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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리베이트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537
판결 요약
광고대행업체가 광고주에게 리베이트(마일리지 환급 등) 지급 과정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부 허위계산의 경우 국고손실 유무와 상관없이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실제 용역 제공이 입증된 경우에는 계약관계 등을 종합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 #리베이트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광고대행사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537 판결은 광고주에게 환급할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형식상 용역 거래가 있고, 국고손실이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 또는 납세의무 이행 여부와 별개로 공제가 불허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537 판결은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설사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였거나 납부세액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광고제작사 등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광고대행사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537 판결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관계와 계약내용, 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용역공급이 인정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4. 광고대행 리베이트 거래에서, 2013년에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2013년도 한정하여 납세의무 이행 등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537 판결은 2013년 특례(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적용 시, 과세 착오 등 오인 사정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85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외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2. 10.

주 문

1.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아래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중략)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위탁받아 방송사업자 및 신문사 등의 매체사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매체사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1) 원고는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총 *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이라 한다)를 수취한 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중략)

2) 원고는 2010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유한회사 ***코리아(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3)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신문사 등 매체사들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공급가액 합계 **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 중 ##억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지급된 것이다. 원고가 신문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금액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중략)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처분사유

1)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관련

원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광고제작사 또는 광고주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용역을 공급받은 주체는 광고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에 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관련

원고는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에 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다) 이 사건 금액 관련

(1) 주위적 처분사유: 원고가 광고주들의 거래처인 매체사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체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광고주들에게 다시 제공하였다면, 원고는 광고주들에게 동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광고주들에게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매출 누락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서 증액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처분사유: 원고가 매체사들로부터 제공받은 매체용역을 광고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② 및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안**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공소사실로 하여 안**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었고, 안**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원고에 대하여 무죄 및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② 중 일부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이 파기되어 안**를 벌금 **원에, 원고를 벌금 %%원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와 안**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갑 19, 27, 30 내지 3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자, 광고주, 광고판매대행자 및 방송사업자의 관계와 거래관행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공통되는 전제사실이다.

1) 원고는 광고대행자이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사업자(방송사)가 직접 방송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면서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의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여 광고주나 광고대행자와 방송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제5조), 이때 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대행자에게 방송광고판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이처럼 원고와 같은 광고대행자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의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하한이 법정되어 있어, 광고대행자는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급하는 조건으로 광고주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거래관행이 생기게 되었다. 방송광고 외의 광고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광고대행자가 반드시 매체사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받도록 강제되거나 그 수수료 액수의 하한이 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체사에게 지급되는 광고비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거나 광고대행수수료를 부풀린 후 리베이트를 발생시키려 하는 광고주의 요청이나 광고대행수수료까지도 매출에 포함시켜 매출액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매체사의 요청 등으로 인하여 방송광고 외의 광고에서도 이와 같은 거래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광고대행수수료 환급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광고주는 원고와 같은 광고 대행자와 사이에 사전에 대행수수료가 포함된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대행자가 광고비를 집행한 뒤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중 광고주와 광고대행자 사이에 사전에 미리 약정한 대행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받거나 마일리지 등의 형식으로 적립하게 된다. 마일리지로 적립된 부분은 차후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광고대행자가 광고대행, 광고제작대행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광고대행사 비용으로 광고비, 광고제작비를 지출한 뒤 그 금액 상당을 광고주가 미리 적립해 둔 마일리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3) 위와 같은 원고를 포함한 광고대행자, 광고주, 광고판매대행자 및 방송사업자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생략)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 사건 거래관행’이라 칭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고주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광고주에게 직접 그 수수료를 환급하는 대신 광고주 외의 제3자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한 뒤 그로부터 용역을 직접 구입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광고주 앞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차감하였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원고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0187 판결 등 참조).

