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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특허를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 후 사내 매입 시 세무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745
판결 요약
냉동산업 기계 제조사가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고가로 양수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안에서, 실질 발명자가 회사로 평가되고 양수 경위도 형식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손금 불산입, 상여 처분 원칙을 확인. 특허 가치평가 절차의 선후도 세무상 쟁점이 됨.
#회사특허 #특허권양수 #대표이사상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감가상각비불인정
질의 응답
1. 직원의 개인 명의로 회사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가 회사가 다시 이를 양수한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회사 발명임에도 회사 자금을 이용해 대표이사 등에게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되고, 특허권 양도대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보며,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745(2024.07.11) 판결은 실제 발명자가 회사이면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판시함.
2.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특허를 적정 가치에 따라 회사에 매각하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 발명자가 회사라면 가치평가와 상관없이 특허권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745(2024.07.11) 판결은 특허 가치 및 가격 적정성 무관하게 실질 발명자가 원고(회사)임을 중시함.
3. 특허권자 명의만 직원으로 하고 실제로 회사 자원·인력으로 개발된 기술일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목상 특허권자와 실제 발명자가 다를 때는 회사의 부당한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과세 시 대표이사 상여처분, 감가상각비 불인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745(2024.07.11) 판결은 공동연구, 자원 투입 등 실질 기여 파악이 중요하며 명의만으로 발명자 불인정 판시.
4.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연구노트·자료 등이 특허 발명자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가요?
답변
연구노트 등은 작성 시기, 구체적 과정, 외부 증거 등으로 발명자성을 충분히 증명해야 하며, 형식적·간략한 기록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745(2024.07.11) 판결은 연구노트 분량·작성시기·구체성 미달 시 발명자성 입증 부적합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쟁점발명은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745(2024.07.1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구-7761(2023.05.04)

[제 목]

원고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쟁점특허권을 원고법인이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요 지]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쟁점발명은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 건

2023구합237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3. 16.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87,64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6,563,900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24,827,2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강○○, 소득금액을 737,000,000원으로 하는 2022. 3. 29.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1. 설립되어 냉동․공조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강○○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강○○는 아래와 같이 2건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등록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특허권’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제○특허권을 받은 발명을 ⁠‘이 사건 제○특허발명’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5. 강○○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합계 847,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고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원고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위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2018, 2019,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법인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강○○가 단독으로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강○○ 명의로 등록한 후 원고가 강○○로부터 이를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아, 2021. 3. 23. 원고에게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해명요구 이후 주식회사 ○○○○○○○에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는 2021. 10. 25.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치를 합계 737,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대금과 위 재평가된 이 사건 각 특허권 가치평가액의 차액인 110,000,000원(=847,000,000원–737,000,000원)을 ⁠‘특허권 평가차액’으로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위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2018, 2019, 2020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2021. 11. 10. 위 상여처리한 110,000,000원에 대하여 원천세 40,582,5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2021. 11. 12. 2018, 2019, 2020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법인의 연구개발 성과인 특허권을 대표이사의 명의로 특허 출원 후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것은 법인 자금의 부당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가치 및 가액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수정신고 역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22. 3. 16. 이 사건 양수대금 상당인 847,000,000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018, 2019, 2020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8,934,55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32,878,04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30,626,8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22. 3. 29.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강○○’, 2018년 소득금액을 847,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각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앞서 본 수정신고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 7. 7.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546,91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6,314,14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5,799,56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환급하고, 2022. 7. 29.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737,000,000원으로 정정하여 근로소득세 40,582,570원을 환급하였다(위와 같이 감액 및 정정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3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4.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은 강○○가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원고는 정당하게 평가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강○○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12, 15호증, 을 제3,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사유, 즉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실제 발명자가 원고임에도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강○○의 명의로 출원한 뒤 이를 원고가 다시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의 주력 사업 중 하나는 냉각기 제조․판매 등 냉동산업분야이다.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은 모두 냉각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의 사업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나) 원고는 2010. 4. 29.경부터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출원 시점 직전 3년간인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위 부설연구소에는 6~10명의 연구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연 평균 683,029,220원[= ⁠(2016년도 1,041,790,102원 + 2017년도 602,523,271원 + 2018년도 404,774,289원) ÷ 3, 원 미만 버림]의 경상개발비가 투입되었다.

