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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다220314
판결 요약
연부연납 신청일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과오납 금액은 반환 대상입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신청일 이자율 #부당이득 #과오납금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시 이자율 적용 기준은 신청일 이자율인가요?
답변
이자율 적용 기준에 대한 특정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20314 판결은 연부연납 신청일 이자율을 문언상 근거 없이 적용했다면 과오납금이 되어 반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연부연납 이자율을 잘못 적용해 더 받은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문언상 근거 없이 이자율을 잘못 적용하여 가산금을 더 부과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20314 판결은 문언상 이자율 규정이 없을 경우, 일률 적용은 부당이득이며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연부연납 이자율 결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산정해야 하며, 없는 경우 일률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20314 판결은 문언에 따라 이자율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 적용은 과오납금이 되어 부당이득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납부받았다면 이는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20314 부당이득금

원 고

OOO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6.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대법원 2021다220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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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다220314
판결 요약
연부연납 신청일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과오납 금액은 반환 대상입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신청일 이자율 #부당이득 #과오납금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시 이자율 적용 기준은 신청일 이자율인가요?
답변
이자율 적용 기준에 대한 특정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20314 판결은 연부연납 신청일 이자율을 문언상 근거 없이 적용했다면 과오납금이 되어 반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연부연납 이자율을 잘못 적용해 더 받은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문언상 근거 없이 이자율을 잘못 적용하여 가산금을 더 부과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20314 판결은 문언상 이자율 규정이 없을 경우, 일률 적용은 부당이득이며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연부연납 이자율 결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산정해야 하며, 없는 경우 일률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20314 판결은 문언에 따라 이자율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 적용은 과오납금이 되어 부당이득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납부받았다면 이는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20314 부당이득금

원 고

OOO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6.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대법원 2021다220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