3) **&&즈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이하 ⁠‘&&@@ 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

가) 앞서 든 증거, 갑 5, 6,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광고기획 담당 직원인 안&&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f**손해보험으로부터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 등에 f**손해보험을 위한 광고제작을 의뢰하였고, 용역대금도 원고가 &&@@등에 지급하였으며, f**손해보험의 마일리지에서 위 용역대금 상당을 차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의 회계 담당 직원인 임** 또한 ⁠‘원고가 f**손해보험,**코리아 등 광고주들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였고, 광고주들이 요청하는 경우 제작업체에 광고제작을 의뢰하면서 원고가 제작업체에 제작비를 지급하였으며, 광고주들에게 제작 내용을 보고하고 위 제작비 상당액을 마일리지에서 차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임**은 &&@@ 등이 광고주와 이미 계약을 하고 원고가 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와 &&@@ 등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까닭은 &&@@ 등 매체제작대행사 등과 원고 사이에 매체구매용역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상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하였다. 임**은 비록 원고와 &&@@ 등 사이에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 등이 제작대행사이고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입장이기에 구두로 용역을 구매한 뒤 세금계산서로 계약을 확정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f**손해보험 및 **코리아의 마일리지 사용내역에 관한 회계전표의 기재는 위 안&&, 임**의 진술에 부합한다.

(4) 원고와 f**손해보험이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의 내용에는 원고가 대행사로서 f**손해보험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중 ⁠‘인쇄광고와 TV 및 라디오 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의 제작 기획, 창작, 작성, 감독’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광고주가 아닌 원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계약의 당사자가 광고주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관한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와 광고주인 f**손해보험 사이에 작성한 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할 때 제작대행사에게 70%의 매체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들어, 제작대행사가 광고주 금원으로 광고제작비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매체수수료 중 제작대행사가 지급받는 금원 부분이 아니라, 광고대행수수료 중 매체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환급액(마일리지 적립액)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안&&, 임**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작대행사를 선정한 뒤 용역을 의뢰하는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 등 또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f**손해보험 사이의 광고대행계약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대행사로서 광고를 기획, 창작, 작성, 감독함은 물론 외부용역(기술적 제작,사진, 인쇄 등)을 주문하거나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f**손해보험과 &&@@ 등 사이나 **코리아와 △△기획 사이에 광고제작 등 용역에 관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광고주들과 이 사건 거래관행이 반영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중 광고주들과 사이에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광고주들에게 환급하는 대신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광고주들을 위한 광고제작 등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을 수취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광고주와 사이에 광고 매입뿐 아니라 광고제작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체사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두었다가 광고주를 위한 광고제작 등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가 택한 위와 같은 거래형태를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6) 피고는 서증 기재에 의하면 f**손해보험(광고주)이 &&@@, **다이렉트에 대해 광고제작비 지급에 갈음하여 f**손해보험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광고대행수수료 정산 잔액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들어 광고주가 &&@@ 등과 사이에 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과 관련하여 원고가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12. 6. 30.부터 2013. 7. 1.까지인데, 위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수도계약은 모두 위 거래 이후인 2014. 3. 28.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에 관한 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 앞서 든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즈로부터 계약상 원인 등에 의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즈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안**는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즈가 원고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은 없었다. 광고주인 **제약이 원고에게 ◊◊ 광고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즈에 지급하라고 요청하였고,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가 **&&즈에 돈을 지급해 줄 수 없어서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광고주가 **&&즈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한 이유는 잘 모르고, 광고주가 해달라고 하니 그냥 따랐다. 나중에 듣기로는 **제약의 고문과 **&&즈의 대표이사가 친한 사이여서 **제약에서 **&&즈를 밀어주기 위해 가공거래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라며 원고가 **&&즈와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제약에서 광고 업무를 담당한 이**과 **&&즈의 대표이사 최**의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제약 **남 고문의 지시에 따라 **&&즈가 피고인 회사와 **제약 사이에 끼게 된 것이고, **&&즈가 **제약을 위하여 제공한 용역은 없다.’는 취지로, 이는 안○○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3) 이 사건에서 **&&즈가 원고의 광고 집행을 감독하거나 극장광고 컨설팅 등의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직접적인 자료는 원고가 제출한 각 보고서인데, 위 각 보고서가 그 당시 실제로 **&&즈에 의해 작성되어 **제약에 보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은 이 사건 거래관행에 따라 원고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대행수수료 중 이 사건 약정으로 정한 대행수수료 *%를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고 한다)을 ***에 현금으로 환급하였고,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를 수취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는 공급품목란에 ⁠‘### 리베이트’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급가액에는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원고와 *** 사이의 거래실질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더라도 아무런 국고 손실이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공급받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앞서 든 증거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가)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아무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품목이 ⁠‘### 리베이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에게 환급해주는 돈의 명목에 불과할뿐 ***이 원고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광고주인 ***이 광고대행사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만한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다) 광고대행수수료의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급해주는 이 사건 거래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의 일부를 광고주에게 반환할 때 반드시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할 필요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된 재화나 용역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까지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 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징수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에 발급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22)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호3)는 그 각 본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각 단서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4)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5)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②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2013년에만 시행되었던 위 특례조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위 특례조항은 법문상 ⁠‘재화 또는 용역’이 있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해당 거래 자체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관련 거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 자체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특례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 1. 1.6)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위 특례조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라. 이 사건 금액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금액과 관련하여 매체사로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를 매입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이고, 광고주는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사실상 귀속자일 뿐이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광고주에게 별도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매체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용역 구입비는 사업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코리아, f**손해보험, **대부, **은행, **사 등의 광고주들과 이 사건 거래관행이 반영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중에서 위 광고주들과 사이에 약정한 각 대행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였다.

