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인수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행위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권AA 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 권AA에 대하여 한 2013년 증여분 증여세 x,xxx,x00원(가산세 x,xxx,x00원 포함) 및 2016년 증여분 증여세 xx,xxx,x00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19. 2. 1. 원고 권BB에 대하여 한 2013년 증여분 증여세 x,xxx,x00원(가산세 x,xxx,x00원 포함) 및 2016년 증여분 증여세 xx,xxx,x00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주식회사 지KK(이하 ‘지KK’라 한다)는 19xx. x. x. 의류, 피혁류, 잡화류의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30억 원(발행주식총수 60만주, 1주당 5,000원) 규모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실제 사주이자 최대주주는 권CC으로, 원고 권AA(1998. x. x.생)와 원고 권BB(1999. xx. xx.생)은 그 자녀들이다.
2) ‘아MM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아MM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상호가 2012. 8. 20. ‘솔RR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변경되었고, 2015. 6. 1. 메LL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해산하였다.
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관련 계약
1) 지KK는 2013. 8. 8. 아MM투자증권을 ‘인수인’으로 하고 권면총액 60억 원 규모의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액 1주당 2,170원,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MM투자증권은 2013. 8. 7. 인수 및 매각주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계약, 주선계약, 사채권 매매계약, 워런트(Warrant) 매매계약 및 영업대리인(Marketing Agent)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의 작성 및 내부결재를 완료하였다(지KK는 위 인수계약 및 주선계약에 대한 2013. 8. 7.자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2) 이에 따라 아MM투자증권은 2013. 8. 8. 지KK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지KK가 아MM투자증권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선인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선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선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아MM투자증권은 같은 날인 2013. 8. 8. 주식회사 에OOOOO트너스(이하 ‘AOO’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AOO를 아MM투자증권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간사 회사로 지정되도록 하는 영업대리인(Marketing Agent)으로 선임하고, AOO의 영업성과에 대한 대가로 영업대리인 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위 사채 발행이 완료되어 위 영업대리인 수수료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대리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사채양수도계약 및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
1) 아MM투자증권은 2013. 8. 8. 인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60억 원 중 30억원 상당의 사채권은 주식회사 아J저축은행(이하 ‘아J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나머지 30억 원 상당은 주식회사 세G저축은행(이하 ‘세G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는바, 아MM투자증권과 아J저축은행 사이에 작성된 2013. 8. 8.자 사채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이와 동시에 아MM투자증권은 원고들과 2013. 8. 8.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3. 8. 8. 인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60억 원 중 ① 권면총액 18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 1,198,402주(이하 ‘제1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원고 권AA에게(매매대금 9,000만 원, 권면총액의 5.0%), ② 권면총액 18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 1,198,402주(이하 ‘제2신주인수권’이라 하고, 제1신주인수권과 통틀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원고 권BB에게(매매대금 9,000만 원, 권면총액의 5.0%) 각 매도하고 원고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각각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수거래’라 한다).
3) 그 후 원고들은 2016. 7. 6. 및 2016. 7. 7. 양일에 걸쳐, 원고 권AA는 제3자인 매수인 11인에게 제1신주인수권을 총 매매대금 합계 1,130,088,175원에, 원고 권BB은 매수인 7인에게 제2신주인수권을 총 매매대금 합계 1,130,090,445원에 각각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도거래’라 한다), 2016. 11. 30. 이 사건 매수거래 및 매도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증여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xx. xx.부터 2019. x. x.까지 지KK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매수거래를 통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증여이익, 이 사건 매도거래를 통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아래와 같이 얻은 것으로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1. 원고들이 이 사건 매수 및 매도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원고 권AA에게 이 사건 매수거래에 대하여는 2013. x. 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00원(가산세 x,xxx,x00원 포함), 이 사건 매도거래에 대하여는 2016. x. 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00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원고 권BB에게 이 사건 매수거래에 대하여는 2013. x. 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00원(가산세 x,xxx,x00원 포함), 이 사건 매도거래에 대하여는 2016. x. 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00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매도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정(양도소득세 0원)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마. 전심절차 및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들은 2021. 2. 1.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① 이 사건 매수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예비적 처분사유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호를, ② 이 사건 매도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예비적 처분사유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4호를 각각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메LL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처분사유의 위법성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지KK가 아니라 아MM투자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고, 아MM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수 및 매도거래에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개정 전 상증세법과는 달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 부분이 삭제되고, 각 목 중 (마)목이 삭제되어 같은 항 제3호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 ‘주식전환등’을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주식인수’로 한정하면서 제2호는 ‘주식전환등’만을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원고들에게 위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매도거래에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도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하여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지KK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처분사유의 위법성
