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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구상권 기준은 시가인가 경매가인가

2017다283028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권의 기준은 매각 시점의 부동산 시가이며, 단순 경매 매각대금이 아닙니다. 즉, 경매가 유찰 등으로 시가보다 낮아졌더라도 시가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로 인한 시가와 매각대금 차액 손해도 구상 가능함을 명확히 판시한 판례입니다.
#물상보증인 #구상권 #부동산 시가 #경매 매각대금 #담보권 실행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잃은 경우 구상권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구상권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3028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구상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낙찰대금이 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도 차액을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와 경매 매각대금의 차액도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3028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유찰 등으로 낮은 가격에 매각된 경우 시가와 매각대금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 역시 채무자에게 구상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물상보증인과 인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인적보증인은 변제 등으로 채무를 소멸시킨 때 구상권이 발생하는 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 변제 또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소유권 상실시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3028 판결은 민법 제441조·제444조와 제341조를 들어 보증인은 채무 소멸 시, 물상보증인은 채무 변제 외 담보 실행에 따른 소유권 상실 시 구상권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된 부동산의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가 큰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물상보증인은 낙찰가가 아닌 시가(감정가 등으로 입증)를 기준으로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큰 차이가 나면 시가 기준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3028 판결은 매각대금이 아닌 시가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감정평가액 등으로 시가를 입증할 실익이 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반면(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항, 제2항),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유찰 등의 사유로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부동산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 따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물상보증인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41조, 제370조,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공1978, 1097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 선고 2017나20200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반면(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 2항),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참조),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유찰 등의 사유로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부동산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 따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물상보증인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소외 1, 피고 1은 2008. 8. 8. 소외 2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주소 생략) 과수원 4,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억 1,5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1. 11. 16. 소외 1, 피고 1이 각각 1,862/4,526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802/4,526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5억 원,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였다. 소외 1과 피고 1은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2008.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0억 2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2. 9. 7. 채무자를 소외 1로 변경하였다.
 
다.  소외 1은 전처와 사이에 소외 4, 소외 5를 자녀로 두었고, 피고 1과 재혼한 뒤 피고 2를 낳았다. 소외 1이 2014. 6. 16.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피고 1: 3/9, 피고 2, 소외 4, 소외 5: 각 2/9)에 따라 소외 1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우리은행은 2015. 1. 27.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3억 3,089만 원이고, 1회 경매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321,838,000원이었으나 2차례 유찰되어 이 사건 토지는 12억 4,100만 원에 매각되었고, 매수인은 2015. 11. 10. 위 매각대금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유자잉여금으로 37,532,175원을 배당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채무자 소외 1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시가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회 경매기일의 최저매각가격 2,321,838,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의 소유자잉여금을 뺀 금액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 범위를 정하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가 매각대금과 같다고 보아 매각대금(12억 4,100만 원)을 기준으로 구상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물상보증인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구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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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구상권 기준은 시가인가 경매가인가

2017다283028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권의 기준은 매각 시점의 부동산 시가이며, 단순 경매 매각대금이 아닙니다. 즉, 경매가 유찰 등으로 시가보다 낮아졌더라도 시가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로 인한 시가와 매각대금 차액 손해도 구상 가능함을 명확히 판시한 판례입니다.
#물상보증인 #구상권 #부동산 시가 #경매 매각대금 #담보권 실행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잃은 경우 구상권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구상권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3028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구상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낙찰대금이 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도 차액을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와 경매 매각대금의 차액도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3028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유찰 등으로 낮은 가격에 매각된 경우 시가와 매각대금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 역시 채무자에게 구상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물상보증인과 인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인적보증인은 변제 등으로 채무를 소멸시킨 때 구상권이 발생하는 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 변제 또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소유권 상실시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3028 판결은 민법 제441조·제444조와 제341조를 들어 보증인은 채무 소멸 시, 물상보증인은 채무 변제 외 담보 실행에 따른 소유권 상실 시 구상권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된 부동산의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가 큰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물상보증인은 낙찰가가 아닌 시가(감정가 등으로 입증)를 기준으로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큰 차이가 나면 시가 기준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83028 판결은 매각대금이 아닌 시가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감정평가액 등으로 시가를 입증할 실익이 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반면(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항, 제2항),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유찰 등의 사유로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부동산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 따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물상보증인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41조, 제370조,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공1978, 1097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 선고 2017나20200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반면(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 2항),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참조),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유찰 등의 사유로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부동산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 따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물상보증인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소외 1, 피고 1은 2008. 8. 8. 소외 2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주소 생략) 과수원 4,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억 1,5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1. 11. 16. 소외 1, 피고 1이 각각 1,862/4,526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802/4,526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5억 원,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였다. 소외 1과 피고 1은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2008.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0억 2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2. 9. 7. 채무자를 소외 1로 변경하였다.
 
다.  소외 1은 전처와 사이에 소외 4, 소외 5를 자녀로 두었고, 피고 1과 재혼한 뒤 피고 2를 낳았다. 소외 1이 2014. 6. 16.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피고 1: 3/9, 피고 2, 소외 4, 소외 5: 각 2/9)에 따라 소외 1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우리은행은 2015. 1. 27.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3억 3,089만 원이고, 1회 경매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321,838,000원이었으나 2차례 유찰되어 이 사건 토지는 12억 4,100만 원에 매각되었고, 매수인은 2015. 11. 10. 위 매각대금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유자잉여금으로 37,532,175원을 배당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채무자 소외 1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시가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회 경매기일의 최저매각가격 2,321,838,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의 소유자잉여금을 뺀 금액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 범위를 정하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가 매각대금과 같다고 보아 매각대금(12억 4,100만 원)을 기준으로 구상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물상보증인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구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