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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34424 |
|
원고, 상고인 |
인○○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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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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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1.22.선고 2015누4652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전단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AAA 유한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BBB 주식회사(2008. 9. 18. CCC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에 의해 특별자산 투자신탁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점, ② AAA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산운용회사가 향후 설립할 부동산펀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등의 지위를 양도할 예정이었던 점, ③ 실제로 AAA는 부동산임대업무 전속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마친 점, ④ 하지만 2008년경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임대실적이 부진하자, AAA는 부동산펀드 설립 시 수익증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DDD 주식회사의 제안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특수목적법인인 □□□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비롯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양도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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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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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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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인○○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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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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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1.22.선고 2015누465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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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전단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AAA 유한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BBB 주식회사(2008. 9. 18. CCC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에 의해 특별자산 투자신탁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점, ② AAA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산운용회사가 향후 설립할 부동산펀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등의 지위를 양도할 예정이었던 점, ③ 실제로 AAA는 부동산임대업무 전속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마친 점, ④ 하지만 2008년경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임대실적이 부진하자, AAA는 부동산펀드 설립 시 수익증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DDD 주식회사의 제안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특수목적법인인 □□□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비롯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양도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