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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상속채권 변제 주장에 대한 객관적 금융자료 요구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가 상속채권의 변제를 주장하였으나 변제시점 전후의 객관적 금융자료 부존재추가 금전거래, 달리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채권 #변제 증거 #금융거래 자료 #상속세 부과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상속채권에 대해 변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 변제 사실을 인정받으시려면 변제시점의 객관적 금융거래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 판결은 변제일 전후의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 부재만으로는 채권 변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여금 변제 주장과 이후 금전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변제 주장 후에도 상당한 금전거래가 확인될 경우, 변제 주장만으로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 판결은 변제일 이후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지속적 금전거래가 있으면 변제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소송 중 처분사유를 변경해도 되나요?
답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는 사유교환·변경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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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부분은 그 일시를 전후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반면, 변제일 이후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7135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25.

판 결 선 고

2016. 04.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10. 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출금액은 BBB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피고는 당심에서 피상속인 CCC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 000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 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일응 피상속인 CCC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 000만 원은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어차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개시(2012. 1. 3.) 전인 2011. 5. 10. BB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위 대여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채무자 BBB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1)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중 BBB가 CCC으로부터 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기재 부분은 갑 제4호증(은행출급전표)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겠으나,BBB가 CCC에게 2011. 5. 10.경 위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나머지 기재 부분은 그 일시를 전후하여 BBB와 CCC 또는 원고 사이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반면, 갑 제6,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변제일 이후인 2011. 10. 10. BBB가 원고에게 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원고와 BBB 사이에 2011.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원고는 BBB와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내역에 관하여 전혀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제9면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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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 변제 주장과 이후 금전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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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주장 후에도 상당한 금전거래가 확인될 경우, 변제 주장만으로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 판결은 변제일 이후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지속적 금전거래가 있으면 변제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소송 중 처분사유를 변경해도 되나요?
답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는 사유교환·변경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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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부분은 그 일시를 전후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반면, 변제일 이후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7135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25.

판 결 선 고

2016. 04.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10. 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출금액은 BBB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피고는 당심에서 피상속인 CCC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 000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 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일응 피상속인 CCC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 000만 원은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어차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개시(2012. 1. 3.) 전인 2011. 5. 10. BB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위 대여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채무자 BBB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1)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중 BBB가 CCC으로부터 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기재 부분은 갑 제4호증(은행출급전표)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겠으나,BBB가 CCC에게 2011. 5. 10.경 위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나머지 기재 부분은 그 일시를 전후하여 BBB와 CCC 또는 원고 사이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반면, 갑 제6,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변제일 이후인 2011. 10. 10. BBB가 원고에게 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원고와 BBB 사이에 2011.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원고는 BBB와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내역에 관하여 전혀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제9면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