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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미비 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023
판결 요약
제조설비 납품계약 후 실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상황에서, 계약 해제나 하자 등 계약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제사실 증거 부족 등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중요한 쟁점은 실제 거래와 해제의 객관적 증명 여부임.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세금계산서 착오 #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계약의 해제나 미이행 사유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의 해제 등 적법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023 판결은 당초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하고, 계약 해제 사실의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해제 및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계약의 해제나 미이행, 하자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와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023 판결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도 계약 해제 의사표시 또는 중대한 하자 입증이 부족해 관련 주장이 배척되었고,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한 발급 사유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계약 해제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023 판결은 납세자가 임의로 발급사유와 시기를 변경해 주장할 수 없으며, 법정 발급사유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후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까?
답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면, 일방의 요청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023 판결에서 객관적 거래가 존재할 경우, 단순 요청 또는 착오 주장만으로 수정 발급 인정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31. 주식회사 AA(이하 ⁠‘AA’)과 사이에 멀칭지 제조설비(이하 ⁠‘이 사건 제조설비’)를 총 대금 0,000,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제조설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29. AA을 공급받는 자로, 총 공사금액 0,00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제조설비 제작, 조립, 설치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21. 9. 29.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당초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인 0,000,000,000원이 음(-)으로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6. 12.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2. 8. 2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거부처분’).

아래 

청구법인은 제조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관련 2020. 1. 31.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상당기간 공사가 이루어진 시점인 2020. 4. 29. 공사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세금계산서 발급 후 약 1년 5개월 후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2021. 9. 29.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거래상대방 2곳 모두 수정신고서 접수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파기를 이유로 2022. 6. 12. 접수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건 해제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거래로 판단되므로 거부처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자 함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A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대출을 받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AA의 요청에 따라 2020. 4. 29.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그린올은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이에 근거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AA은 2021. 4.경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0000가합000000호) 2022. 5.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AA이 항소하였으나 ⁠(AA은 항소심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고, 선택적으로 채무인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다), AA의 항소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

2) 관련 민사소송 1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원고는 AA을,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를 각각 지칭한다).

아래 

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68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작설비가 제대로 작동조차 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조설비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만약 하자가 있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제조설비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제조설비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도 알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원고가 인정할 때’를 계약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제12조 제2항), 이 조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조설비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 이 사건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 및 그 원인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조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원고가 2020. 7. 13.부터 2020. 12. 4.까지 네 차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내용증명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표시된 바는 없고, 다만 피고의 이 사건 제조설비 하자에 대한 미조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원인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기재내용을 인용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원고는 AA을,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를 각각 지칭한다).

아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실제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대출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 대표이사와 BB이 공모하여 피고 대표이사를 속여 피고 명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이 정한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가까운(제2조 제2항) 2020. 4. 29.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AA은 2021. 4.경 이 사건 제조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AA의 대표이사와 BB이 공모하여 원고 대표이사를 속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2023. 1. 2.경 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도 하지만,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렇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임의로 그 사유와 시기를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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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미비 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023
판결 요약
제조설비 납품계약 후 실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상황에서, 계약 해제나 하자 등 계약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제사실 증거 부족 등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중요한 쟁점은 실제 거래와 해제의 객관적 증명 여부임.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세금계산서 착오 #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계약의 해제나 미이행 사유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의 해제 등 적법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023 판결은 당초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하고, 계약 해제 사실의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해제 및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계약의 해제나 미이행, 하자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와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023 판결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도 계약 해제 의사표시 또는 중대한 하자 입증이 부족해 관련 주장이 배척되었고,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한 발급 사유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계약 해제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023 판결은 납세자가 임의로 발급사유와 시기를 변경해 주장할 수 없으며, 법정 발급사유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후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까?
답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면, 일방의 요청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023 판결에서 객관적 거래가 존재할 경우, 단순 요청 또는 착오 주장만으로 수정 발급 인정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31. 주식회사 AA(이하 ⁠‘AA’)과 사이에 멀칭지 제조설비(이하 ⁠‘이 사건 제조설비’)를 총 대금 0,000,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제조설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29. AA을 공급받는 자로, 총 공사금액 0,00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제조설비 제작, 조립, 설치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21. 9. 29.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당초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인 0,000,000,000원이 음(-)으로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6. 12.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2. 8. 2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거부처분’).

아래 

청구법인은 제조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관련 2020. 1. 31.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상당기간 공사가 이루어진 시점인 2020. 4. 29. 공사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세금계산서 발급 후 약 1년 5개월 후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2021. 9. 29.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거래상대방 2곳 모두 수정신고서 접수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파기를 이유로 2022. 6. 12. 접수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건 해제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거래로 판단되므로 거부처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자 함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A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대출을 받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AA의 요청에 따라 2020. 4. 29.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그린올은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이에 근거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AA은 2021. 4.경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0000가합000000호) 2022. 5.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AA이 항소하였으나 ⁠(AA은 항소심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고, 선택적으로 채무인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다), AA의 항소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

2) 관련 민사소송 1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원고는 AA을,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를 각각 지칭한다).

아래 

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68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작설비가 제대로 작동조차 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조설비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만약 하자가 있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제조설비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제조설비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도 알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원고가 인정할 때’를 계약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제12조 제2항), 이 조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조설비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 이 사건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 및 그 원인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조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원고가 2020. 7. 13.부터 2020. 12. 4.까지 네 차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내용증명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표시된 바는 없고, 다만 피고의 이 사건 제조설비 하자에 대한 미조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원인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기재내용을 인용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원고는 AA을,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를 각각 지칭한다).

아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실제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대출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 대표이사와 BB이 공모하여 피고 대표이사를 속여 피고 명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이 정한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가까운(제2조 제2항) 2020. 4. 29.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AA은 2021. 4.경 이 사건 제조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AA의 대표이사와 BB이 공모하여 원고 대표이사를 속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2023. 1. 2.경 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도 하지만,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렇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임의로 그 사유와 시기를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