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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그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498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전○○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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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단613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10.12. |
|
판 결 선 고 |
2017.11.0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69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574,694,940원의 부과처분 중 265,22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양도소득세 574,694,940원의 부과처분 중 265,22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2008. 8. 15.”을 “2008. 8. 5.”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김JJ의 남편”을 “김JK의 남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2행의 “2004. 4. 14.”을 “2004. 4. 1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5행의 “증인 윤FF, 주AA의 각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윤FF, 주AA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4~15행의 “증인 윤FF, 주AA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윤FF, 주AA의 일부 증언, 항소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증인 윤FF은”을 “제1심 증인 윤FF은”으로, 제16행, 제8쪽 제18행의 각 “증인 주AA도”를 “제1심 증인 주AA도”로 각각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9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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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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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98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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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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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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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단61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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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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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0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69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574,694,940원의 부과처분 중 265,22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양도소득세 574,694,940원의 부과처분 중 265,22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2008. 8. 15.”을 “2008. 8. 5.”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김JJ의 남편”을 “김JK의 남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2행의 “2004. 4. 14.”을 “2004. 4. 1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5행의 “증인 윤FF, 주AA의 각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윤FF, 주AA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4~15행의 “증인 윤FF, 주AA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윤FF, 주AA의 일부 증언, 항소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증인 윤FF은”을 “제1심 증인 윤FF은”으로, 제16행, 제8쪽 제18행의 각 “증인 주AA도”를 “제1심 증인 주AA도”로 각각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9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