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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불명확시 과세방법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49869
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음을 명시한 사례입니다. 서면 증빙 등이 부실해 신뢰성이 없고 실지양도대금을 밝힐 객관적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증빙 #거래가액 불분명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 등 증빙이 불충분할 때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계약서류의 신뢰성이 없고 실지양도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869 판결 요지는 실지양도가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대한 부분이 허위·미비로 신뢰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869 판결 요지 및 이유는 증빙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신뢰성이 없으며, 입증이 불가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신뢰성 있는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869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렵게 된 경우 증빙 부족 책임은 납세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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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그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98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전○○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단6133 판결

변 론 종 결

2017.10.12.

판 결 선 고

2017.11.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69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574,694,940원의 부과처분 중 265,22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양도소득세 574,694,940원의 부과처분 중 265,22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2008. 8. 15.”을 ⁠“2008. 8. 5.”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김JJ의 남편”을 ⁠“김JK의 남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2행의 ⁠“2004. 4. 14.”을 ⁠“2004. 4. 1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5행의 ⁠“증인 윤FF, 주AA의 각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윤FF, 주AA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4~15행의 ⁠“증인 윤FF, 주AA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윤FF, 주AA의 일부 증언, 항소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증인 윤FF은”을 ⁠“제1심 증인 윤FF은”으로, 제16행, 제8쪽 제18행의 각 ⁠“증인 주AA도”를 ⁠“제1심 증인 주AA도”로 각각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9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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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음을 명시한 사례입니다. 서면 증빙 등이 부실해 신뢰성이 없고 실지양도대금을 밝힐 객관적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증빙 #거래가액 불분명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 등 증빙이 불충분할 때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계약서류의 신뢰성이 없고 실지양도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869 판결 요지는 실지양도가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대한 부분이 허위·미비로 신뢰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869 판결 요지 및 이유는 증빙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신뢰성이 없으며, 입증이 불가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신뢰성 있는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869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렵게 된 경우 증빙 부족 책임은 납세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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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그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98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전○○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단6133 판결

변 론 종 결

2017.10.12.

판 결 선 고

2017.11.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69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574,694,940원의 부과처분 중 265,22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양도소득세 574,694,940원의 부과처분 중 265,22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2008. 8. 15.”을 ⁠“2008. 8. 5.”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김JJ의 남편”을 ⁠“김JK의 남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2행의 ⁠“2004. 4. 14.”을 ⁠“2004. 4. 1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5행의 ⁠“증인 윤FF, 주AA의 각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윤FF, 주AA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4~15행의 ⁠“증인 윤FF, 주AA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윤FF, 주AA의 일부 증언, 항소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증인 윤FF은”을 ⁠“제1심 증인 윤FF은”으로, 제16행, 제8쪽 제18행의 각 ⁠“증인 주AA도”를 ⁠“제1심 증인 주AA도”로 각각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9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