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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양도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책임, 약관 설명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2018다201610
판결 요약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및 승낙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약관 설명의무는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일 때 예외지만, 그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보증금반환채권 #임대주택 양도 #임대인의 책임 #질권설정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했는데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원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남나요?
답변
아니요, 법에 따라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새로운 소유자(양수인)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원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보증금 반환의무에서 면책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610 판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과 임대인의 승낙이 있더라도 주택이 양도되면 임대인은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탈퇴하고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고객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공통된 내용인 경우에는 별도 설명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의 입증은 사업자가 책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610 판결은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알았거나, 일반적 사항이거나 거래상 예측 가능한 약관인 경우, 사업자의 설명의무는 면제되지만 이 사실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승낙해도 임대주택 양도 시 책임을 지나요?
답변
질권 설정, 임대인의 승낙이 있었다 해도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원임대인은 책임을 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610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 임대인이 승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되어도, 임대인은 반환채무에서 면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 미이행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설명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충분한 인지, 일반적 내용 등)이 있다는 점은 사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610 판결은 사업자가 약관 설명의무 예외사유를 주장할 때, 그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판시사항】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2]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판결요지】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사업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18) /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공2010하, 1884)


【전문】

【원고, 상고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오윤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2. 7. 선고 2017나55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나.  원심은, 근질권의 목적이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이자 임대인인 피고가 질권자인 원고에게 근질권이 설정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다. 즉, 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소외 2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근거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349조 제2항, 제451조 제1항,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사업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서명한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의 매매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될 경우에 매매계약서에 귀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취급되었고, 질권 설정 내용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동 내용을 귀사에 통보하기로 합니다.”라는 약관조항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위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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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양도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책임, 약관 설명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2018다201610
판결 요약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및 승낙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약관 설명의무는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일 때 예외지만, 그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보증금반환채권 #임대주택 양도 #임대인의 책임 #질권설정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했는데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원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남나요?
답변
아니요, 법에 따라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새로운 소유자(양수인)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원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보증금 반환의무에서 면책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610 판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과 임대인의 승낙이 있더라도 주택이 양도되면 임대인은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탈퇴하고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고객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공통된 내용인 경우에는 별도 설명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의 입증은 사업자가 책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610 판결은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알았거나, 일반적 사항이거나 거래상 예측 가능한 약관인 경우, 사업자의 설명의무는 면제되지만 이 사실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승낙해도 임대주택 양도 시 책임을 지나요?
답변
질권 설정, 임대인의 승낙이 있었다 해도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원임대인은 책임을 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610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 임대인이 승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되어도, 임대인은 반환채무에서 면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 미이행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설명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충분한 인지, 일반적 내용 등)이 있다는 점은 사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1610 판결은 사업자가 약관 설명의무 예외사유를 주장할 때, 그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판시사항】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2]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판결요지】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사업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18) /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공2010하, 1884)


【전문】

【원고, 상고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오윤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2. 7. 선고 2017나55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나.  원심은, 근질권의 목적이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이자 임대인인 피고가 질권자인 원고에게 근질권이 설정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다. 즉, 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소외 2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근거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349조 제2항, 제451조 제1항,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사업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서명한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의 매매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될 경우에 매매계약서에 귀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취급되었고, 질권 설정 내용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동 내용을 귀사에 통보하기로 합니다.”라는 약관조항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위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