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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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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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3244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안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2022.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유BB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22. 8. 5.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2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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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244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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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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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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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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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2022.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유BB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22. 8. 5.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2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