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사청은 원고의 확인서뿐 아니라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실지조사한 후 이 사건 입금액을 원고의 사업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중 원고명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자금 유입 및 원고의 수상레저사업 영위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확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19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서증인 갑 제16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과 그 후 제출된 갑 제25, 26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2024. 8. 22.자 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20, 22, 2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과 제11면 제1행의 “않는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이처럼 원고가 BB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 주장처럼 ‘BBB이 2019. 1. 1. CCC로부터 00군 00읍 00리 000 소재 바지선 지번을 임차하였다(갑 제17호증)’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종업원인 BBB 명의를 이용하여 aa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의 “따름이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aa사업장의 상호는 ‘aa매점’, 업태 또한 ‘소매업’으로 되어 있어(갑 제18호증) aa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수상레저안전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주장 수상레저안전법령 규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인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와는 그 적용 국면이 다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는 ‘① 원고, DDD과 EEE는 2018. 8. 19. 00군 00읍 000리 소재 수상레저사업과 관련하여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였고(갑 제16호증), ② FFF와 GGG은 이 사건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00군에서 바지선을 빌려 수상레저사업을 한다”는 등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갑 제19호증), ③ 조사청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도 “원고는 00군 북한강에서 고객유치를 대행하는 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고객을 모집하여 수상보트 및 수상레저시설 대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갑 제20호증),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18년 6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수상레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은 aa사업장 개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였을 뿐, 수상레저사업 영업행위 자체는 분명히 00군에서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aa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한 것이다’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BBB 명의를 이용하여 aa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원고 주장 FFF와 GGG 진술은 이를 보충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제3자적인 정보가 부족한 점, 원고와 FFF, GGG 사이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법칙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③ 원고 주장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기재 또한 위 결정에서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 ‘조사관서 의견’에 기재된 내용에 불과하고, ④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aa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 제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aa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원고에 대한 문답서를 공개할 것을 조사청에 청구하였으나 조사청은 위 문답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갑 제22호증). 반면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문답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자,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갑 제23호증). 이처럼 조사청은 사실을 은폐하여 과세 관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9면). 그러나 갑 제22, 23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조사청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거나 과세 관할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22, 23호증 및 그에 따른 원고 주장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등에 관한 이 부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7행의 “보이고”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는 ‘조사청이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상레저사업 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세무조사 확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21, 22면).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조사청이 이 사건 증여세 조사 중 ‘원고 명의 계좌에 약 xx억 원의 출처 불명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과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던 이상, 조사청의 세무조사 확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 등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 내역에 따르면 상당수 입금자들이 1회당 x,xxx만 원 이상 금액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수상레저 고객의 1회당 이용료보다 현저히 큰 금액이고,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약 1년 1개월 동안 영위하여 이 사건 입금액에 해당하는 xx억 원 가량의 매출액을 올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원고가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수상레저사업 매출액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수상레저사업 매출액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통상적으로 동절기에는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입금액 중 적어도 동절기에 해당하는 2018년 10월 중순 이후부터 2019년 4월 말 이전까지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수상레저사업 누락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2018년 8월경에야 비로소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 중 적어도 그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2018. 3. 19.부터 2018. 8. 13.까지 입금된 금액 역시 원고의 수상레저사업 누락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12 내지 19면). 그러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당초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고, 수상레저사업의 매출 발생 원인과 입금 시기, 금액 등은 다양할 수 있어 원고 주장처럼 1회당 입금액이 크다거나 시기상 동절기 또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기 전이었다는 등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수상레저사업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 주장 기간에 수상레저사업 매출 발생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원고 주장은 매 이용시 또는 이용기간별 입금액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선입금이나 총액입금 등의 방법을 상거래상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단순히 입금 시기가 동절기라는 사정, 금액이 다소 많다는 사정 등과 같은 원고 주장만으로는 조세법령과 법리 등에 의해 추정되는 매출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위 주장은 해당 기간에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가 여전히 소명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없다(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소송자료에 기초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1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사청은 원고의 확인서뿐 아니라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실지조사한 후 이 사건 입금액을 원고의 사업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중 원고명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자금 유입 및 원고의 수상레저사업 영위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확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19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서증인 갑 제16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과 그 후 제출된 갑 제25, 26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2024. 