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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명의대여 주주 경영불관여시 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859
판결 요약
대표자·주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자본금 출자·경영 참여가 없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은 점이 증명되면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 #실질주주 #실질 경영
질의 응답
1. 주주 명의만 빌려주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고 자본금 납입이나 경영 관여가 없으며, 실질적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859 판결은 명의 빌려주기만 한 자가 경영·자본금 출자에 관여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점주주 요건에서 실질 경영 참여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859 판결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 및 2020년 국세기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명의상 주주라도 경영에 영향력이 없으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시 실질 주주·경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와 실질이 다를 수 있고, 실질적 경영관여나 자본금 출자 여부 등 명시적 증거에 따라 실소유 및 경영 주체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859 판결은 주주명부 등 형식 자료만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등 실질적 사정을 명의자가 증명할 수 있으면 실질 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4. 형식상 주주라도 실질을 입증하면 주주 아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자 본인이 실질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면 주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859 판결은 명의자 증명의무와 대법원 선례(2003두1615, 2008두983)에 따라 실질 불일치가 있다면 주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주 및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중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1. 피고가 2023. 1. 12.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각 가산세포함를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3. 1. 12.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각 가산세포함를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7. 8. 2.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2. 6. 13.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 12.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체납세액 합계 21,835,8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실질 주주 및 실질 대표자는 망 문BB(2022. 9.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망인의 부탁으로 주주 및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소유 및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개정에 따라 과점주주의 요건이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되었다.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한 것이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주주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한 것은 망인이고 원고는 주주 및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CC주식회사(이하 ⁠‘CC’라고만 한다)의 지입차주이고, CC의 대표이사는 김DD로 되어 있는데, 김DD는 남편인 망인의 부탁으로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CC를 운영한 사람은 망인이라고 증언하였다. ② 망인이 2022. 6. 10.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2017년 당시 망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기업을 경영할 수 없어 원고에게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사람은 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망인이 작성한 각서(갑 제3호증)에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장으로서 명의 이전을 2022. 9.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증인 김DD는, 망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 명의로 원고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 망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어떻게 납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역시 망인이 전담하였고 원고는 설립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④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한 것은 망인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주주 및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위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망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점만으로도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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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명의대여 주주 경영불관여시 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859
판결 요약
대표자·주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자본금 출자·경영 참여가 없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은 점이 증명되면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 #실질주주 #실질 경영
질의 응답
1. 주주 명의만 빌려주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고 자본금 납입이나 경영 관여가 없으며, 실질적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859 판결은 명의 빌려주기만 한 자가 경영·자본금 출자에 관여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점주주 요건에서 실질 경영 참여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859 판결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 및 2020년 국세기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명의상 주주라도 경영에 영향력이 없으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시 실질 주주·경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와 실질이 다를 수 있고, 실질적 경영관여나 자본금 출자 여부 등 명시적 증거에 따라 실소유 및 경영 주체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859 판결은 주주명부 등 형식 자료만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등 실질적 사정을 명의자가 증명할 수 있으면 실질 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4. 형식상 주주라도 실질을 입증하면 주주 아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자 본인이 실질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면 주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859 판결은 명의자 증명의무와 대법원 선례(2003두1615, 2008두983)에 따라 실질 불일치가 있다면 주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주 및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중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1. 피고가 2023. 1. 12.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각 가산세포함를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3. 1. 12.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각 가산세포함를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7. 8. 2.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2. 6. 13.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 12.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체납세액 합계 21,835,8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실질 주주 및 실질 대표자는 망 문BB(2022. 9.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망인의 부탁으로 주주 및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소유 및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개정에 따라 과점주주의 요건이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되었다.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한 것이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주주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한 것은 망인이고 원고는 주주 및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CC주식회사(이하 ⁠‘CC’라고만 한다)의 지입차주이고, CC의 대표이사는 김DD로 되어 있는데, 김DD는 남편인 망인의 부탁으로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CC를 운영한 사람은 망인이라고 증언하였다. ② 망인이 2022. 6. 10.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2017년 당시 망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기업을 경영할 수 없어 원고에게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사람은 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망인이 작성한 각서(갑 제3호증)에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장으로서 명의 이전을 2022. 9.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증인 김DD는, 망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 명의로 원고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 망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어떻게 납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역시 망인이 전담하였고 원고는 설립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④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한 것은 망인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주주 및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위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망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점만으로도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