나) 원고는 광고주들의 요청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위 광고주들을 위해 신문사 등의 매체사로부터 추가로 광고를 매입하면서 매체사로부터 ⁠‘공급하는 자를 매체사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광고주들로부터 별도의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위 광고주들 앞으로 적립해 놓은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관리하였다.

3)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 원고는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대행수수료 환급 방안으로 직접 광고제작대행사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하였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는 광고주들을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를 매입함에 있어, ⁠‘광고주들과 별도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형태’를 취한 것이 아니라 ⁠‘위 용역의 제공을 마일리지 적립의 원인이 되었던 종전 광고대행 거래관계(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매체사 측을 공급하는 자로,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가 매체사 측으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 속에는 원고가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도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에 포함되도록 하는 계약형태’를 취한 것이다.

다) 위 두 가지 계약 형태 중 어느 계약형태를 취하더라도 광고주, 매체사,광고대행자 등의 거래 관련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 소득세액, 매출세액이나 공제·환급받아야 하는 매입세액 등에 차이가 없다.7)

라) 또한 추가 광고 매입의 용역을 반드시 독립된 거래로서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관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것이고, 방송광고 외의 광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거래관행은 광고주에게 환급해야 할 대행수수료를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제3자가 아닌 광고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마) 위와 같은 계약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체사로부터 구입한 광고 용역은 이미 종전 거래관계에 포함된 것으로서, 원고가 매입한 광고 용역이 궁극적으로 광고주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하여 원고가 광고주에게 새로이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금액 상당 매입세액이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거나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금액 상당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아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광고매체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수입하는 원고와 같은 광고대행자들이 그 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급하는 이 사건 거래관행이 존재하고, 이 사건 금액 부분 지출은 수수료 환급의 방편으로 원고가 광고주를 위해 추가 광고를 매입한 뒤 광고주 앞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차감한 것이다. 이는 광고주에 대한 영업 과정에서 광고주로부터 거래를 수주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대행사인 원고의 사업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액 상당액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부분 용역의 제공을 마일리지 적립의 원인이 된 종전 광고대행 거래관계에 포함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매체사로 부터 추가 매입한 광고 용역의 편익을 광고주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광고주 앞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차감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광고주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 또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및 취소의 범위