8. 22.자 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20, 22, 2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과 제11면 제1행의 “않는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이처럼 원고가 BB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 주장처럼 ‘BBB이 2019. 1. 1. CCC로부터 00군 00읍 00리 000 소재 바지선 지번을 임차하였다(갑 제17호증)’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종업원인 BBB 명의를 이용하여 aa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의 “따름이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aa사업장의 상호는 ‘aa매점’, 업태 또한 ‘소매업’으로 되어 있어(갑 제18호증) aa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수상레저안전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주장 수상레저안전법령 규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인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와는 그 적용 국면이 다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는 ‘① 원고, DDD과 EEE는 2018. 8. 19. 00군 00읍 000리 소재 수상레저사업과 관련하여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였고(갑 제16호증), ② FFF와 GGG은 이 사건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00군에서 바지선을 빌려 수상레저사업을 한다”는 등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갑 제19호증), ③ 조사청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도 “원고는 00군 북한강에서 고객유치를 대행하는 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고객을 모집하여 수상보트 및 수상레저시설 대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갑 제20호증),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18년 6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수상레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은 aa사업장 개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였을 뿐, 수상레저사업 영업행위 자체는 분명히 00군에서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aa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한 것이다’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BBB 명의를 이용하여 aa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원고 주장 FFF와 GGG 진술은 이를 보충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제3자적인 정보가 부족한 점, 원고와 FFF, GGG 사이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법칙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③ 원고 주장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기재 또한 위 결정에서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 ‘조사관서 의견’에 기재된 내용에 불과하고, ④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aa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 제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aa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원고에 대한 문답서를 공개할 것을 조사청에 청구하였으나 조사청은 위 문답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갑 제22호증). 반면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문답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자,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갑 제23호증). 이처럼 조사청은 사실을 은폐하여 과세 관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9면). 그러나 갑 제22, 23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조사청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거나 과세 관할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22, 23호증 및 그에 따른 원고 주장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등에 관한 이 부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7행의 “보이고”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는 ‘조사청이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상레저사업 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세무조사 확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21, 22면).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조사청이 이 사건 증여세 조사 중 ‘원고 명의 계좌에 약 xx억 원의 출처 불명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과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던 이상, 조사청의 세무조사 확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 등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 내역에 따르면 상당수 입금자들이 1회당 x,xxx만 원 이상 금액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수상레저 고객의 1회당 이용료보다 현저히 큰 금액이고, 원고가 수상레저사업을 약 1년 1개월 동안 영위하여 이 사건 입금액에 해당하는 xx억 원 가량의 매출액을 올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원고가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수상레저사업 매출액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수상레저사업 매출액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통상적으로 동절기에는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입금액 중 적어도 동절기에 해당하는 2018년 10월 중순 이후부터 2019년 4월 말 이전까지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수상레저사업 누락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2018년 8월경에야 비로소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 중 적어도 그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2018. 3. 19.부터 2018. 8. 13.까지 입금된 금액 역시 원고의 수상레저사업 누락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12 내지 19면). 그러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당초 이 사건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고, 수상레저사업의 매출 발생 원인과 입금 시기, 금액 등은 다양할 수 있어 원고 주장처럼 1회당 입금액이 크다거나 시기상 동절기 또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기 전이었다는 등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수상레저사업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 주장 기간에 수상레저사업 매출 발생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원고 주장은 매 이용시 또는 이용기간별 입금액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선입금이나 총액입금 등의 방법을 상거래상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단순히 입금 시기가 동절기라는 사정, 금액이 다소 많다는 사정 등과 같은 원고 주장만으로는 조세법령과 법리 등에 의해 추정되는 매출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위 주장은 해당 기간에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가 여전히 소명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없다(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소송자료에 기초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1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