가)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인수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면서,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이 사건 매수거래에 관하여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호를, 이 사건 매도거래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4호를 각 추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는 변론종결 이후에서야 이루어져 재조사금지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아MM투자증권을 ‘도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요건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거래를 우회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오히려 원고들로서는 미래의 주가 상승을 예견할 수 없었고, 실제 신주인수권의 매입시점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경과한 2015. 8.까지만 해도 지KK의 주가는 신주인수권 매수 당시의 65% 수준에 불과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지KK의 자금 수요에 따라 당시 시행중이던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발행된 점, 이 사건 매수거래는 아MM투자증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예비적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처분사유의 위법성 판단
1) 아MM투자증권이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 관련]
가) 관련 법리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 (나)목]”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다.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개정 전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제11항에서 ‘인수’를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2호에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2,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수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행위에 불과하여, 아MM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MM투자증권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채권을 확정적이 아니라 경과적(transitory)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① 지KK는 아MM투자증권과 이 사건 신주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주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아MM투자증권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등을 인수인 또는 청약인으로 하여 관련 법률 및 제 규정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를 주선하는 ‘주선인’의 지위”에서 각종 계약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주선계약 제1조 제2호).
② 아MM투자증권이 수행할 주선의 내용에 관하여는 양 사 모두 2013. 8. 7. 이사회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사전승인절차 및 합의가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인수 및 주선계약 등에 따라 아MM투자증권은 지KK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다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매각 하였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지KK의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
④ 아MM투자증권은 지KK가 발행하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60억 원을 인수하자마자 곧바로 아주저축은행과 세종저축은행에게 각각 30억 원씩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인수계약서에서 정의된 아MM투자증권(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전부 이전하였다(이 사건 사채양수도계약 제3조 제2항, 제7조).
(2) 아MM투자증권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은 ‘용역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이었을 뿐,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아MM투자증권은 이 사건 사채 60억 원의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지급하거나 투자한 금액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채권 발행 이후 지KK로부터 그 원리금 변제를 받거나 어떠한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원고 권AA 만14세, 원고 권BB 만 13세의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매도거래 당시까지도 친권자의 법정대리가 필요한 만 17세, 만 16세에 불과하였다.
③ 원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매대금이 권면총액 18억 원의 5%에 불과한 9,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들 스스로의 능력이나 소득으로 이를 조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④ 아MM투자증권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은 스스로 투자수익 등을 창출할 목적이 아니라, 주선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제3자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발행회사를 위하여 사모 발행·인수 등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 이러한 용역업무의 대가로 지KK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주선수수료를 받을 것을 사전에 약정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 아MM투자증권에게 발행회사인 지KK와 별개의 독자적인 투자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등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① 자본시장법은,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면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편법적인 지분확보의 방편으로 악용되거나, 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매입하거나 되사는 방법(buy-back)을 통해 경영권 보호 내지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제165조의10 제2항1)의 규정을 신설하였다.2)
②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3. 8. 29.로부터 불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2013. 8. 7. ~ 2013. 8. 8. 이루어졌고, 이는 지KK의 마지막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되었으며, 지KK는 그 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대신 전환사채만을 발행하였다.
