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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임직원 공동임차사택 근로소득 과세여부 - 사택 불인정

대법원 2013두35082
판결 요약
기업이 직원과 공동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해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이 받은 무상주택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근·퇴직 시 타 직원의 입주가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고, 근로자 개인의 선별·신청 및 보증금 부담이 있어 법령상 '사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사택 #공동임차 #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임차주택
질의 응답
1. 공동명의 임차사택을 회사가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동임차사택은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제공한 주택 이익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35082 판결은 공동임차사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의 '사택' 요건(전근·퇴직 시 타 직원 입주 등)을 충족하지 않아 근로소득세 제외사유가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2. 종업원이 전근·퇴직하면 다른 직원이 임차사택에 입주하지 않는 구조도 사택인가요?
답변
전근·퇴직 등으로 기존 종업원이 퇴거하면 다른 직원이 바로 입주하지 않는 구조는 '사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35082 판결은 타 직원의 입주가 보장되지 않는 임차주택은 '사택'이 아니라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임차보증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하는 경우 사택 요건 충족 여부는?
답변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직접 주택을 선정·신청하는 구조에서는 사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35082 판결은 근로자가 임차주택을 직접 선정·신청하고,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경우도 '사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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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본문 소정의 ⁠‘사택’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35082 근로소득세경정청구분환수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공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누2009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 20조 제 1항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는 본문에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러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종업원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부부터 2010년까지 자체적으로 마련한 ⁠‘주거안정운영 지원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을 동반한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려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지역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인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지원한도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을 원고가, 나머지를 직원이 각 부담하여 공동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차사택(이하 ⁠‘공동임차사택’이라 한다)을 제공한 사실, ② 원고의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직접 임차대상주택을 선정하여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원고는 신청인의 지원 자격과 지원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한 제외사유만을 검토한 사실, ③ 원고는 ⁠‘주거안정운영 지원기준’에서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한 직원에게 퇴직, 주택구입, 전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일시에 상환하도록 정하는 한편, 다른 직원이 그 주택에 입주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본문 소정의 ⁠‘사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종업원이 이러한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한 사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대법원 2013두35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