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779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조○○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판 결 선 고 |
2023. 1. 26. |
주 문
1.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91,355,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조○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7. 4. 9.경부터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7. 8. 5.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5명 가운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만이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2017. 10. 23.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2. 18.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2017느단00000).
다. 원고는 2018. 2. 2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유통에게 대여하여 ○○유통의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5,815,623,15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라. 조사청은 2019. 1. 17.부터 2019. 7. 6.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전부를 원고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다음, 2019. 9. 2. 원고에게 상속세 2,191,355,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3, 7 내지 11, 13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7,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은 ○○유통의 영업을 위하여 2007. 2. 10.경부터 2017. 8. 1.까지 수시로 253회에 걸쳐 ○○유통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66건의 대여금은 상환되었다. 이 사건 대여금은 남은 187건의 대여금 합계액으로, 이들은 2009. 12. 31.부터 2017. 8. 1.까지 발생된 채권들이고, 상속개시일인 2017. 8. 5. 기준 ○○유통 장부상 반영되어 있는 이 사건 대여금 액수는 5,815,623,157원이다.
2) ○○유통의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생략
3) ○○유통이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 및 자본 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2 생략
4) 2017년 말 기준 ○○유통의 장부상 자산 가액은 유동자산이 3,708,604,649원, 비유동자산이 1,983,106,566원(자산 합계 5,703,738,383원)인데, 이들 자산의 세부 구성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생략
5) ○○유통은 상속세 신고 이후인 2018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매출 거래처에 대한 각종 보증금 등의 대손 처리, 이미 폐기되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상각하였다면 이미 잔존가치가 없는 유형자산에 대한 가액 평가 등의 내용을 장부에 반영하였다(2017사업연도 이전에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도 그 발생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여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통이 작성ㆍ제출한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자산은 약 11억 5,600만 원, 부채는 약 74억 7,400만 원 규모이다. ○○유통의 2018~2020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상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 생략
6) 원고는 상속세 조사 당시 ○○유통의 2017. 8. 5.자 자산, 부채 현황표를 제출하였는데(을 제4호증), 이에 따르면, 장부상 자산 5,848,304,353원 중 실제 자산은 823,914,503원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제외한 ○○유통의 부채는 1,707,302,72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피상속인은 그 소유의 서울 구로구 오류동 109-1 대 1,823㎡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7. 8. 1. 소외 ‘엠○○○○○유 ○○○○크’와 매매대금을 85억 원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7. 9.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피상속인 또는 ○○유통의 채무 66억 6,850만원 상당을 매수인이 인수하면서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를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유통의 장기차입금 618,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위 장기차입금은 ○○유통의 매입처인 하○트○로 주식회사와 오○○주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이하 ‘이 사건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이후 피상속인은 위 매수인 측의 매매예약권 행사에 따라 2018. 4. 6.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8) ○○유통이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2014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5 생략
9) 원고는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 양○○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 가치 평가를 의뢰하고(기준시점 상속개시일 2017. 8. 5.) 그로부터 받은 감정평가결과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감정에서는 ○○유통의 순자산가치를 자산가치법 및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자산가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기준 ○○유통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평가한 실질 평가액은 아래와 같고, ○○유통의 순자산가치는 자산가치법에 따를 경우 386,353,692원, 수익환원법에 따를 경우 666,9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금융위원회고시인 ‘금융투자업규정’은 제3-8조에서 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채권 등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회수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에서는 위 금융투자업규정을 기초로 하여 ○○유통의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항목을 평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의문’ 단계의 자산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전제로 그 회수율을 20%로 정한 다음 회수예상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으로써 그 가치를 660,113,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금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상속개시일 당시 ○○유통의 자산은 5,848,304,353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 할 수 없다.
