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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소송 정당성 및 피고 금전 지급 책임 인정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판결 요약
국가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이에 대응하지 않아, 법원은 추심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점을 들어 국가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209만 3,900원과 이에 대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국가의 민사적 권리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추심금 #소송 무변론 #국가청구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국가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어 지급 책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판결은 무변론 상태로 피고의 정당한 불응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법원은 어떤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판결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3.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과 이자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는 소송비용 전액과 판결 확정일까지 연 15% 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판결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7.1.13.부터 연 15% 이자가 부과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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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5.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97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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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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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소송 무변론 #국가청구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국가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어 지급 책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판결은 무변론 상태로 피고의 정당한 불응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법원은 어떤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판결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3.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과 이자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는 소송비용 전액과 판결 확정일까지 연 15% 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판결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7.1.13.부터 연 15% 이자가 부과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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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5.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97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