③ 이처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즉시 분리매각하여 전부 처분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 중 60%[=(18억+18억)/60억 원×100] 상당을 최대주주의 자녀들(특수관계인)이 저가로 매입하는 사전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던 이상, 아MM투자증권에게 별도로 신주인수권증권의 보유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나 투자자 역할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아MM투자증권의 주선행위는 제3자에게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달리 지KK와 별개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독자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아MM투자증권은 같은 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매도거래 -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적용 여부
가) 개정 후 상증세법의 해석상 전환기간 중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도거래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2015. 12. 15. 개정 전과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각 목 및 제3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등이 잠재적으로 주식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지위에 있는 자들이 취득하여 이후 주가 상승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단계별로 과세하기 위한 마련된 규정인바, 제1항 제1호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하거나 그보다 낮게 됨으로써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같은 호 (마)목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3) 상증세법 제40조가 2015. 12. 15. 개정되면서 제1항 제2호 본문의 “전환사채 등 을 양도” 부분 및 같은 호 (마)목이 삭제되고, (마)목의 내용이 제3호로 이동하는 한편, 개정 후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대상 재산에서 ‘전환사채등’이 제외되었다. 대신 개정된 상증세법 제40조는 제1항 본문에서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정의하면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정하여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각 호의 이익을 얻은 경우’를 규정하였다.
(4) 위와 같이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전환사채 등을 양도’ 부분이 삭제되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부분만 남게 된 이유는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이후에 전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제 전환한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즉 양도일 현재 양도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였더라면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과 전환가액 등과의 차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여전히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을 의미하고(제5항 제2호),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경우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제2호 (가)목]에서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제2호 (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 수’[제2호 (다)목]를 곱하도록 하되,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위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전환사채 등을 양도’ 문언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전환사채 등을 양도’ 문언이 삭제되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주식으로의 전환 등과 전환사채 등의 양도는 소득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전환사채 등의 양도의 경우에도 전환사채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에 따른 이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동일한 소득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6) 이처럼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입법취지, 앞, 뒤 문맥과 각 목을 비롯한 해당 조문의 내용을 전체적·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개정이 ‘전환사채 등의 양도’를 삭제함으로써 법조항의 의미를 변경하려던 것이었다거나, 특수관계인이 주식전환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전환사채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세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7)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등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상정하여 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의 해석상으로도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 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전환등’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소득과세 우선원칙 위반 여부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등 참조), 이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도 넓은 의미에서는 소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그것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소득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에 따라 세율 등에서 다른 취급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얻는 수증재산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매도거래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매도거래가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상 이 사건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거나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매수 및 매도거래에 개정 전·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을 직접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수 및 매도거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예외적인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주위적 처분사유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원·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
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인수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행위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권AA 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 권AA에 대하여 한 2013년 증여분 증여세 x,xxx,x00원(가산세 x,xxx,x00원 포함) 및 2016년 증여분 증여세 xx,xxx,x00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19. 2. 1. 원고 권BB에 대하여 한 2013년 증여분 증여세 x,xxx,x00원(가산세 x,xxx,x00원 포함) 및 2016년 증여분 증여세 xx,xxx,x00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주식회사 지KK(이하 ‘지KK’라 한다)는 19xx. x. x. 의류, 피혁류, 잡화류의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30억 원(발행주식총수 60만주, 1주당 5,000원) 규모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실제 사주이자 최대주주는 권CC으로, 원고 권AA(1998. x. x.생)와 원고 권BB(1999. xx. xx.생)은 그 자녀들이다.
2) ‘아MM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아MM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상호가 2012. 8. 20. ‘솔RR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변경되었고, 2015. 6. 1. 메LL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해산하였다.
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관련 계약
1) 지KK는 2013. 8. 8. 아MM투자증권을 ‘인수인’으로 하고 권면총액 60억 원 규모의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액 1주당 2,170원,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MM투자증권은 2013. 8. 7. 인수 및 매각주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계약, 주선계약, 사채권 매매계약, 워런트(Warrant) 매매계약 및 영업대리인(Marketing Agent)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의 작성 및 내부결재를 완료하였다(지KK는 위 인수계약 및 주선계약에 대한 2013. 8. 7.자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2) 이에 따라 아MM투자증권은 2013. 8. 8. 지KK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지KK가 아MM투자증권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선인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선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선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아MM투자증권은 같은 날인 2013. 8. 8. 주식회사 에OOOOO트너스(이하 ‘AOO’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AOO를 아MM투자증권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간사 회사로 지정되도록 하는 영업대리인(Marketing Agent)으로 선임하고, AOO의 영업성과에 대한 대가로 영업대리인 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위 사채 발행이 완료되어 위 영업대리인 수수료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대리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사채양수도계약 및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
1) 아MM투자증권은 2013. 8. 8. 인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60억 원 중 30억원 상당의 사채권은 주식회사 아J저축은행(이하 ‘아J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나머지 30억 원 상당은 주식회사 세G저축은행(이하 ‘세G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는바, 아MM투자증권과 아J저축은행 사이에 작성된 2013. 8. 8.자 사채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이와 동시에 아MM투자증권은 원고들과 2013. 8. 8.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3. 8. 8. 인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60억 원 중 ① 권면총액 18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 1,198,402주(이하 ‘제1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원고 권AA에게(매매대금 9,000만 원, 권면총액의 5.0%), ② 권면총액 18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 1,198,402주(이하 ‘제2신주인수권’이라 하고, 제1신주인수권과 통틀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원고 권BB에게(매매대금 9,000만 원, 권면총액의 5.0%) 각 매도하고 원고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각각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수거래’라 한다).
