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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불충족 시 세법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34
판결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련 승인을 받기 전에는 세법상 법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승인 없이 세무상의 법인 취급을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세법상 법인 #양도소득세 #승인 요건 #종교단체 세금
질의 응답
1. 승인 없이 종교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승인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434 판결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승인 전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법인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434 판결은 승인 전 법인이 아니므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 반드시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쳐야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취지는 승인 없이는 세법상 법인으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5243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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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2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교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단510 판결

변 론 종 결

2015.11.18.

판 결 선 고

2015.12.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