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 중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중 **&&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2) 이 경우 정당세액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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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리베이트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537
판결 요약
광고대행업체가 광고주에게 리베이트(마일리지 환급 등) 지급 과정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부 허위계산의 경우 국고손실 유무와 상관없이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실제 용역 제공이 입증된 경우에는 계약관계 등을 종합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 #리베이트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광고대행사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537 판결은 광고주에게 환급할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형식상 용역 거래가 있고, 국고손실이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 또는 납세의무 이행 여부와 별개로 공제가 불허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537 판결은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설사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였거나 납부세액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광고제작사 등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광고대행사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537 판결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관계와 계약내용, 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용역공급이 인정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4. 광고대행 리베이트 거래에서, 2013년에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2013년도 한정하여 납세의무 이행 등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537 판결은 2013년 특례(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적용 시, 과세 착오 등 오인 사정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85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외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2. 10.

주 문

1.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아래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중략)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위탁받아 방송사업자 및 신문사 등의 매체사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매체사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1) 원고는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총 *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이라 한다)를 수취한 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중략)

2) 원고는 2010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유한회사 ***코리아(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3)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신문사 등 매체사들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공급가액 합계 **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 중 ##억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지급된 것이다. 원고가 신문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금액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중략)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처분사유

1)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관련

원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광고제작사 또는 광고주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용역을 공급받은 주체는 광고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에 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관련

원고는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에 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다) 이 사건 금액 관련

(1) 주위적 처분사유: 원고가 광고주들의 거래처인 매체사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체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광고주들에게 다시 제공하였다면, 원고는 광고주들에게 동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광고주들에게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매출 누락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서 증액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처분사유: 원고가 매체사들로부터 제공받은 매체용역을 광고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② 및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안**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공소사실로 하여 안**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었고, 안**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원고에 대하여 무죄 및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② 중 일부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이 파기되어 안**를 벌금 **원에, 원고를 벌금 %%원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와 안**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갑 19, 27, 30 내지 3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자, 광고주, 광고판매대행자 및 방송사업자의 관계와 거래관행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공통되는 전제사실이다.

1) 원고는 광고대행자이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사업자(방송사)가 직접 방송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면서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의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여 광고주나 광고대행자와 방송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제5조), 이때 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대행자에게 방송광고판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이처럼 원고와 같은 광고대행자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의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하한이 법정되어 있어, 광고대행자는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급하는 조건으로 광고주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거래관행이 생기게 되었다. 방송광고 외의 광고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광고대행자가 반드시 매체사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받도록 강제되거나 그 수수료 액수의 하한이 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체사에게 지급되는 광고비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거나 광고대행수수료를 부풀린 후 리베이트를 발생시키려 하는 광고주의 요청이나 광고대행수수료까지도 매출에 포함시켜 매출액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매체사의 요청 등으로 인하여 방송광고 외의 광고에서도 이와 같은 거래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광고대행수수료 환급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광고주는 원고와 같은 광고 대행자와 사이에 사전에 대행수수료가 포함된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대행자가 광고비를 집행한 뒤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중 광고주와 광고대행자 사이에 사전에 미리 약정한 대행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받거나 마일리지 등의 형식으로 적립하게 된다. 마일리지로 적립된 부분은 차후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광고대행자가 광고대행, 광고제작대행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광고대행사 비용으로 광고비, 광고제작비를 지출한 뒤 그 금액 상당을 광고주가 미리 적립해 둔 마일리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3) 위와 같은 원고를 포함한 광고대행자, 광고주, 광고판매대행자 및 방송사업자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생략)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 사건 거래관행’이라 칭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고주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광고주에게 직접 그 수수료를 환급하는 대신 광고주 외의 제3자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한 뒤 그로부터 용역을 직접 구입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광고주 앞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차감하였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원고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0187 판결 등 참조).