나) 설령 그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의 ○○유통 부채 7,522,925,881원 중 이 사건 대여금을 제외한 액수는 1,707,302,724원이고, 이 중 이 사건 장기차입금은 사실상 피상속인이 이를 대신 변제한 것인데 ○○유통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한 바 없고 원고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 또는 원고가 ○○유통의 구상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유통의 부채 금액에 반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1,707,302,724원 중 이 사건 장기차입금 618,500,000원을 차감한 액수, 즉 1,088,802,724원이 차감 대상 부채 액수에 해당하고 ○○유통의 자산 가액 5,848,304,353원에서 위 1,088,802,724원을 차감한 4,759,501,629원 만큼은 적어도 원고가 회수가능한 금액이다.
다.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서 회수불능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참조).
3) 한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유통 작성의 손익계산서에는, 2015년에 약 38억 원, 2016년에 약 21억 원, 2017년에 약 4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5년에 약 3,500만 원, 2016년에 약 3,500만 원, 2017년에 약 2,400만 원의 영업이익이, 2015년에 3억 6,900만 원의 당기순손실, 2016년에 약 5,500만 원, 2017년에 약 4,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② ○○유통의 매출 거래처에 대한 영업보증금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2,100만 원, 2018년에 1억 3,900만 원, 2019년 9,400만 원, 2020년 6,900만 원 상당액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유통이 폐업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전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한 부분은 회수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는 상속개시일 당시 ○○유통의 장부상 자산 가액 5,848,304,353원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통의 위 장부가액 상당의 자산이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유통의 2017년 재무상태표에는 당좌자산이 3,688,369,342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중 외상매출금이 약 18억 5,600만 원, 미수금이 약 6억 1,800만 원, 영업보증금이 약 11억 8,700만 원으로 이들 금액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상대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 사망으로 인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감정에서 ○○유통의 채권에 대하여 실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2) ○○유통의 2017년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유형자산 9억 3,800만 원은 차량운반구,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감가상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취득원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다수 발견되고,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상각 내용연수가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
(3) ○○유통의 2017년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투자자산 1,044,299,642원에는 ‘용기보증금’이 386,177,800원, ‘상자보증금’이 48,169,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2007. 4.경 ○○유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부분으로, 이들 금액은 그 실질이 없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액에 해당한다.
또한 무형자산에는 개업비 4억 5,000만 원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데, 개업비는 회사 성립 후 영업개시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지출된 금액 상당의 개업준비비를 반영하는 계정으로, 일종의 이연자산의 성격을 가지며, 개업 후 일정 기간 내에 매 결산기마다 상각하여 이미 상각이 완료되었어야 할 금액임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통은 2017년까지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는 2018년 법인세 신고 당시 ○○유통이 보유한 채권들에 대한 대손상각비 3,416,833,526원을 인식한 것을 비롯하여 유형자산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 상각 등을 통하여 ○○유통의 자산 가액을 1,156,252,151원으로 기재한 재무상태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유통이 2018년에 자산 감액에 관하여 인식한 이들 회계처리 전부가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액수의 자산 가액이 (상속개시일 이전 시기에 발생된 행위로서) 감액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인다.
다) 피고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유통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그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상속개시 후에 있은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2018년에 대손금,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인식한 것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회수가능성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상속개시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정을 ○○유통의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사정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유통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바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유통이 2018년에 인식한 대손금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손금산입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유통이 201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반영한 각 채권들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더욱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만한 채권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회계기준을 비롯하여 채권의 합리적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감정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을 금융투자업규정상 ‘회수의문’ 분류 자산으로 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가치를 660,113,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감정은 이 사건 대여금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앞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즉 기업가치 혹은 자기자본가치 산정을 위한 자산가치법 내지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를 선행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으나,(이 사건 대여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를 할인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위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한 ○○유통의 자기자본 가치는 이 사건 대여금의 회수가능성 정도를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 가치가 5,815,623,150원(또는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4,759,501,629원)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바) 결국 ○○유통 작성의 재무제표는 그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그 가액을 도저히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여럿 드러나고, ○○유통의 재산상태, 경영상태, 이 사건 대여금의 발생 시기 및 액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는 그 원금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유통이 기 신고한 재무제표만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전부를 원고의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였는바, 이와 같은 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7-19호)
제3-8조(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대손충당금(채무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동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2.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2
3.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4.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5.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779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조○○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판 결 선 고 |
2023. 1. 26. |
주 문
1.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91,355,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조○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7. 4. 9.경부터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7. 8. 5.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5명 가운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만이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2017. 10. 23.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2. 18.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2017느단00000).
