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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회사 운영자와 대표이사 명의 불일치시 소득 귀속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144
판결 요약
실질적 회사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과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실질 귀속주체 불일치에 합리적 의문이 든다면,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운영·관리 사실관계와 진술서, 자금흐름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대표이사 등기인에게 소득 귀속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실질운영자 #대표이사 #소득귀속 #명의대여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소득 귀속은 누구에게 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기만으로는 소득 귀속이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회사 운영·관리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44 판결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가 대표이사 등기인과 다르면, 등기상 명의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두10461, 2016두4764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이 대표이사에게 소득 귀속을 주장할 때, 명의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들게 할 정도의 주장·증명을 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44 판결은 법관이 귀속 불분명하다고 느낄 만큼 소명했다면, 나머지 증명책임과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9935 판결 참조).
3. 대표이사명 대여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소득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명의 대여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면, 회사의 실질 운영·관리자가 따로 있음을 소명하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44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 대여와 그 대가 지급만으로는 소득세 부과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만으로 법인세 추계 결정이 적법할까요?
답변
장부·증빙 미제출로 인해 추계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4조에 근거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44 판결은 법인세 신고 미제출 및 증빙 미비 상황에서는 추계결정 방식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대표이사의 실질적 업무 관여 사실이 없으면 상여처분이 무효로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음이 입증되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44 판결은 대표이사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다면 상여 처분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21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30.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증액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xx. xx. xx. 설립되어 방송장비 렌탈업, 무대장치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xx. x. xx. 직권 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 설립 이래 대표이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그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20xx. x. xx.부터 xx. xx.까지(이하 ⁠‘이 사건 대상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

BBB 20xx. xx. x. ~ 20xx. xx. xx.

CCC 20xx. xx. xx. ~ 20xx. x. xx.

원고 20xx. x. xx. ~ 20xx. xx. xx.

DDD 20xx. xx. xx. ~

다.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장부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관할 과세관청은 20xx. x. x. 이 사건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익금산입하면서 그 소득금액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20xx사업연도 대표이사별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이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대표이사 ⁠(재직일수) 상여처분액(원)

CCC ⁠(000) 00,000,000

원고 ⁠(000) 000,000,000

DDD ⁠( 00) 00,000,000

합계 ⁠(365) 000,000,000

라. 피고는 20xx. xx. x.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라 00,000,00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가산한 다음 그에 따라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추계조사의 위법 여부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3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추계조사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이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관할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장부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관할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관할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소득의 귀속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7, 11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xx. xx. xx. 이후 ⁠‘경기 00시 00로 00, 0동 0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삼았는데, DDD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20xx. xx. x.부터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EEE의 소개로 알게 된 DDD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급여 명목으로 월 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계좌에는 20xx. x. x. 000만 원, 20xx. x. x. 000만 원, 20xx. x. xx. 000만 원 합계 0,000만 원만이 이체되었다(20xx. x. xx.자 000만 원 중 000만 원은 같은 날 DDD에게 다시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20xx. x. xx. 자신의 명의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첨부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원고 총 급여액이 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주식 000주를 보유하다가 이 사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xx. xx. xx. 위 주식 전부를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EEE에게 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DDD의 아내인 BBB에게 합계 00,000,000원이 아래와 같이 이체되었다. 또한 DDD에게 부과된 과태료 00,000원이 20xx. xx. xx.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납부된 바 있다.

              

이체일자 이체금액(원)

20xx. x. xx. 0,000,000

20xx. x. xx. 0,000,000

20xx. x. x. 0,000,000

20xx. xx. xx. 00,000,000

합계 00,000,000

바) DDD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월 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원고 명의로 대출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직후 원고, 증인, EEE이 베트남 달랏에 사업구상을 위해 가게 되었다.

○ ⁠(대출을 받기 위해서 원고가 대표이사를 했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영상 LED장비를 사기 위해 OOOO재단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전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안 좋았다. 원고가 ⁠“그러면 내가 신용도가 좋으니 나를 급여를 줘라. 내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처음에는 몰랐고 EEE이 소개하여 주었다.

○ ⁠(원고가 이 사건 소재지에서) 중간중간에 거주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는 대리운전하고 탁송을 해서 피곤하면 와서 주무시고 낮에 와서 아침에 출근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와서 주무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

○ ⁠(BBB에게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4번에 걸쳐서 이체된 00,000,000원은) BBB가 가 지고 있는 장비를 렌탈해서 쓴 금액이다. BBB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없다.

