인 ‘○○시 ○○구 ○○로 87번길 ○○’(이하 ‘부친 김○○의 주소지’라 한다)에 방문하여 위 김○○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거부하여 동일 장소 안방에 두고 나왔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유효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 2. 9. 당시 부친 김○○의 주소지는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부친 김○○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인 또는 동거인이 아니었고, 당시 88세의 나이로 청각장애 5급에 해당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2017. 2. 9.자 유치송달은 적법·유효한 송달이 아니다.
3) 이 사건 공시송달의 무효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의한 공시송달의 경우, ①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②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며, ③ 적어도 2회 방문기일의 다음 날에야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 2. 6.자 이 사건 처분을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 및 영업소에 각 2회 이상 방문하지 않았으면서도 각 2회 이상 방문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불과 3일 뒤이자 자신이 2회 방문기일이라고 주장하는 2017. 2. 9. 당일 오후에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그 절차도 위법하여 유효한 송달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나. 관계 법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교부송달의 효력 유무
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납세의무자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2. 6.에서야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부분 교부송달은 불과 그 사흘 뒤인 2017. 2. 9.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의 담당공무원 서○○는 원고가 평소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을 위임해서 송달받아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부분 송달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입한 지 불과 3일 만에 자신의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의 담당공무원 서○○가 2017. 2. 9.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송달은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유치송달의 효력 유무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4항 후단, 제3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 내용과 을 제4,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 증인 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시 ○○구 ○○로 292, ○○동 ○○호(○○동, ○○아파트)(이하 ‘원고의 주소지’라 한다)였고, 부친 김○○의 주소지는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부친 김○○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김○○이 원고가 주소 이전으로 부친 김○○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유치송달 수령증(을 제7호증의2)은 피고의 담당공무원 서○○가 김○○ 명의로 대신 작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담당공무원 서○○가 2017. 2. 9. 부친 김○○의 주소지에 한 유치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 유무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2호에서 규정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 증인 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에서 송달할 장소는 원고의 주소지와 원고의 영업소인 원고 운영의 ‘○○족발 ○○점’(이하 ‘원고의 영업소’라 한다)이었다.
② 피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 서○○가 2017. 2. 8. 및 2. 9. 양일간 원고의 주소지와 영업소를 각각 두 차례씩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담당공무원 서○○는 2017. 2. 8. 출장보고서(을 제2호증), 2017. 2. 9. 출장보고서(을 제3호증)에 자신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2017. 2. 8. 원고의 영업소(1차), 원고의 주소지(2차)에 각각 부착하였고, 2017. 2. 9. 원고의 주소지(3차), 원고의 영업소(4차)에 재차 각각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부착 사진을 첨부하였다. 또한 서○○가 2017. 2. 8. 16:08경 원고의 영업소 출입문을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기도 한다(을 제6호증의 1 내지 3).
③ 그러나 영상녹화기록(갑 제5호증)에 의할 때 서○○가 2017. 2. 9. 17:45경 원고의 영업소에 제1차 및 제4차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한꺼번에 부착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서○○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2017. 2. 9. 원고의 영업소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2장을 한꺼번에 부착한 것임에도 이틀에 걸쳐 부착한 것처럼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및 원고의 주소지에 대한 납세고지서 부착 부분도 한꺼번에 부착한 것임에도 이틀에 걸쳐 부착한 것처럼 허위의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서○○가 2017. 2. 8. 원고의 영업소를 방문한 사실, 2017. 2. 9. 원고의 주소지 및 영업소를 각각 방문하여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서○○가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부착 과정에 관하여 허위의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2017. 2. 8. 원고의 영업소 출입문은 사진으로 찍고 같은 날 방문한 원고의 거주지에 관해서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 2017. 2. 8.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그 방문 사진을 남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서○○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서○○가 2017. 2. 8.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2017. 2. 9. 원고 주소지에 방문한 사실만이 인정되는 이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가 규정한 공시송달 요건인 ‘2회 이상 방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더구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2017. 2. 6.에 이루어지고 불과 3일 뒤인 2017. 2. 9. 이 사건 공시송달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주소지 또는 영업소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가 규정한 공시송달 요건인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교부송달, 유치송달, 공시송달은 모두 송달의 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유효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송달할 장소가 여러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하여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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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59603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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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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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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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554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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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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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2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00,360원, 농어촌특별세 9,540,1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각 송달은 아래와 같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1) 이 사건 교부송달의 무효
피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7. 2. 9.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유효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017. 2. 9.자 경비원에 대한 교부송달은 적법·유효한 송달이 아니다.
