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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위치 따른 임차건물 임대료 산정의 기준과 비례여부

대법원 2021두34213
판결 요약
임차건물의 임대료는 단순히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임차료 #임대료 산정 #전용면적 #비례성 #층수
질의 응답
1. 전용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임차료가 꼭 비례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건물의 임대료는 전용면적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213 판결은 임차건물의 임대 가치 평가가 전용면적 크기에 단순 비례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임차건물의 각 층이나 위치가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임차건물의 층수·위치에 따라 임대 가치와 임차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213 판결은 층수, 위치, 면적 등 다양한 요소가 임대 가치에 반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건물의 임대료 산정에서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임대료 평가 시 전용면적 외에도 다양한 가치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213 판결은 임차료의 비례성에 대해 건물 특성별 다양한 인자를 반영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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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두34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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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34213
판결 요약
임차건물의 임대료는 단순히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임차료 #임대료 산정 #전용면적 #비례성 #층수
질의 응답
1. 전용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임차료가 꼭 비례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건물의 임대료는 전용면적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213 판결은 임차건물의 임대 가치 평가가 전용면적 크기에 단순 비례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임차건물의 각 층이나 위치가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임차건물의 층수·위치에 따라 임대 가치와 임차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213 판결은 층수, 위치, 면적 등 다양한 요소가 임대 가치에 반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건물의 임대료 산정에서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임대료 평가 시 전용면적 외에도 다양한 가치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213 판결은 임차료의 비례성에 대해 건물 특성별 다양한 인자를 반영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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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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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두34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