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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244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증여취소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 거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판결은 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해서 채무초과를 야기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법원이 명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판결은 2022. 7. 29.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어떤 절차로 등기를 다시 돌릴 수 있나요?
답변
재판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으면, 그 판결문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를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2024-가단-32446)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와 증여 시점의 재산상태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판결문 요지에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24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2022.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유BB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22. 8. 5.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2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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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244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증여취소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 거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판결은 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해서 채무초과를 야기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법원이 명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판결은 2022. 7. 29.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어떤 절차로 등기를 다시 돌릴 수 있나요?
답변
재판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으면, 그 판결문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를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2024-가단-32446)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와 증여 시점의 재산상태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판결문 요지에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24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2022.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유BB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22. 8. 5.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2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