2) 이 사건 유치송달의 무효
피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7. 2. 9. 원고의 부친 김○○의 주소지인 ‘○○시 ○○구 ○○로 87번길 ○○’(이하 ‘부친 김○○의 주소지’라 한다)에 방문하여 위 김○○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거부하여 동일 장소 안방에 두고 나왔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유효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 2. 9. 당시 부친 김○○의 주소지는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부친 김○○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인 또는 동거인이 아니었고, 당시 88세의 나이로 청각장애 5급에 해당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2017. 2. 9.자 유치송달은 적법·유효한 송달이 아니다.
3) 이 사건 공시송달의 무효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의한 공시송달의 경우, ①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②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며, ③ 적어도 2회 방문기일의 다음 날에야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 2. 6.자 이 사건 처분을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 및 영업소에 각 2회 이상 방문하지 않았으면서도 각 2회 이상 방문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불과 3일 뒤이자 자신이 2회 방문기일이라고 주장하는 2017. 2. 9. 당일 오후에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그 절차도 위법하여 유효한 송달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나. 관계 법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교부송달의 효력 유무
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납세의무자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2. 6.에서야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부분 교부송달은 불과 그 사흘 뒤인 2017. 2. 9.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의 담당공무원 서○○는 원고가 평소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을 위임해서 송달받아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부분 송달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입한 지 불과 3일 만에 자신의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의 담당공무원 서○○가 2017. 2. 9.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송달은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유치송달의 효력 유무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4항 후단, 제3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 내용과 을 제4,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 증인 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시 ○○구 ○○로 292, ○○동 ○○호(○○동, ○○아파트)(이하 ‘원고의 주소지’라 한다)였고, 부친 김○○의 주소지는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부친 김○○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김○○이 원고가 주소 이전으로 부친 김○○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유치송달 수령증(을 제7호증의2)은 피고의 담당공무원 서○○가 김○○ 명의로 대신 작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담당공무원 서○○가 2017. 2. 9. 부친 김○○의 주소지에 한 유치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 유무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2호에서 규정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 증인 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에서 송달할 장소는 원고의 주소지와 원고의 영업소인 원고 운영의 ‘○○족발 ○○점’(이하 ‘원고의 영업소’라 한다)이었다.
② 피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 서○○가 2017. 2. 8. 및 2. 9. 양일간 원고의 주소지와 영업소를 각각 두 차례씩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담당공무원 서○○는 2017. 2. 8. 출장보고서(을 제2호증), 2017. 2. 9. 출장보고서(을 제3호증)에 자신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2017. 2. 8. 원고의 영업소(1차), 원고의 주소지(2차)에 각각 부착하였고, 2017. 2. 9. 원고의 주소지(3차), 원고의 영업소(4차)에 재차 각각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부착 사진을 첨부하였다. 또한 서○○가 2017. 2. 8. 16:08경 원고의 영업소 출입문을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기도 한다(을 제6호증의 1 내지 3).
③ 그러나 영상녹화기록(갑 제5호증)에 의할 때 서○○가 2017. 2. 9. 17:45경 원고의 영업소에 제1차 및 제4차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한꺼번에 부착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서○○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2017. 2. 9. 원고의 영업소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2장을 한꺼번에 부착한 것임에도 이틀에 걸쳐 부착한 것처럼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및 원고의 주소지에 대한 납세고지서 부착 부분도 한꺼번에 부착한 것임에도 이틀에 걸쳐 부착한 것처럼 허위의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서○○가 2017. 2. 8. 원고의 영업소를 방문한 사실, 2017. 2. 9. 원고의 주소지 및 영업소를 각각 방문하여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서○○가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부착 과정에 관하여 허위의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2017. 2. 8. 원고의 영업소 출입문은 사진으로 찍고 같은 날 방문한 원고의 거주지에 관해서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 2017. 2. 8.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그 방문 사진을 남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서○○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서○○가 2017. 2. 8.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2017. 2. 9. 원고 주소지에 방문한 사실만이 인정되는 이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가 규정한 공시송달 요건인 ‘2회 이상 방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더구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2017. 2. 6.에 이루어지고 불과 3일 뒤인 2017. 2. 9. 이 사건 공시송달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주소지 또는 영업소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가 규정한 공시송달 요건인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교부송달, 유치송달, 공시송달은 모두 송달의 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유효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