3) **&&즈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이하 ⁠‘&&@@ 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

가) 앞서 든 증거, 갑 5, 6,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광고기획 담당 직원인 안&&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f**손해보험으로부터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 등에 f**손해보험을 위한 광고제작을 의뢰하였고, 용역대금도 원고가 &&@@등에 지급하였으며, f**손해보험의 마일리지에서 위 용역대금 상당을 차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의 회계 담당 직원인 임** 또한 ⁠‘원고가 f**손해보험,**코리아 등 광고주들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였고, 광고주들이 요청하는 경우 제작업체에 광고제작을 의뢰하면서 원고가 제작업체에 제작비를 지급하였으며, 광고주들에게 제작 내용을 보고하고 위 제작비 상당액을 마일리지에서 차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임**은 &&@@ 등이 광고주와 이미 계약을 하고 원고가 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와 &&@@ 등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까닭은 &&@@ 등 매체제작대행사 등과 원고 사이에 매체구매용역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상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하였다. 임**은 비록 원고와 &&@@ 등 사이에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 등이 제작대행사이고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입장이기에 구두로 용역을 구매한 뒤 세금계산서로 계약을 확정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f**손해보험 및 **코리아의 마일리지 사용내역에 관한 회계전표의 기재는 위 안&&, 임**의 진술에 부합한다.

(4) 원고와 f**손해보험이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의 내용에는 원고가 대행사로서 f**손해보험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중 ⁠‘인쇄광고와 TV 및 라디오 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의 제작 기획, 창작, 작성, 감독’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광고주가 아닌 원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계약의 당사자가 광고주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관한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와 광고주인 f**손해보험 사이에 작성한 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할 때 제작대행사에게 70%의 매체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들어, 제작대행사가 광고주 금원으로 광고제작비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매체수수료 중 제작대행사가 지급받는 금원 부분이 아니라, 광고대행수수료 중 매체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환급액(마일리지 적립액)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안&&, 임**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작대행사를 선정한 뒤 용역을 의뢰하는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 등 또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f**손해보험 사이의 광고대행계약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대행사로서 광고를 기획, 창작, 작성, 감독함은 물론 외부용역(기술적 제작,사진, 인쇄 등)을 주문하거나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f**손해보험과 &&@@ 등 사이나 **코리아와 △△기획 사이에 광고제작 등 용역에 관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광고주들과 이 사건 거래관행이 반영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중 광고주들과 사이에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광고주들에게 환급하는 대신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광고주들을 위한 광고제작 등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을 수취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광고주와 사이에 광고 매입뿐 아니라 광고제작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체사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두었다가 광고주를 위한 광고제작 등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가 택한 위와 같은 거래형태를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6) 피고는 서증 기재에 의하면 f**손해보험(광고주)이 &&@@, **다이렉트에 대해 광고제작비 지급에 갈음하여 f**손해보험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광고대행수수료 정산 잔액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들어 광고주가 &&@@ 등과 사이에 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과 관련하여 원고가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12. 6. 30.부터 2013. 7. 1.까지인데, 위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수도계약은 모두 위 거래 이후인 2014. 3. 28.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에 관한 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 앞서 든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즈로부터 계약상 원인 등에 의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즈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안**는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즈가 원고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은 없었다. 광고주인 **제약이 원고에게 ◊◊ 광고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즈에 지급하라고 요청하였고,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가 **&&즈에 돈을 지급해 줄 수 없어서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광고주가 **&&즈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한 이유는 잘 모르고, 광고주가 해달라고 하니 그냥 따랐다. 나중에 듣기로는 **제약의 고문과 **&&즈의 대표이사가 친한 사이여서 **제약에서 **&&즈를 밀어주기 위해 가공거래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라며 원고가 **&&즈와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제약에서 광고 업무를 담당한 이**과 **&&즈의 대표이사 최**의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제약 **남 고문의 지시에 따라 **&&즈가 피고인 회사와 **제약 사이에 끼게 된 것이고, **&&즈가 **제약을 위하여 제공한 용역은 없다.’는 취지로, 이는 안○○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3) 이 사건에서 **&&즈가 원고의 광고 집행을 감독하거나 극장광고 컨설팅 등의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직접적인 자료는 원고가 제출한 각 보고서인데, 위 각 보고서가 그 당시 실제로 **&&즈에 의해 작성되어 **제약에 보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은 이 사건 거래관행에 따라 원고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대행수수료 중 이 사건 약정으로 정한 대행수수료 *%를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고 한다)을 ***에 현금으로 환급하였고,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를 수취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는 공급품목란에 ⁠‘### 리베이트’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급가액에는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원고와 *** 사이의 거래실질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더라도 아무런 국고 손실이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공급받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앞서 든 증거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가)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아무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품목이 ⁠‘### 리베이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에게 환급해주는 돈의 명목에 불과할뿐 ***이 원고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광고주인 ***이 광고대행사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만한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다) 광고대행수수료의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급해주는 이 사건 거래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의 일부를 광고주에게 반환할 때 반드시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할 필요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된 재화나 용역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까지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 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징수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에 발급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22)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호3)는 그 각 본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각 단서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4)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5)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②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2013년에만 시행되었던 위 특례조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위 특례조항은 법문상 ⁠‘재화 또는 용역’이 있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해당 거래 자체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관련 거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 자체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특례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 1. 1.6)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위 특례조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라. 이 사건 금액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금액과 관련하여 매체사로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를 매입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이고, 광고주는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사실상 귀속자일 뿐이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광고주에게 별도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매체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용역 구입비는 사업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코리아, f**손해보험, **대부, **은행, **사 등의 광고주들과 이 사건 거래관행이 반영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중에서 위 광고주들과 사이에 약정한 각 대행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였다.