3) 그 후 원고들은 2016. 7. 6. 및 2016. 7. 7. 양일에 걸쳐, 원고 권AA는 제3자인 매수인 11인에게 제1신주인수권을 총 매매대금 합계 1,130,088,175원에, 원고 권BB은 매수인 7인에게 제2신주인수권을 총 매매대금 합계 1,130,090,445원에 각각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도거래’라 한다), 2016. 11. 30. 이 사건 매수거래 및 매도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증여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xx. xx.부터 2019. x. x.까지 지KK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매수거래를 통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증여이익, 이 사건 매도거래를 통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아래와 같이 얻은 것으로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1. 원고들이 이 사건 매수 및 매도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원고 권AA에게 이 사건 매수거래에 대하여는 2013. x. 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00원(가산세 x,xxx,x00원 포함), 이 사건 매도거래에 대하여는 2016. x. 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00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원고 권BB에게 이 사건 매수거래에 대하여는 2013. x. 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00원(가산세 x,xxx,x00원 포함), 이 사건 매도거래에 대하여는 2016. x. 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00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매도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정(양도소득세 0원)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마. 전심절차 및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들은 2021. 2. 1.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① 이 사건 매수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예비적 처분사유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호를, ② 이 사건 매도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예비적 처분사유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4호를 각각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메LL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처분사유의 위법성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지KK가 아니라 아MM투자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고, 아MM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수 및 매도거래에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개정 전 상증세법과는 달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 부분이 삭제되고, 각 목 중 (마)목이 삭제되어 같은 항 제3호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 ‘주식전환등’을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주식인수’로 한정하면서 제2호는 ‘주식전환등’만을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원고들에게 위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매도거래에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도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하여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지KK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처분사유의 위법성
가)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인수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면서,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이 사건 매수거래에 관하여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호를, 이 사건 매도거래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4호를 각 추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는 변론종결 이후에서야 이루어져 재조사금지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아MM투자증권을 ‘도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요건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거래를 우회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오히려 원고들로서는 미래의 주가 상승을 예견할 수 없었고, 실제 신주인수권의 매입시점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경과한 2015. 8.까지만 해도 지KK의 주가는 신주인수권 매수 당시의 65% 수준에 불과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지KK의 자금 수요에 따라 당시 시행중이던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발행된 점, 이 사건 매수거래는 아MM투자증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예비적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처분사유의 위법성 판단
1) 아MM투자증권이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 관련]
가) 관련 법리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 (나)목]”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다.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개정 전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제11항에서 ‘인수’를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2호에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2,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수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행위에 불과하여, 아MM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MM투자증권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채권을 확정적이 아니라 경과적(transitory)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① 지KK는 아MM투자증권과 이 사건 신주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주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아MM투자증권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등을 인수인 또는 청약인으로 하여 관련 법률 및 제 규정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를 주선하는 ‘주선인’의 지위”에서 각종 계약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주선계약 제1조 제2호).
② 아MM투자증권이 수행할 주선의 내용에 관하여는 양 사 모두 2013. 8. 7. 이사회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사전승인절차 및 합의가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인수 및 주선계약 등에 따라 아MM투자증권은 지KK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다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매각 하였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지KK의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
④ 아MM투자증권은 지KK가 발행하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60억 원을 인수하자마자 곧바로 아주저축은행과 세종저축은행에게 각각 30억 원씩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인수계약서에서 정의된 아MM투자증권(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전부 이전하였다(이 사건 사채양수도계약 제3조 제2항, 제7조).
