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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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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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순천지원2015가단72945 |
|
원 고 |
대○○국 |
|
피 고 |
이○○ |
|
변 론 종 결 |
2016.10.10 |
|
판 결 선 고 |
2016.11.24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BB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 ○. 1.에
① 20○년도 귀속분 ○○○원, ② 20○년도 귀속분 ○○○원, ③ 20○년도
귀속분 ○○원 합계 ○○○○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나. AAA은 20○. ○.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다. 위 매매 당시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시가 합계 ○○○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원고의 조세채권 등 합계 ○○○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 AAA에 대한 20○년 내지 20○년 귀속 종합소
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
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
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고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AA 및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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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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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순천지원2015가단7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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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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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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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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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24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BB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 ○. 1.에
① 20○년도 귀속분 ○○○원, ② 20○년도 귀속분 ○○○원, ③ 20○년도
귀속분 ○○원 합계 ○○○○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나. AAA은 20○. ○.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다. 위 매매 당시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시가 합계 ○○○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원고의 조세채권 등 합계 ○○○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 AAA에 대한 20○년 내지 20○년 귀속 종합소
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
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
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고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AA 및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