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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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700(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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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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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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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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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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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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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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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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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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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
사 건 |
2023구합76700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알○○○○○○○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22. |
판 결 선 고 |
2025. 7. 10. |
주 문
1. 피고가 2022. 10. 20. 원고에게 한 법인(원천)세 7,566,529,5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출입 및 매출 등을 목적으로 2001. 11. 12.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미국 소재 A, Inc.(이하 ‘A’라고 한다)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 3. 26. A와 자회사 판매대리계약(Subsidiary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A가 개발한 B 등 컴퓨터 이용 공학(Computer Aided Engineering, 이하 ‘CAE’라고 한다) 관련 소프트웨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 주식회사 등 국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 또는 임대하고 그에 관한 유지보수 및 자문,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다. 원고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6. 4.경부터 2021. 1.경까지 A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로 합계 54,375,548,406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 이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법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0% 또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합계 7,566,529,500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법인(원천)세 7,566,529,5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20. ‘이 사건 지급금은 단순 상품매입이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대가로 볼 수 있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4.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3.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상용화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 상품 형태로 도입되어 원래의 사용방법과 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노하우나 비공개 기술정보의 도입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제5호)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제8호 나목)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은 사업소득에 관하여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는 과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사용료소득에 관하여 제1항에서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 (a)에서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 가격, 특약 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1) 93-132...8은 ①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②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③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2017. 1. 1. 체결된 변경계약을 반영한 것이고, 아래 계약 내용에서 “A”는 A, “자회사 대리점”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2) A가 원고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는 (i) CAE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B, (ii) 컴퓨팅 자원의 최적화 관리를 하는 C, (iii) PCB(Printed Circuit Board, 전자회로기판)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D, (iv) 머신러닝,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 소프트웨어인 E 등이 있다. 원고의 매출은 이들 가운데 주로 (i) B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B는 컴퓨터에서 설계대상제품의 3차원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기초로 기능 및 성능의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최적설계의 수행 및 도면을 작성하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으로, B 제품군에는 수십 개의 개별소프트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라 ① Pre-processing(모델링, 전처리), ② Analysis solver(해석, 솔버), ③ Post-processing(시각화, 후처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3) ① 국내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원고에게 Unit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② 원고는 A에 소비자가격의 60%를 지급하며 신규 Unit 발급 및 License Key(이하 ‘인증 Key’라고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고, ③ A는 신규 인증 Key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④ 원고는 A로부터 전달받은 신규 인증 Key를 다시 국내 구매자에게 전달하면, ⑤ 국내 구매자는 A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A One’에 접속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인증 Key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4) 원고는 A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국내 영업을 영위해 오면서 A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지 않았다.
5)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2016 ~ 2021년도 매출 대부분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를 통하여 발생하였는데(갑 제8호증 19면 참조),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자동차, 기계, 중공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원고의 국내 고객사들 대부분은 위와 같은 분야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6) CAE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61억 달러로 CAE 소프트웨어의 공급자는 480여개에 달하나, 상위 3개 공급업체인 F, G 및 H가 47%를 차지하고 있고, A와 H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해당 고객과 유상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원고는 고객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등 관련 기능개선 및 월 1회의 정기점검, 장애 제거, 기술지원,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8)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국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유상 또는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의 일환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유튜브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이용방법에 관한 강좌를 게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2, 14, 20, 21, 23, 25 내지 27호증, 을 제5,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A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결국 A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앞서 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용료소득은 기술적인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보유한 자가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대가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정보나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이 이전된다는 외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무형자산의 이전이 계약의 주된 목적이거나 계약의 이행 결과 해당 무형자산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특정한 기술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자가 그와 같은 기술정보나 노하우 자체를 전수받아 사용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의미에서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함에 있어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술정보나 노하우 자체가 아니라 제작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구현한 특정 ‘기능’만을 도입 내지 구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제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이지 기술정보나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을 전수받은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소프트웨어 도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은 원고가 A로부터 국내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A는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이 사건 지급금)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어떤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도입 및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설계대상제품의 기능, 성능, 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컴퓨터상에 유체역학 등의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3차원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구현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이용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한 기술정보나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 도입계약의 이행결과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논리구조, 알고리즘, 기술적인 아이디어 등을 전수받았다고 볼만한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소프트웨어 도입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역설계 또는 재구성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3.11.항), 원고가 A의 기밀정보를 사용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디바이스, 부품, 조립품을 복제하거나 제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5.2.항).
