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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완납 전 대출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기준

대법원 2014두47938
판결 요약
경락대금 완납 전 진행된 대출의 지급이자는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경락대금 #출자차입금 #필요경비 불산입 #대출이자 #사업용계좌
질의 응답
1. 경락대금 완납 전 대출이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경락대금 완납 전 대출이자는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938 판결은 쟁점 대출금 지급이자가 출자 목적의 차입금이자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용계좌의 금액을 과소신고했을 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938 판결은 관련 사실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세무 이슈에서 상고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938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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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경락대금 완납 전에 대출업무가 진행중이었고, 동업계약서에 각각 출자하여 모텔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함,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두47938 ⁠(2015.04.23)

원고, 상고인

안△△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4.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4두47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