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 사업년도 근로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xx. xx. xx.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B세무서장이 C에게 한 20xx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추가적으로 구한다. 그러나 위 신청은 당사자 변경을 수반하는 신청으로서 적법한 청구취지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을 불허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xx. xx. xx.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xx. xx. xx.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인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C가 20xx. xx. xx. 특허출원한 자동차용 쇼바가공장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xxx,xxx,xxx원에 매수하는 특허기술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 xx. 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특허권 매입가액을 대표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고, C는 20xx. xx. xx. B에게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용이 포함된 20xx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의 20xx년 내지 20xx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xx년 C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특허권은 C가 개발한 것이 아닌 원고가 개발한 것으로 보아, 20xx. xx. xx.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 매입액 xxx,xxx,xxx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B세무서장은 20xx. xx. xx. C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x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특허권 매입액 xxx,xxx,xxx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리한 부분과 관련하여 파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피고가 20xx년 사업연도 상여처분의 원천징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세 x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피고는 B세무서장이 C에게 한 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중복된 사실을 발견하고,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원고는, C가 이 사건 특허권의 개발자이므로 위 라.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만, 피고가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 사업년도 근로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xx. xx. xx.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B세무서장이 C에게 한 20xx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추가적으로 구한다. 그러나 위 신청은 당사자 변경을 수반하는 신청으로서 적법한 청구취지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을 불허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xx. xx. xx.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xx. xx. xx.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인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C가 20xx. xx. xx. 특허출원한 자동차용 쇼바가공장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xxx,xxx,xxx원에 매수하는 특허기술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 xx. 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특허권 매입가액을 대표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고, C는 20xx. xx. xx. B에게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용이 포함된 20xx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의 20xx년 내지 20xx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xx년 C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특허권은 C가 개발한 것이 아닌 원고가 개발한 것으로 보아, 20xx. xx. xx.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 매입액 xxx,xxx,xxx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B세무서장은 20xx. xx. xx. C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x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특허권 매입액 xxx,xxx,xxx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리한 부분과 관련하여 파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피고가 20xx년 사업연도 상여처분의 원천징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세 x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피고는 B세무서장이 C에게 한 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중복된 사실을 발견하고,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원고는, C가 이 사건 특허권의 개발자이므로 위 라.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만, 피고가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