3)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A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품화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뒤 일종의 판매대리점 지위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의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원고는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서 업종별로 필요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패키지로 구성·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A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복제판매권 등을 부여받아 해당 제품을 자체적으로 복제하거나 구체적·개별적인 고객의 요청에 맞추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고객별로 최적화(Customize)하는 방식으로 개작한 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원고가 구매자로 하여금 직접 A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A One’에 접속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가이드에 따라 설치·사용하도록 링크를 안내하면, 구매자는 안내된 경로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맞춤화 과정 없이 제공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 형식, 원고의 국내 영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해외에서 완성된 유형(有形)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과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응축된 고가의 소프트웨어이므로 범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프트웨어의 제작에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은 범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용’의 사전(事典)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여러 산업 직군에서 불특정 이용자에 의하여 별도의 개별 맞춤화 작업 없이도 널리 쓰일 수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고가라는 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범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원고에게 Unit 구매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Unit이라는 것은 A가 자체적으로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의 단가를 산정하는 단위인 것으로 보이고, 구매자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결국 구매 제품의 개수에 비례하는 금액(= Unit × 단가)이므로, 국내 판매액의 60%로 산정되는 이 사건 지급금은 기본적으로 A가 책정한 소프트웨어별 개당 거래단가에 기초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위와 같은 대가 산정방식이 사용량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이는 소프트웨어가 일정한 논리구조로 배열된 명령어의 집합체로서 무형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수량’을 관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원고가 국내 고객들에게 컨설팅용역,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용역,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제공되는 용역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군을 추천하거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설치 환경을 제공·조성하거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 처리 작업 등을 대신해 주거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 오류를 탐지·시정하거나,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거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사용방법 등을 알려주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에 일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A가 원고에게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전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에 대한 대가가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7) 한편,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고 내세우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해당 소프트웨어의 형태, 그 대가지급 방식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으므로(대법원 1997. 2. 17. 선고 96다448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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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700(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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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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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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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
사 건 |
2023구합76700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알○○○○○○○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22. |
판 결 선 고 |
2025. 7. 10. |
주 문
1. 피고가 2022. 10. 20. 원고에게 한 법인(원천)세 7,566,529,5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출입 및 매출 등을 목적으로 2001. 11. 12.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미국 소재 A, Inc.(이하 ‘A’라고 한다)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 3. 26. A와 자회사 판매대리계약(Subsidiary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A가 개발한 B 등 컴퓨터 이용 공학(Computer Aided Engineering, 이하 ‘CAE’라고 한다) 관련 소프트웨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 주식회사 등 국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 또는 임대하고 그에 관한 유지보수 및 자문,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다. 원고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6. 4.경부터 2021. 1.경까지 A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로 합계 54,375,548,406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 이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법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0% 또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합계 7,566,529,500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법인(원천)세 7,566,529,5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20. ‘이 사건 지급금은 단순 상품매입이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대가로 볼 수 있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4.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3.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상용화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 상품 형태로 도입되어 원래의 사용방법과 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노하우나 비공개 기술정보의 도입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제5호)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제8호 나목)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은 사업소득에 관하여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는 과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사용료소득에 관하여 제1항에서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 (a)에서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 가격, 특약 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1) 93-132...8은 ①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②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③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2017. 1. 1. 체결된 변경계약을 반영한 것이고, 아래 계약 내용에서 “A”는 A, “자회사 대리점”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2) A가 원고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는 (i) CAE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B, (ii) 컴퓨팅 자원의 최적화 관리를 하는 C, (iii) PCB(Printed Circuit Board, 전자회로기판)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D, (iv) 머신러닝,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 소프트웨어인 E 등이 있다. 원고의 매출은 이들 가운데 주로 (i) B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B는 컴퓨터에서 설계대상제품의 3차원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기초로 기능 및 성능의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최적설계의 수행 및 도면을 작성하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으로, B 제품군에는 수십 개의 개별소프트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라 ① Pre-processing(모델링, 전처리), ② Analysis solver(해석, 솔버), ③ Post-processing(시각화, 후처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3) ① 국내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원고에게 Unit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② 원고는 A에 소비자가격의 60%를 지급하며 신규 Unit 발급 및 License Key(이하 ‘인증 Key’라고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고, ③ A는 신규 인증 Key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④ 원고는 A로부터 전달받은 신규 인증 Key를 다시 국내 구매자에게 전달하면, ⑤ 국내 구매자는 A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A One’에 접속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인증 Key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4) 원고는 A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국내 영업을 영위해 오면서 A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지 않았다.
