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6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사단법인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9.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514,311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법리(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입증책임)를 토대로,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가 될 수 없어 부득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법률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명백한 점(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비용 등을 사실상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는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가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그 문언과 다른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들고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대납한 이 사건 사업장의 제세공과금 및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정산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③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임대용역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사업장을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위 임대수익금의 귀속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들과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들 및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0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6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사단법인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9.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514,311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법리(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입증책임)를 토대로,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가 될 수 없어 부득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법률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명백한 점(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비용 등을 사실상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는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가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그 문언과 다른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들고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대납한 이 사건 사업장의 제세공과금 및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정산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③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임대용역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사업장을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위 임대수익금의 귀속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들과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들 및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0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