다. 원고는 2018. 2. 2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유통에게 대여하여 ○○유통의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5,815,623,15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라. 조사청은 2019. 1. 17.부터 2019. 7. 6.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전부를 원고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다음, 2019. 9. 2. 원고에게 상속세 2,191,355,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3, 7 내지 11, 13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7,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은 ○○유통의 영업을 위하여 2007. 2. 10.경부터 2017. 8. 1.까지 수시로 253회에 걸쳐 ○○유통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66건의 대여금은 상환되었다. 이 사건 대여금은 남은 187건의 대여금 합계액으로, 이들은 2009. 12. 31.부터 2017. 8. 1.까지 발생된 채권들이고, 상속개시일인 2017. 8. 5. 기준 ○○유통 장부상 반영되어 있는 이 사건 대여금 액수는 5,815,623,157원이다.
2) ○○유통의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생략
3) ○○유통이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 및 자본 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2 생략
4) 2017년 말 기준 ○○유통의 장부상 자산 가액은 유동자산이 3,708,604,649원, 비유동자산이 1,983,106,566원(자산 합계 5,703,738,383원)인데, 이들 자산의 세부 구성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생략
5) ○○유통은 상속세 신고 이후인 2018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매출 거래처에 대한 각종 보증금 등의 대손 처리, 이미 폐기되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상각하였다면 이미 잔존가치가 없는 유형자산에 대한 가액 평가 등의 내용을 장부에 반영하였다(2017사업연도 이전에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도 그 발생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여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통이 작성ㆍ제출한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자산은 약 11억 5,600만 원, 부채는 약 74억 7,400만 원 규모이다. ○○유통의 2018~2020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상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 생략
6) 원고는 상속세 조사 당시 ○○유통의 2017. 8. 5.자 자산, 부채 현황표를 제출하였는데(을 제4호증), 이에 따르면, 장부상 자산 5,848,304,353원 중 실제 자산은 823,914,503원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제외한 ○○유통의 부채는 1,707,302,72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피상속인은 그 소유의 서울 구로구 오류동 109-1 대 1,823㎡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7. 8. 1. 소외 ‘엠○○○○○유 ○○○○크’와 매매대금을 85억 원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7. 9.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피상속인 또는 ○○유통의 채무 66억 6,850만원 상당을 매수인이 인수하면서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를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유통의 장기차입금 618,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위 장기차입금은 ○○유통의 매입처인 하○트○로 주식회사와 오○○주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이하 ‘이 사건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이후 피상속인은 위 매수인 측의 매매예약권 행사에 따라 2018. 4. 6.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8) ○○유통이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2014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5 생략
9) 원고는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 양○○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 가치 평가를 의뢰하고(기준시점 상속개시일 2017. 8. 5.) 그로부터 받은 감정평가결과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감정에서는 ○○유통의 순자산가치를 자산가치법 및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자산가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기준 ○○유통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평가한 실질 평가액은 아래와 같고, ○○유통의 순자산가치는 자산가치법에 따를 경우 386,353,692원, 수익환원법에 따를 경우 666,9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금융위원회고시인 ‘금융투자업규정’은 제3-8조에서 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채권 등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회수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에서는 위 금융투자업규정을 기초로 하여 ○○유통의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항목을 평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의문’ 단계의 자산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전제로 그 회수율을 20%로 정한 다음 회수예상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으로써 그 가치를 660,113,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금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상속개시일 당시 ○○유통의 자산은 5,848,304,353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 할 수 없다.
