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쟁점 감면 규정의 문언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는 양도소득의 과세요건 성립시기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주택법령을 종합할 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선행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두4168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46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쟁점 감면 규정의 문언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는 양도소득의 과세요건 성립시기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주택법령을 종합할 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선행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두4168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46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