      다) 이 사건 제1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냉각핀에 부착되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냉각핀의 열전달 표율을 증가시키고, 냉각핀의 열변형을 방지하는 것’ 등이고, 이 사건 제2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냉각수를 활용하여 응축기 배관 주위를 순환하는 냉매를 효율적으로 냉각시키는 것, 냉각핀과 응축기 배관의 청소를 용이하게 하는 것’ 등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가 냉각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앞서 본 것처럼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매년 상당한 개발비가 투입되고 있는 원고의 부설연구소에 그 해결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기업 운영방식일 것이고, 강○○가 개인 시간에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위한 연구를 실시할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강○○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하며 연구노트(갑 20호증의 1)와 탁상달력, 도면 등을 촬영한 사진(갑 제20호증의 2)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증거 중 갑 제20호증의 2는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알아볼 수 없거나 변리사가 작성한 자료를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 연구노트에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완성하기까지 ⁠‘오류의 발견과 수정’과 같은 시행착오에 관한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 작성시기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그 분량도 2쪽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강○○의 발명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원고는 특허법인 ○○에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특허법인 ○○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치를 847,000,000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위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대금을 같은 액수로 책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권을 847,000,000원에 양수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주총회결의는 2018. 12. 3. 이루어진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위 회의록에는 ⁠‘기술가치 평가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2018. 12. 5. 체결된 반면, 특허법인 ○○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치를 847,000,000원으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서는 2018. 12. 11.자로 작성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특허법인의 기술가치평가서 작성 일시와 이에 근거하였다고 하는 양수대금 책정 일시의 선후가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절차 자체가 사후적, 형식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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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특허를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 후 사내 매입 시 세무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745
판결 요약
냉동산업 기계 제조사가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고가로 양수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안에서, 실질 발명자가 회사로 평가되고 양수 경위도 형식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손금 불산입, 상여 처분 원칙을 확인. 특허 가치평가 절차의 선후도 세무상 쟁점이 됨.
#회사특허 #특허권양수 #대표이사상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감가상각비불인정
질의 응답
1. 직원의 개인 명의로 회사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가 회사가 다시 이를 양수한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회사 발명임에도 회사 자금을 이용해 대표이사 등에게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되고, 특허권 양도대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보며,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745(2024.07.11) 판결은 실제 발명자가 회사이면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판시함.
2.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특허를 적정 가치에 따라 회사에 매각하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 발명자가 회사라면 가치평가와 상관없이 특허권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745(2024.07.11) 판결은 특허 가치 및 가격 적정성 무관하게 실질 발명자가 원고(회사)임을 중시함.
3. 특허권자 명의만 직원으로 하고 실제로 회사 자원·인력으로 개발된 기술일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목상 특허권자와 실제 발명자가 다를 때는 회사의 부당한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과세 시 대표이사 상여처분, 감가상각비 불인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745(2024.07.11) 판결은 공동연구, 자원 투입 등 실질 기여 파악이 중요하며 명의만으로 발명자 불인정 판시.
4.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연구노트·자료 등이 특허 발명자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가요?
답변
연구노트 등은 작성 시기, 구체적 과정, 외부 증거 등으로 발명자성을 충분히 증명해야 하며, 형식적·간략한 기록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745(2024.07.11) 판결은 연구노트 분량·작성시기·구체성 미달 시 발명자성 입증 부적합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쟁점발명은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745(2024.07.1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구-7761(2023.05.04)

[제 목]

원고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쟁점특허권을 원고법인이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요 지]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쟁점발명은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 건

