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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809
판결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토지 인근이라도 타 지역 근로소득 등으로 거주사실이 불충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의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재촌자경 #실제거주
질의 응답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 인근이면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실제 거주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09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타 지역 근로소득 등 거주사실 불충분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나요?
답변
재촌·자경 요건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09 판결은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감면거부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일한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타 지역 근무 등 실제 거주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09 판결에서 근로소득자료 등으로 타 지역 근무사실을 중시하여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4. 8년 이상 피상속인, 1년 이상 상속인이 해당 구역 거주했다면 감면되나요?
답변
단순히 기간 상의 충족만으로 실제 거주·직접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09 판결은 주장만으로 부족, 객관적 입증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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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곳에 두었다 할지라도, 타 지역에서 근로소득내역이 확인되는 등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4. 망 이BB로부터 ○○시 ○○구 ○○동 7070-3 전 497㎡, 7072-4 전 232㎡, 7050-2 답 4.38㎡(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여, 2012. 3. 7. 양도하고, 2012. 5. 30.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4,18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0 내지 12-3, 을 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이BB가 8년 이상, 상속인인 원고가 1년 이상 각 ○○시 ○○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7. 26.부터 2006. 8. 16.까지 ○○시 ○○구 ○○동 ○○번지 ○○동 ○○호에, 2006. 8. 17.부터 2009. 1. 12.까지 ○○시 ○○구 ○○동 ○○번지 ○○동 ○○호에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경부터 2008.경까지 ○○시 소재 ○○○○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0.10. 24.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2. 3. 7.경까지 사이에 1년 이상 ○○시 ○○구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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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 인근이면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실제 거주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09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타 지역 근로소득 등 거주사실 불충분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나요?
답변
재촌·자경 요건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09 판결은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감면거부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일한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타 지역 근무 등 실제 거주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09 판결에서 근로소득자료 등으로 타 지역 근무사실을 중시하여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4. 8년 이상 피상속인, 1년 이상 상속인이 해당 구역 거주했다면 감면되나요?
답변
단순히 기간 상의 충족만으로 실제 거주·직접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09 판결은 주장만으로 부족, 객관적 입증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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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곳에 두었다 할지라도, 타 지역에서 근로소득내역이 확인되는 등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4. 망 이BB로부터 ○○시 ○○구 ○○동 7070-3 전 497㎡, 7072-4 전 232㎡, 7050-2 답 4.38㎡(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여, 2012. 3. 7. 양도하고, 2012. 5. 30.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4,18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0 내지 12-3, 을 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이BB가 8년 이상, 상속인인 원고가 1년 이상 각 ○○시 ○○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7. 26.부터 2006. 8. 16.까지 ○○시 ○○구 ○○동 ○○번지 ○○동 ○○호에, 2006. 8. 17.부터 2009. 1. 12.까지 ○○시 ○○구 ○○동 ○○번지 ○○동 ○○호에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경부터 2008.경까지 ○○시 소재 ○○○○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0.10. 24.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2. 3. 7.경까지 사이에 1년 이상 ○○시 ○○구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