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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실비변상 명목 수령시 임대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54827
판결 요약
입주업체로부터 실비변상 명목으로 관리비만을 받은 경우,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임대차를 위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매입세액공제 #실비변상 #관리비 #임대료 #무상공급
질의 응답
1. 실비변상성 관리비만 받고 임대료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관리비만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827 판결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가 실비변상 명목일 뿐,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면 무상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비와 임대료를 별도로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관리비와 별개로 임대료를 받아야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827 판결은 임대료 지급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3. 실비변상 명목의 관리비 수령이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비변상 명목의 관리비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827 판결은 실비변상 관리비만 수령은 무상공급으로 본다고 하여 공제 요건 미충족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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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실비변상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48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성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두54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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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실비변상 #관리비 #임대료 #무상공급
질의 응답
1. 실비변상성 관리비만 받고 임대료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관리비만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827 판결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가 실비변상 명목일 뿐,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면 무상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비와 임대료를 별도로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관리비와 별개로 임대료를 받아야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827 판결은 임대료 지급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3. 실비변상 명목의 관리비 수령이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비변상 명목의 관리비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827 판결은 실비변상 관리비만 수령은 무상공급으로 본다고 하여 공제 요건 미충족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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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48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성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두54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