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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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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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심요지) 경락대금 완납 전에 대출업무가 진행중이었고, 동업계약서에 각각 출자하여 모텔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함,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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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4두47938 (201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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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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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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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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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4.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