2023구합237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3. 16.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87,64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6,563,900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24,827,2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강○○, 소득금액을 737,000,000원으로 하는 2022. 3. 29.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1. 설립되어 냉동․공조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강○○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강○○는 아래와 같이 2건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등록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특허권’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제○특허권을 받은 발명을 ⁠‘이 사건 제○특허발명’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5. 강○○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합계 847,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고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원고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위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2018, 2019,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법인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강○○가 단독으로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강○○ 명의로 등록한 후 원고가 강○○로부터 이를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아, 2021. 3. 23. 원고에게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해명요구 이후 주식회사 ○○○○○○○에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는 2021. 10. 25.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치를 합계 737,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대금과 위 재평가된 이 사건 각 특허권 가치평가액의 차액인 110,000,000원(=847,000,000원–737,000,000원)을 ⁠‘특허권 평가차액’으로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위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2018, 2019, 2020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2021. 11. 10. 위 상여처리한 110,000,000원에 대하여 원천세 40,582,5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2021. 11. 12. 2018, 2019, 2020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법인의 연구개발 성과인 특허권을 대표이사의 명의로 특허 출원 후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것은 법인 자금의 부당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가치 및 가액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수정신고 역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22. 3. 16. 이 사건 양수대금 상당인 847,000,000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018, 2019, 2020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8,934,55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32,878,04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30,626,8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22. 3. 29.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강○○’, 2018년 소득금액을 847,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각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앞서 본 수정신고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 7. 7.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546,91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6,314,14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5,799,56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환급하고, 2022. 7. 29.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737,000,000원으로 정정하여 근로소득세 40,582,570원을 환급하였다(위와 같이 감액 및 정정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3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4.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은 강○○가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원고는 정당하게 평가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강○○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12, 15호증, 을 제3,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사유, 즉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실제 발명자가 원고임에도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강○○의 명의로 출원한 뒤 이를 원고가 다시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의 주력 사업 중 하나는 냉각기 제조․판매 등 냉동산업분야이다.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은 모두 냉각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의 사업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나) 원고는 2010. 4. 29.경부터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출원 시점 직전 3년간인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위 부설연구소에는 6~10명의 연구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연 평균 683,029,220원[= ⁠(2016년도 1,041,790,102원 + 2017년도 602,523,271원 + 2018년도 404,774,289원) ÷ 3, 원 미만 버림]의 경상개발비가 투입되었다.

      다) 이 사건 제1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냉각핀에 부착되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냉각핀의 열전달 표율을 증가시키고, 냉각핀의 열변형을 방지하는 것’ 등이고, 이 사건 제2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냉각수를 활용하여 응축기 배관 주위를 순환하는 냉매를 효율적으로 냉각시키는 것, 냉각핀과 응축기 배관의 청소를 용이하게 하는 것’ 등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가 냉각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앞서 본 것처럼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매년 상당한 개발비가 투입되고 있는 원고의 부설연구소에 그 해결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기업 운영방식일 것이고, 강○○가 개인 시간에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위한 연구를 실시할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강○○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하며 연구노트(갑 20호증의 1)와 탁상달력, 도면 등을 촬영한 사진(갑 제20호증의 2)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증거 중 갑 제20호증의 2는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알아볼 수 없거나 변리사가 작성한 자료를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 연구노트에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완성하기까지 ⁠‘오류의 발견과 수정’과 같은 시행착오에 관한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 작성시기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그 분량도 2쪽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강○○의 발명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원고는 특허법인 ○○에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특허법인 ○○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치를 847,000,000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위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대금을 같은 액수로 책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권을 847,000,000원에 양수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주총회결의는 2018. 12. 3. 이루어진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위 회의록에는 ⁠‘기술가치 평가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2018. 12. 5. 체결된 반면, 특허법인 ○○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치를 847,000,000원으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서는 2018. 12. 11.자로 작성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특허법인의 기술가치평가서 작성 일시와 이에 근거하였다고 하는 양수대금 책정 일시의 선후가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절차 자체가 사후적, 형식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