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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며,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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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1036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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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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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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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가합542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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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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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4. 10. 15. 접수 제141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조선 주식회사(이하 'BB조선'이라 한다)는 2004. 10. 14.경 피고로부터 산업운영자금 OOOO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04. 10. 15. 접수 제22792호로 OO시 OO읍 OO리 740-5 잡종지 341㎡ 등 다수의 부동산(이하 'CC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제1조 제2호에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증서대출,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월, 공·사채인수, 지급보증, 유가증권 대여, 외국환거래 채무, 기타 여신채무 및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 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재비용·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BB조선의 모회사인 DDD시멘트홀딩스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허EE는 2004. 10. 1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04. 10. 15. 접수 제141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으며, 그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추가근저당권에 관하여도 이미 체결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허EE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8. 31. 당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미 상환되었으므로, 피고는 허EE의 조세채권자로서 허EE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BB조선이 제공한 담보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BB조선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허EE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인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주장하는 여신거래확인서(갑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각 대출의 성격은 산업운영대출, 산업시설대출 등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인 산업운영자금대출과는 성격이 다른 대출이고, 피고는 위 각 대출시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별도로 OO도 OO군 OO면 OO리 산 5-1, OO도 OO군 OO읍 1712-1 등의 담보를 제공받았다.
③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초 설정하였던 CC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으로 2010. 10. 29. 말소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추가 담보로 설정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포괄근저당권이 아니다.
④ 허EE는 2013.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⑤ 설령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금융감독원은 2012. 7. 2.부터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허EE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외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2012. 7. 2.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로 제한하는 한정근저당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이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에 각 적힌 내용 및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에 따라 정한 것이 은행대차관계에 있어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피고와 허EE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한정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 내지 그와 같은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CC리 부동산은 당초 BB조선의 소유였다가, 2008. 1. 8. BB조선에서 FFF중공업 주식회사(이하, 'FFF중공업'이라 한다)가 분할되어 설립되면서 FFF중공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그 후 진행된 FFF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CC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었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해 회생담보권이 모두 변제됨에 따라 2010. 10. 29. CC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CC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한정된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허EE가 2013.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금융감독원의 포괄근저당 관행의 개선과 관련된 각 보도자료(2013. 11. 13.자 준비서면 첨부)에 각 적힌 내용에 의하면, 은행은 기존의 담보 관련 대출채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담보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고 기존의 초괄근저당에 대해서는 한정근저당 또는 특정근저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데, 위 각 보도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한정근저당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적힌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조선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이후로 피고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맺어 온 점(2013. 6. 30. 현재 BB조선은 피고에 대하여 약 OOOO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BB조선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후에 피고로부터 받은 대출 중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여신종류가 동일한 산업운영자금대출 3건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는 BB조선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후에 신청한 여신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담보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목가치 담보가액은 OOOO원 상당이나 청산가치 담보가액은 OOOO원 내지 OOOO원 정도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추가 대출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한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4나10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