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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특수관계인 해당요건 및 영향력 증거 불충분 판단

대법원 2024두46255
판결 요약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주가 법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인정하나, 영향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영향력 증거 #법인세 경정 #세무서장 #법인주주
질의 응답
1. 법인이 자신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주가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255 판결은 주주가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특수관계인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가 법인에 명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닌가요?
답변
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255 판결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영향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서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쟁점일 때, 원고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가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255 판결은 특수관계인 인정은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62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6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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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특수관계인 해당요건 및 영향력 증거 불충분 판단

대법원 2024두46255
판결 요약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주가 법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인정하나, 영향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영향력 증거 #법인세 경정 #세무서장 #법인주주
질의 응답
1. 법인이 자신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주가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255 판결은 주주가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특수관계인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가 법인에 명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닌가요?
답변
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255 판결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영향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서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쟁점일 때, 원고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가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255 판결은 특수관계인 인정은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62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6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