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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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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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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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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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4.26.선고 2018구단70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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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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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20,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20,6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35,927,975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6행 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 각하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8. 1. 이 사건 처분 중135,927,975원(가산세포함)을 초과하는 67,392,67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6행 목차의 번호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밑에서 8항 위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시행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은 토지를 양도한 농업인에게만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 위탁, 즉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도 지급하여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조건 중 연령의 충족 여부는 양도시점이 아닌 경영이양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원고의 아버지인 박**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이양할 당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경하였다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시점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 ‘양도’ 당시 박**은 74세로 이 사건 시행규정 제5조 제1항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토지라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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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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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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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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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4.26.선고 2018구단70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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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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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20,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20,6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35,927,975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6행 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 각하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8. 1. 이 사건 처분 중135,927,975원(가산세포함)을 초과하는 67,392,67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6행 목차의 번호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밑에서 8항 위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시행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은 토지를 양도한 농업인에게만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 위탁, 즉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도 지급하여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조건 중 연령의 충족 여부는 양도시점이 아닌 경영이양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원고의 아버지인 박**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이양할 당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경하였다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시점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 ‘양도’ 당시 박**은 74세로 이 사건 시행규정 제5조 제1항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토지라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