5)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2016 ~ 2021년도 매출 대부분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를 통하여 발생하였는데(갑 제8호증 19면 참조),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자동차, 기계, 중공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원고의 국내 고객사들 대부분은 위와 같은 분야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6) CAE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61억 달러로 CAE 소프트웨어의 공급자는 480여개에 달하나, 상위 3개 공급업체인 F, G 및 H가 47%를 차지하고 있고, A와 H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해당 고객과 유상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원고는 고객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등 관련 기능개선 및 월 1회의 정기점검, 장애 제거, 기술지원,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8)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국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유상 또는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의 일환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유튜브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이용방법에 관한 강좌를 게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2, 14, 20, 21, 23, 25 내지 27호증, 을 제5,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A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결국 A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앞서 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용료소득은 기술적인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보유한 자가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대가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정보나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이 이전된다는 외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무형자산의 이전이 계약의 주된 목적이거나 계약의 이행 결과 해당 무형자산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특정한 기술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자가 그와 같은 기술정보나 노하우 자체를 전수받아 사용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의미에서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함에 있어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술정보나 노하우 자체가 아니라 제작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구현한 특정 ‘기능’만을 도입 내지 구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제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이지 기술정보나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을 전수받은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소프트웨어 도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은 원고가 A로부터 국내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A는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이 사건 지급금)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어떤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도입 및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설계대상제품의 기능, 성능, 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컴퓨터상에 유체역학 등의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3차원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구현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이용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한 기술정보나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 도입계약의 이행결과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논리구조, 알고리즘, 기술적인 아이디어 등을 전수받았다고 볼만한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소프트웨어 도입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역설계 또는 재구성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3.11.항), 원고가 A의 기밀정보를 사용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디바이스, 부품, 조립품을 복제하거나 제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5.2.항).
3)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A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품화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뒤 일종의 판매대리점 지위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의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원고는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서 업종별로 필요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패키지로 구성·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A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복제판매권 등을 부여받아 해당 제품을 자체적으로 복제하거나 구체적·개별적인 고객의 요청에 맞추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고객별로 최적화(Customize)하는 방식으로 개작한 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원고가 구매자로 하여금 직접 A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A One’에 접속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가이드에 따라 설치·사용하도록 링크를 안내하면, 구매자는 안내된 경로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맞춤화 과정 없이 제공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 형식, 원고의 국내 영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해외에서 완성된 유형(有形)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과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응축된 고가의 소프트웨어이므로 범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프트웨어의 제작에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은 범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용’의 사전(事典)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여러 산업 직군에서 불특정 이용자에 의하여 별도의 개별 맞춤화 작업 없이도 널리 쓰일 수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고가라는 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범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원고에게 Unit 구매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Unit이라는 것은 A가 자체적으로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의 단가를 산정하는 단위인 것으로 보이고, 구매자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결국 구매 제품의 개수에 비례하는 금액(= Unit × 단가)이므로, 국내 판매액의 60%로 산정되는 이 사건 지급금은 기본적으로 A가 책정한 소프트웨어별 개당 거래단가에 기초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위와 같은 대가 산정방식이 사용량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이는 소프트웨어가 일정한 논리구조로 배열된 명령어의 집합체로서 무형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수량’을 관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원고가 국내 고객들에게 컨설팅용역,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용역,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제공되는 용역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군을 추천하거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설치 환경을 제공·조성하거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 처리 작업 등을 대신해 주거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 오류를 탐지·시정하거나,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거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사용방법 등을 알려주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에 일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A가 원고에게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전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에 대한 대가가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7) 한편,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고 내세우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해당 소프트웨어의 형태, 그 대가지급 방식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으므로(대법원 1997. 2. 17. 선고 96다448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