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카드사 마일리지 지급액, 교육세법상 수수료에 포함되나

대법원 2024두39011
판결 요약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상당액도 구 교육세법상 수수료 매출액에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법령은 수수료에서 별도 차감 또는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함.
#카드사 #마일리지 #교육세 #수수료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카드사의 마일리지 지급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카드사가 지급한 마일리지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 매출액에서 차감(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11 판결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의 수수료에 대해,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별도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수수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교육세법상 카드 수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구 교육세법 제5조에는 수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11 판결은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이 제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카드회사가 교육세법상 수수료 의무에서 마일리지로 인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마일리지 지급액은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전체 수수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11 판결은 수수료의 산정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카드사가 마일리지 지급액만큼 수수료 매출액을 공제 신고하면 교육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마일리지 지급액을 수수료에서 차감 신고해도 이는 교육세 부과와 무관하며, 그대로 수수료에 포함되어 세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11 판결은 수수료 금액 중 마일리지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과 같음)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901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카드(주)외2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7. 선고 2023누4531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4두39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카드사 마일리지 지급액, 교육세법상 수수료에 포함되나

대법원 2024두39011
판결 요약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상당액도 구 교육세법상 수수료 매출액에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법령은 수수료에서 별도 차감 또는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함.
#카드사 #마일리지 #교육세 #수수료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카드사의 마일리지 지급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카드사가 지급한 마일리지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 매출액에서 차감(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11 판결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의 수수료에 대해,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별도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수수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교육세법상 카드 수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구 교육세법 제5조에는 수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11 판결은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이 제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카드회사가 교육세법상 수수료 의무에서 마일리지로 인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마일리지 지급액은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전체 수수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11 판결은 수수료의 산정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카드사가 마일리지 지급액만큼 수수료 매출액을 공제 신고하면 교육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마일리지 지급액을 수수료에서 차감 신고해도 이는 교육세 부과와 무관하며, 그대로 수수료에 포함되어 세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11 판결은 수수료 금액 중 마일리지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과 같음)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901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카드(주)외2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7. 선고 2023누4531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4두39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