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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명의신탁 여부와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3나11353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이 실제로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탁자 주장 배척, 피보전채권은 양도소득세 발생 시 이미 성립한다고 판단함.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명의신탁 #실소유자 입증 #사해행위 취소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부동산 실소유자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명의신탁의 실체 및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1353 판결은 실제 소유자임을 시사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1353 판결은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행위의 사해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피보전채권은 언제 성립한다고 보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채권은 양도월 말일에 이미 성립하며, 가까운 장래에 부과가 확정될 개연성도 채권 성립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1353 판결은 조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월 말에 성립했고, 이후 부과된 가산금도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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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113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3. 7. 3. 선고 2012가합10084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7.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BB와 피고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양BB에게 2011. 6. 20.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36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12행부터 16행까지의 추가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시부 양CC는 이 사건 제1, 3, 4 부동산 및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남기고 1987. 9. 1. 사망하였고,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은 장남 양BB가, 이 사건 제4 부동산은 피고의 남편인 차남 양DD이, 이 사건 제1, 3 부동산은 삼남 양EE이가지기로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사건 제4 부동산과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합의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양EE은 당시 만 15세밖에 되지 않아 장성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양BB가 1994. 6. 27. 양EE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며 상속인들로부터 등기이전서류를 받아가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양BB는 양EE이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제1, 3 부동산을 돌려주던지 담보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양EE도 더 이상 따지기 곤란하여 우선 그 상태로 두었을 뿐이지, 상속인들 모두 이 사건 제1, 3 부동산이 양EE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제1 부동산 위에 신축된 이 사건 제2 부동산도 양EE의 소유이나, 대지의 소유권이 양BB의 명의로 되어 있어 위 부동산도 양BB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이유로 양EE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담보로 양B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 이자도 양EE이 계속 갚아 왔다. 즉,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은 양EE이 양BB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다.

 그 후 양BB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부동산 및 이에 연접한 양DD 소유의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곽FF으로부터 위 두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마침 급전이 필요했던 양EE과 모친이 거주하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향후라도 매도되는 것을 원치 않던 양DD 사이에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양EE이 가지는 대신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명의를 양DD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양EE가 양DD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곽FF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양DD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은 양EE이 양BB의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양BB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양B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7.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11. 6.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1. 7. 25.에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양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양B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2 내지 11호증(즉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양EE의 증언에 의하면, 양EE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담보로 양B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납부하여 온 사실, 양BB가 곽FF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양EE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EE은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외에도 양BB 소유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 및 양DD 소유의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점, ② 양E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모친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의 보상금에다가 형제자매들이 각출한 돈을 보태어 신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양EE의 단독 소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주장은 양EE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양DD 소유의 이 사건 제4 부동산과 교환하되, 이 사건 제4 부동산 대신 그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과 이 사건 제4 부동산은 연접해 있고 지목이 동일함에도 양BB와 곽FF에 체결된 매매계약상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당 매매가는 OOOO원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당 매매가인 약 OOOO원보다 절반 이하로 낮게 책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EE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대한 교환대가로 받은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는바, 양EE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가사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이 사건 제4 부동산보다 객관적 가치가 낮더라도 만약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제대로 책정되었다면 교환가치 차이에 따른 이익은 양DD에게 귀속될 수 있었음에도, 결국 위와 같이 매매가를 책정함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양BB에게 귀속된 셈이 되므로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실제로는 양EE 소유로서 양BB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 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양BB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0. 10. 31.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7.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나11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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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실소유자 입증 #사해행위 취소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부동산 실소유자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명의신탁의 실체 및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1353 판결은 실제 소유자임을 시사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1353 판결은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행위의 사해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피보전채권은 언제 성립한다고 보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채권은 양도월 말일에 이미 성립하며, 가까운 장래에 부과가 확정될 개연성도 채권 성립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1353 판결은 조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월 말에 성립했고, 이후 부과된 가산금도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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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113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3. 7. 3. 선고 2012가합10084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7.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BB와 피고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양BB에게 2011. 6. 20.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36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12행부터 16행까지의 추가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시부 양CC는 이 사건 제1, 3, 4 부동산 및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남기고 1987. 9. 1. 사망하였고,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은 장남 양BB가, 이 사건 제4 부동산은 피고의 남편인 차남 양DD이, 이 사건 제1, 3 부동산은 삼남 양EE이가지기로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사건 제4 부동산과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합의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양EE은 당시 만 15세밖에 되지 않아 장성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양BB가 1994. 6. 27. 양EE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며 상속인들로부터 등기이전서류를 받아가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양BB는 양EE이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제1, 3 부동산을 돌려주던지 담보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양EE도 더 이상 따지기 곤란하여 우선 그 상태로 두었을 뿐이지, 상속인들 모두 이 사건 제1, 3 부동산이 양EE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제1 부동산 위에 신축된 이 사건 제2 부동산도 양EE의 소유이나, 대지의 소유권이 양BB의 명의로 되어 있어 위 부동산도 양BB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이유로 양EE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담보로 양B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 이자도 양EE이 계속 갚아 왔다. 즉,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은 양EE이 양BB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다.

 그 후 양BB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부동산 및 이에 연접한 양DD 소유의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곽FF으로부터 위 두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마침 급전이 필요했던 양EE과 모친이 거주하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향후라도 매도되는 것을 원치 않던 양DD 사이에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양EE이 가지는 대신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명의를 양DD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양EE가 양DD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곽FF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양DD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은 양EE이 양BB의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양BB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양B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7.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11. 6.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1. 7. 25.에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양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양B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2 내지 11호증(즉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양EE의 증언에 의하면, 양EE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담보로 양B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납부하여 온 사실, 양BB가 곽FF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양EE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EE은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외에도 양BB 소유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 및 양DD 소유의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점, ② 양E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모친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의 보상금에다가 형제자매들이 각출한 돈을 보태어 신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양EE의 단독 소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주장은 양EE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양DD 소유의 이 사건 제4 부동산과 교환하되, 이 사건 제4 부동산 대신 그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과 이 사건 제4 부동산은 연접해 있고 지목이 동일함에도 양BB와 곽FF에 체결된 매매계약상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당 매매가는 OOOO원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당 매매가인 약 OOOO원보다 절반 이하로 낮게 책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EE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대한 교환대가로 받은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는바, 양EE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가사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이 사건 제4 부동산보다 객관적 가치가 낮더라도 만약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제대로 책정되었다면 교환가치 차이에 따른 이익은 양DD에게 귀속될 수 있었음에도, 결국 위와 같이 매매가를 책정함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양BB에게 귀속된 셈이 되므로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실제로는 양EE 소유로서 양BB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 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양BB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0. 10. 31.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7.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나11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