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20**. *. *.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입증이 부족함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6334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2.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xx%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6면 제3행부터 제21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xx호증, 을 제x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 *. *. 및 20**. *. *.자 각 사실조회결과(이하‘제1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해당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그 해당기간 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과세와 무관하게 감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과세를 위해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하여야 함이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도 충실한 것이다.
나) 이와 달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20**. *. *.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특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오히려, 이 사건 감정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에서 적용한‘시점수정치’는 20**. *. *.부터 20**. *. *.까지의 지가변동률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이 사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까지의 서울 xx구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이 x.xxx%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망인이 사망한 해인 20**년에는 x,xxx,xxx원(1㎡당, 이하 같다),20**년에는 x,xxx,xxx원, 20**년에는 x,xxx,xxx원으로, 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였고, 특히 20**. *. *.부터 20**. *. *.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xx.xx%인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기준시점을 20**. *. **.로 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x,xxx,xxx,xxx원(xxx감정평가법인), x,xxx,xxx,xxx원(xx감정평가법인)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과 x억 x,xxx만 원 내지 x억 x,xxx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 *. **.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가)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 *. **.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xx동 xx을 비교표준지로 삼아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후,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xx동 xx-x 내지 xx동 xx-x 토지 및 건물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삼아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의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와 시점수정치 등의 변동을 반영하였고, 이 사건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도 원가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던바,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관계 법령의 취지와 이 사건 처분의 경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 *. **.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x,xxx,xxx,xxx원[=(x,xxx,xxx,xxx원 + x,xxx,xxx,xxx원)÷ 2, 원 미만은 버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액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인 것이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6. 30. 선고 94누84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감정가액(x,xxx,xxx,xxx원)과 위와 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x,xxx,xxx,xxx원)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위와 같이 감액하여 계산할 경우 그 세액은 당초처분보다 xx,xxx,xxx원이 감액된다며 정당세액의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세액 중 x,xxx,xxx,xxx원(= x,xxx,xxx,xxx원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3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20**. *. *.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입증이 부족함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6334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2.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xx%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6면 제3행부터 제21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xx호증, 을 제x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 *. *. 및 20**. *. *.자 각 사실조회결과(이하‘제1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해당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그 해당기간 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과세와 무관하게 감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과세를 위해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하여야 함이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도 충실한 것이다.
나) 이와 달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20**. *. *.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특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오히려, 이 사건 감정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에서 적용한‘시점수정치’는 20**. *. *.부터 20**. *. *.까지의 지가변동률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이 사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까지의 서울 xx구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이 x.xxx%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망인이 사망한 해인 20**년에는 x,xxx,xxx원(1㎡당, 이하 같다),20**년에는 x,xxx,xxx원, 20**년에는 x,xxx,xxx원으로, 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였고, 특히 20**. *. *.부터 20**. *. *.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xx.xx%인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기준시점을 20**. *. **.로 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x,xxx,xxx,xxx원(xxx감정평가법인), x,xxx,xxx,xxx원(xx감정평가법인)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과 x억 x,xxx만 원 내지 x억 x,xxx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 *. **.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가)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 *. **.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xx동 xx을 비교표준지로 삼아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후,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xx동 xx-x 내지 xx동 xx-x 토지 및 건물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삼아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의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와 시점수정치 등의 변동을 반영하였고, 이 사건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도 원가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던바,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관계 법령의 취지와 이 사건 처분의 경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 *. **.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x,xxx,xxx,xxx원[=(x,xxx,xxx,xxx원 + x,xxx,xxx,xxx원)÷ 2, 원 미만은 버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액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인 것이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6. 30. 선고 94누84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감정가액(x,xxx,xxx,xxx원)과 위와 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x,xxx,xxx,xxx원)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위와 같이 감액하여 계산할 경우 그 세액은 당초처분보다 xx,xxx,xxx원이 감액된다며 정당세액의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세액 중 x,xxx,xxx,xxx원(= x,xxx,xxx,xxx원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3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