나) 설령 그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의 ○○유통 부채 7,522,925,881원 중 이 사건 대여금을 제외한 액수는 1,707,302,724원이고, 이 중 이 사건 장기차입금은 사실상 피상속인이 이를 대신 변제한 것인데 ○○유통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한 바 없고 원고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 또는 원고가 ○○유통의 구상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유통의 부채 금액에 반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1,707,302,724원 중 이 사건 장기차입금 618,500,000원을 차감한 액수, 즉 1,088,802,724원이 차감 대상 부채 액수에 해당하고 ○○유통의 자산 가액 5,848,304,353원에서 위 1,088,802,724원을 차감한 4,759,501,629원 만큼은 적어도 원고가 회수가능한 금액이다.
다.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서 회수불능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참조).
3) 한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유통 작성의 손익계산서에는, 2015년에 약 38억 원, 2016년에 약 21억 원, 2017년에 약 4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5년에 약 3,500만 원, 2016년에 약 3,500만 원, 2017년에 약 2,400만 원의 영업이익이, 2015년에 3억 6,900만 원의 당기순손실, 2016년에 약 5,500만 원, 2017년에 약 4,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② ○○유통의 매출 거래처에 대한 영업보증금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2,100만 원, 2018년에 1억 3,900만 원, 2019년 9,400만 원, 2020년 6,900만 원 상당액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유통이 폐업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전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한 부분은 회수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는 상속개시일 당시 ○○유통의 장부상 자산 가액 5,848,304,353원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통의 위 장부가액 상당의 자산이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유통의 2017년 재무상태표에는 당좌자산이 3,688,369,342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중 외상매출금이 약 18억 5,600만 원, 미수금이 약 6억 1,800만 원, 영업보증금이 약 11억 8,700만 원으로 이들 금액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상대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 사망으로 인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감정에서 ○○유통의 채권에 대하여 실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2) ○○유통의 2017년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유형자산 9억 3,800만 원은 차량운반구,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감가상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취득원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다수 발견되고,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상각 내용연수가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
(3) ○○유통의 2017년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투자자산 1,044,299,642원에는 ‘용기보증금’이 386,177,800원, ‘상자보증금’이 48,169,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2007. 4.경 ○○유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부분으로, 이들 금액은 그 실질이 없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액에 해당한다.
또한 무형자산에는 개업비 4억 5,000만 원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데, 개업비는 회사 성립 후 영업개시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지출된 금액 상당의 개업준비비를 반영하는 계정으로, 일종의 이연자산의 성격을 가지며, 개업 후 일정 기간 내에 매 결산기마다 상각하여 이미 상각이 완료되었어야 할 금액임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통은 2017년까지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는 2018년 법인세 신고 당시 ○○유통이 보유한 채권들에 대한 대손상각비 3,416,833,526원을 인식한 것을 비롯하여 유형자산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 상각 등을 통하여 ○○유통의 자산 가액을 1,156,252,151원으로 기재한 재무상태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유통이 2018년에 자산 감액에 관하여 인식한 이들 회계처리 전부가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액수의 자산 가액이 (상속개시일 이전 시기에 발생된 행위로서) 감액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인다.
다) 피고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유통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그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상속개시 후에 있은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2018년에 대손금,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인식한 것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회수가능성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상속개시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정을 ○○유통의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사정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유통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바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유통이 2018년에 인식한 대손금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손금산입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유통이 201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반영한 각 채권들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더욱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만한 채권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회계기준을 비롯하여 채권의 합리적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감정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을 금융투자업규정상 ‘회수의문’ 분류 자산으로 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가치를 660,113,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감정은 이 사건 대여금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앞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즉 기업가치 혹은 자기자본가치 산정을 위한 자산가치법 내지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를 선행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으나,(이 사건 대여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를 할인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위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한 ○○유통의 자기자본 가치는 이 사건 대여금의 회수가능성 정도를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 가치가 5,815,623,150원(또는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4,759,501,629원)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바) 결국 ○○유통 작성의 재무제표는 그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그 가액을 도저히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여럿 드러나고, ○○유통의 재산상태, 경영상태, 이 사건 대여금의 발생 시기 및 액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는 그 원금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유통이 기 신고한 재무제표만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전부를 원고의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였는바, 이와 같은 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7-19호)
제3-8조(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대손충당금(채무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동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2.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2
3.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4.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5.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