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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34424
판결 요약
부동산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 등 일체의 권리·의무 승계가 쟁점이었으며, 양수인이 이후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권리의무 포괄승계 #임대인 지위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424 판결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424는 이 사건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점을 근거로 사업의 양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수인이 양도 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양수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424 판결은 양수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부동산 사업양도의 세금 처리 시 어떤 서류와 절차가 중요한가요?
답변
모든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계약서와 이전 서류가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424 판결에서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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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424

원고, 상고인

인○○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1.22.선고 2015누4652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전단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AAA 유한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BBB 주식회사(2008. 9. 18. CCC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에 의해 특별자산 투자신탁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점, ② AAA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산운용회사가 향후 설립할 부동산펀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등의 지위를 양도할 예정이었던 점, ③ 실제로 AAA는 부동산임대업무 전속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마친 점, ④ 하지만 2008년경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임대실적이 부진하자, AAA는 부동산펀드 설립 시 수익증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DDD 주식회사의 제안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특수목적법인인 □□□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비롯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양도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4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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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34424
판결 요약
부동산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 등 일체의 권리·의무 승계가 쟁점이었으며, 양수인이 이후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권리의무 포괄승계 #임대인 지위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424 판결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424는 이 사건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점을 근거로 사업의 양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수인이 양도 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양수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424 판결은 양수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부동산 사업양도의 세금 처리 시 어떤 서류와 절차가 중요한가요?
답변
모든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계약서와 이전 서류가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424 판결에서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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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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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424

원고, 상고인

인○○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1.22.선고 2015누4652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전단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AAA 유한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BBB 주식회사(2008. 9. 18. CCC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에 의해 특별자산 투자신탁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점, ② AAA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산운용회사가 향후 설립할 부동산펀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등의 지위를 양도할 예정이었던 점, ③ 실제로 AAA는 부동산임대업무 전속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마친 점, ④ 하지만 2008년경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임대실적이 부진하자, AAA는 부동산펀드 설립 시 수익증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DDD 주식회사의 제안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특수목적법인인 □□□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비롯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양도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4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