○ ⁠(이 사건 법인이 수행하는 영업은) 행사대행 및 연예인 섭외, 영상장비 렌탈, 무대장치 설치이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세팅하고 철수하고 같이 다니고 원고가 스틱 운전은 못하지만 운전해서 철수도 가고 세팅도 같이 가고 그랬다.

○ 증인은 영업만 했다. 증인이 대표이사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인은 이사로 만족하고 대표이사 직위에 있는 원고를 데려오게 되었다.

○ 원고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원고에게 대표이사 직위를 주고 영업은 증인이 하고 수금과 전체적인 진두지휘는 원고가 하기로 했다.

○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수금을 3~4건 했다.

○ ⁠(원고가 증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에 관하여) 부탁하고 업무지시 한 것은 증인이 거꾸로 말을 했다. 여기 수금도 해야 하고 여기 행사도 가야 된다고.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원고가 자신의 핸드폰에 DDD를 가리켜 ⁠‘DDD 이사’로 저장하고 DDD는 원고에게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거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자 운영자는 DDD이고 원고가 아니다.

3)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는 원고가 아닌 DDD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DDD는 원고가 대표이사인 시기에도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두었다.

나)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DDD의 아내인 BBB이고, 20xx. xx. xx.부터 폐업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DDD이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은 약 x개월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이 영위하는 방송장비 임대, 무대장치 설치 등의 영업 또는 그와 동종의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DDD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일이 없을 때는 대리운전을 하거나 탁송 업무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평소 대리운전 또는 탁송 업무를 하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BBB에게 4차례에 걸쳐 0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DDD는 ⁠‘BBB가 가지고 있던 장비를 렌탈한 대금이고, 그에 대하여 BBB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여기에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리고 DDD 개인에 대한 과태료가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납부된 바 있다는 점 또한 DDD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마)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던 FFF, 원고 직전의 대표이사 CCC,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EEE은 모두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DDD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DDD는 원고 명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일부를 수령한 것은 대표이사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다.

사) DDD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영업대금의 일부를 수금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대표이사가 수행할 성질의 업무라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영업행위는 전적으로 DDD가 담당하였고, 원고가 DDD와 함께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DDD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D와 공동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곽동준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끝.


1) 원고는 이 사건 취소 청구의 대상인 세액을 ⁠‘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나, 갑 제2호증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증액 경정․고지세액은 00,000,000원 인바, 원고의 위 청구금액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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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회사 운영자와 대표이사 명의 불일치시 소득 귀속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144
판결 요약
실질적 회사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과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실질 귀속주체 불일치에 합리적 의문이 든다면,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운영·관리 사실관계와 진술서, 자금흐름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대표이사 등기인에게 소득 귀속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실질운영자 #대표이사 #소득귀속 #명의대여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소득 귀속은 누구에게 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기만으로는 소득 귀속이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회사 운영·관리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44 판결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가 대표이사 등기인과 다르면, 등기상 명의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두10461, 2016두4764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이 대표이사에게 소득 귀속을 주장할 때, 명의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들게 할 정도의 주장·증명을 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44 판결은 법관이 귀속 불분명하다고 느낄 만큼 소명했다면, 나머지 증명책임과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9935 판결 참조).
3. 대표이사명 대여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소득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명의 대여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면, 회사의 실질 운영·관리자가 따로 있음을 소명하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44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 대여와 그 대가 지급만으로는 소득세 부과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만으로 법인세 추계 결정이 적법할까요?
답변
장부·증빙 미제출로 인해 추계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4조에 근거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44 판결은 법인세 신고 미제출 및 증빙 미비 상황에서는 추계결정 방식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대표이사의 실질적 업무 관여 사실이 없으면 상여처분이 무효로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음이 입증되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44 판결은 대표이사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다면 상여 처분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21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30.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증액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xx. xx. xx. 설립되어 방송장비 렌탈업, 무대장치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xx. x. xx. 직권 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 설립 이래 대표이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그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20xx. x. xx.부터 xx. xx.까지(이하 ⁠‘이 사건 대상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

BBB 20xx. xx. x. ~ 20xx. xx. xx.

CCC 20xx. xx. xx. ~ 20xx. x. xx.

원고 20xx. x. xx. ~ 20xx. xx. xx.

