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은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실질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32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2구합9065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8. 30. |
판 결 선 고 |
2024. 10. 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2019. 4. 20.” 부분을 “2017. 4. 2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의 “13억 원을” 부분을 “13억 원으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3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은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실질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32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2구합9065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8. 30. |
판 결 선 고 |
2024. 10. 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2019. 4. 20.” 부분을 “2017. 4. 2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의 “13억 원을” 부분을 “13억 원으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3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