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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 양도 시점 기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61
판결 요약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인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양도 당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적용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조세법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지급요건 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농지를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61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시에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경영이양시점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영이양시점이 아닌 양도시점에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영이양시점 기준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61 판결은 조세특례 등 감면규정은 법문 해석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양도시점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61 판결에 따르면 양도 당시 지급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조세감면 요건 판단 시 조세법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요건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확장·유추 해석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61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09두11372 등)에서는 조세특례 등 특혜성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4.26.선고 2018구단707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20,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20,6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35,927,975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6행 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 각하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8. 1. 이 사건 처분 중135,927,975원(가산세포함)을 초과하는 67,392,67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6행 목차의 번호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밑에서 8항 위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시행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은 토지를 양도한 농업인에게만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 위탁, 즉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도 지급하여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조건 중 연령의 충족 여부는 양도시점이 아닌 경영이양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원고의 아버지인 박**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이양할 당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경하였다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시점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 ⁠‘양도’ 당시 박**은 74세로 이 사건 시행규정 제5조 제1항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토지라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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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 양도 시점 기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61
판결 요약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인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양도 당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적용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조세법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지급요건 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농지를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61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시에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경영이양시점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영이양시점이 아닌 양도시점에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영이양시점 기준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61 판결은 조세특례 등 감면규정은 법문 해석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양도시점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61 판결에 따르면 양도 당시 지급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조세감면 요건 판단 시 조세법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요건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확장·유추 해석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61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09두11372 등)에서는 조세특례 등 특혜성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4.26.선고 2018구단707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20,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20,6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35,927,975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6행 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 각하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8. 1. 이 사건 처분 중135,927,975원(가산세포함)을 초과하는 67,392,67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6행 목차의 번호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밑에서 8항 위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시행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은 토지를 양도한 농업인에게만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 위탁, 즉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도 지급하여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조건 중 연령의 충족 여부는 양도시점이 아닌 경영이양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원고의 아버지인 박**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이양할 당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경하였다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시점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 ⁠‘양도’ 당시 박**은 74세로 이 사건 시행규정 제5조 제1항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토지라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