DDD 20xx. xx. xx. ~

다.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장부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관할 과세관청은 20xx. x. x. 이 사건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익금산입하면서 그 소득금액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20xx사업연도 대표이사별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이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대표이사 ⁠(재직일수) 상여처분액(원)

CCC ⁠(000) 00,000,000

원고 ⁠(000) 000,000,000

DDD ⁠( 00) 00,000,000

합계 ⁠(365) 000,000,000

라. 피고는 20xx. xx. x.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라 00,000,00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가산한 다음 그에 따라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추계조사의 위법 여부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3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추계조사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이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관할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장부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관할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관할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소득의 귀속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7, 11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xx. xx. xx. 이후 ⁠‘경기 00시 00로 00, 0동 0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삼았는데, DDD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20xx. xx. x.부터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EEE의 소개로 알게 된 DDD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급여 명목으로 월 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계좌에는 20xx. x. x. 000만 원, 20xx. x. x. 000만 원, 20xx. x. xx. 000만 원 합계 0,000만 원만이 이체되었다(20xx. x. xx.자 000만 원 중 000만 원은 같은 날 DDD에게 다시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20xx. x. xx. 자신의 명의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첨부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원고 총 급여액이 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주식 000주를 보유하다가 이 사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xx. xx. xx. 위 주식 전부를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EEE에게 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DDD의 아내인 BBB에게 합계 00,000,000원이 아래와 같이 이체되었다. 또한 DDD에게 부과된 과태료 00,000원이 20xx. xx. xx.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납부된 바 있다.

              

이체일자 이체금액(원)

20xx. x. xx. 0,000,000

20xx. x. xx. 0,000,000

20xx. x. x. 0,000,000

20xx. xx. xx. 00,000,000

합계 00,000,000

바) DDD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월 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원고 명의로 대출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직후 원고, 증인, EEE이 베트남 달랏에 사업구상을 위해 가게 되었다.

○ ⁠(대출을 받기 위해서 원고가 대표이사를 했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영상 LED장비를 사기 위해 OOOO재단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전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안 좋았다. 원고가 ⁠“그러면 내가 신용도가 좋으니 나를 급여를 줘라. 내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처음에는 몰랐고 EEE이 소개하여 주었다.

○ ⁠(원고가 이 사건 소재지에서) 중간중간에 거주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는 대리운전하고 탁송을 해서 피곤하면 와서 주무시고 낮에 와서 아침에 출근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와서 주무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

○ ⁠(BBB에게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4번에 걸쳐서 이체된 00,000,000원은) BBB가 가 지고 있는 장비를 렌탈해서 쓴 금액이다. BBB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없다.

○ ⁠(이 사건 법인이 수행하는 영업은) 행사대행 및 연예인 섭외, 영상장비 렌탈, 무대장치 설치이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세팅하고 철수하고 같이 다니고 원고가 스틱 운전은 못하지만 운전해서 철수도 가고 세팅도 같이 가고 그랬다.

○ 증인은 영업만 했다. 증인이 대표이사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인은 이사로 만족하고 대표이사 직위에 있는 원고를 데려오게 되었다.

○ 원고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원고에게 대표이사 직위를 주고 영업은 증인이 하고 수금과 전체적인 진두지휘는 원고가 하기로 했다.

○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수금을 3~4건 했다.

○ ⁠(원고가 증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에 관하여) 부탁하고 업무지시 한 것은 증인이 거꾸로 말을 했다. 여기 수금도 해야 하고 여기 행사도 가야 된다고.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원고가 자신의 핸드폰에 DDD를 가리켜 ⁠‘DDD 이사’로 저장하고 DDD는 원고에게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거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자 운영자는 DDD이고 원고가 아니다.

3)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는 원고가 아닌 DDD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DDD는 원고가 대표이사인 시기에도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두었다.

나)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DDD의 아내인 BBB이고, 20xx. xx. xx.부터 폐업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DDD이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은 약 x개월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이 영위하는 방송장비 임대, 무대장치 설치 등의 영업 또는 그와 동종의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DDD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일이 없을 때는 대리운전을 하거나 탁송 업무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평소 대리운전 또는 탁송 업무를 하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BBB에게 4차례에 걸쳐 0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DDD는 ⁠‘BBB가 가지고 있던 장비를 렌탈한 대금이고, 그에 대하여 BBB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여기에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리고 DDD 개인에 대한 과태료가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납부된 바 있다는 점 또한 DDD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마)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던 FFF, 원고 직전의 대표이사 CCC,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EEE은 모두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DDD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DDD는 원고 명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일부를 수령한 것은 대표이사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다.

사) DDD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영업대금의 일부를 수금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대표이사가 수행할 성질의 업무라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영업행위는 전적으로 DDD가 담당하였고, 원고가 DDD와 함께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DDD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D와 공동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곽동준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끝.


1) 원고는 이 사건 취소 청구의 대상인 세액을 ⁠‘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나, 갑 제2호증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증액 경정․고지세액은 00,000,000원 인바, 원고의 위 청구금액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