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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인정 기준

순천지원 2015가단7294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줄임으로써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는 모두 추정됩니다. 부인하려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처분 #채권자취소권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인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도는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294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도가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도 별도 입증 없이 추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하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일 경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2945 판결은 사해의사뿐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때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사해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2945 판결은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사해행위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2945 판결은 사해행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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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5가단72945

원 고

대○○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6.10.10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BB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 ○. 1.에

① 20○년도 귀속분 ○○○원, ② 20○년도 귀속분 ○○○원, ③ 20○년도

귀속분 ○○원 합계 ○○○○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나. AAA은 20○. ○.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다. 위 매매 당시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시가 합계 ○○○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원고의 조세채권 등 합계 ○○○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 AAA에 대한 20○년 내지 20○년 귀속 종합소

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

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

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고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AA 및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순천지원 2015가단72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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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처분 #채권자취소권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인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도는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294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도가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도 별도 입증 없이 추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하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일 경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2945 판결은 사해의사뿐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때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사해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2945 판결은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사해행위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2945 판결은 사해행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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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5가단72945

원 고

대○○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6.10.10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BB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 ○. 1.에

① 20○년도 귀속분 ○○○원, ② 20○년도 귀속분 ○○○원, ③ 20○년도

귀속분 ○○원 합계 ○○○○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나. AAA은 20○. ○.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다. 위 매매 당시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시가 합계 ○○○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원고의 조세채권 등 합계 ○○○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 AAA에 대한 20○년 내지 20○년 귀속 종합소

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

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

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고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AA 및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순천지원 2015가단72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