(2) 아MM투자증권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은 ‘용역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이었을 뿐,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아MM투자증권은 이 사건 사채 60억 원의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지급하거나 투자한 금액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채권 발행 이후 지KK로부터 그 원리금 변제를 받거나 어떠한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원고 권AA 만14세, 원고 권BB 만 13세의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매도거래 당시까지도 친권자의 법정대리가 필요한 만 17세, 만 16세에 불과하였다.
③ 원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매대금이 권면총액 18억 원의 5%에 불과한 9,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들 스스로의 능력이나 소득으로 이를 조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④ 아MM투자증권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은 스스로 투자수익 등을 창출할 목적이 아니라, 주선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제3자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발행회사를 위하여 사모 발행·인수 등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 이러한 용역업무의 대가로 지KK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주선수수료를 받을 것을 사전에 약정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 아MM투자증권에게 발행회사인 지KK와 별개의 독자적인 투자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등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① 자본시장법은,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면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편법적인 지분확보의 방편으로 악용되거나, 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매입하거나 되사는 방법(buy-back)을 통해 경영권 보호 내지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제165조의10 제2항1)의 규정을 신설하였다.2)
②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3. 8. 29.로부터 불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2013. 8. 7. ~ 2013. 8. 8. 이루어졌고, 이는 지KK의 마지막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되었으며, 지KK는 그 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대신 전환사채만을 발행하였다.
③ 이처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즉시 분리매각하여 전부 처분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 중 60%[=(18억+18억)/60억 원×100] 상당을 최대주주의 자녀들(특수관계인)이 저가로 매입하는 사전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던 이상, 아MM투자증권에게 별도로 신주인수권증권의 보유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나 투자자 역할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아MM투자증권의 주선행위는 제3자에게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달리 지KK와 별개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독자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아MM투자증권은 같은 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매도거래 -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적용 여부
가) 개정 후 상증세법의 해석상 전환기간 중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도거래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2015. 12. 15. 개정 전과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각 목 및 제3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등이 잠재적으로 주식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지위에 있는 자들이 취득하여 이후 주가 상승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단계별로 과세하기 위한 마련된 규정인바, 제1항 제1호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하거나 그보다 낮게 됨으로써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같은 호 (마)목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3) 상증세법 제40조가 2015. 12. 15. 개정되면서 제1항 제2호 본문의 “전환사채 등 을 양도” 부분 및 같은 호 (마)목이 삭제되고, (마)목의 내용이 제3호로 이동하는 한편, 개정 후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대상 재산에서 ‘전환사채등’이 제외되었다. 대신 개정된 상증세법 제40조는 제1항 본문에서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정의하면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정하여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각 호의 이익을 얻은 경우’를 규정하였다.
(4) 위와 같이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전환사채 등을 양도’ 부분이 삭제되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부분만 남게 된 이유는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이후에 전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제 전환한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즉 양도일 현재 양도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였더라면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과 전환가액 등과의 차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여전히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을 의미하고(제5항 제2호),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경우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제2호 (가)목]에서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제2호 (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 수’[제2호 (다)목]를 곱하도록 하되,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위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전환사채 등을 양도’ 문언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전환사채 등을 양도’ 문언이 삭제되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주식으로의 전환 등과 전환사채 등의 양도는 소득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전환사채 등의 양도의 경우에도 전환사채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에 따른 이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동일한 소득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6) 이처럼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입법취지, 앞, 뒤 문맥과 각 목을 비롯한 해당 조문의 내용을 전체적·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개정이 ‘전환사채 등의 양도’를 삭제함으로써 법조항의 의미를 변경하려던 것이었다거나, 특수관계인이 주식전환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전환사채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세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7)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등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상정하여 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의 해석상으로도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 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전환등’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소득과세 우선원칙 위반 여부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등 참조), 이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도 넓은 의미에서는 소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그것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소득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에 따라 세율 등에서 다른 취급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얻는 수증재산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매도거래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매도거래가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상 이 사건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거나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매수 및 매도거래에 개정 전·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을 직접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수 및 매도거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예외적인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주위적 처분사유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원·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
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