나) 원고는 광고주들의 요청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위 광고주들을 위해 신문사 등의 매체사로부터 추가로 광고를 매입하면서 매체사로부터 ⁠‘공급하는 자를 매체사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광고주들로부터 별도의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위 광고주들 앞으로 적립해 놓은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관리하였다.

3)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 원고는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대행수수료 환급 방안으로 직접 광고제작대행사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하였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는 광고주들을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를 매입함에 있어, ⁠‘광고주들과 별도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형태’를 취한 것이 아니라 ⁠‘위 용역의 제공을 마일리지 적립의 원인이 되었던 종전 광고대행 거래관계(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매체사 측을 공급하는 자로,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가 매체사 측으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 속에는 원고가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도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에 포함되도록 하는 계약형태’를 취한 것이다.

다) 위 두 가지 계약 형태 중 어느 계약형태를 취하더라도 광고주, 매체사,광고대행자 등의 거래 관련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 소득세액, 매출세액이나 공제·환급받아야 하는 매입세액 등에 차이가 없다.7)

라) 또한 추가 광고 매입의 용역을 반드시 독립된 거래로서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관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것이고, 방송광고 외의 광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거래관행은 광고주에게 환급해야 할 대행수수료를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제3자가 아닌 광고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마) 위와 같은 계약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체사로부터 구입한 광고 용역은 이미 종전 거래관계에 포함된 것으로서, 원고가 매입한 광고 용역이 궁극적으로 광고주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하여 원고가 광고주에게 새로이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금액 상당 매입세액이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거나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금액 상당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아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광고매체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수입하는 원고와 같은 광고대행자들이 그 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급하는 이 사건 거래관행이 존재하고, 이 사건 금액 부분 지출은 수수료 환급의 방편으로 원고가 광고주를 위해 추가 광고를 매입한 뒤 광고주 앞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차감한 것이다. 이는 광고주에 대한 영업 과정에서 광고주로부터 거래를 수주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대행사인 원고의 사업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액 상당액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부분 용역의 제공을 마일리지 적립의 원인이 된 종전 광고대행 거래관계에 포함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매체사로 부터 추가 매입한 광고 용역의 편익을 광고주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광고주 앞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차감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광고주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 또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및 취소의 범위

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 중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중 **&&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2) 이 경우 정당세액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