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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결합부 '몬스터' 식별력 없는 경우 유사성 판단기준

2015후932
판결 요약
상표의 일부가 독립적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AKA 다수 등록·공공 사용된 경우)하면 그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상표 유사성은 전체적 관찰로 판단해야 합니다. '몬스터' 포함 결합상표에서 '몬스터'는 요부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두 상표 모두 전체적으로는 유사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표 유사성 #결합상표 요부 #식별력 #몬스터 상표 #다수 등록 상표
질의 응답
1. 상표의 구성 중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으로 요부로 볼 수 없으며, 전체 상표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32 판결은 '몬스터' 또는 'MONSTER'가 동종 상품에 이미 다수 등록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결합상표에서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부분이 독자적으로 식별력이 있는지, 공공의 사용 상태, 다수 등록 여부,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부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32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 등록·출원 공고된 상표 수, 공익상 독점의 적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몬스터' 등 단어가 포함된 여러 상표가 등록돼 있으면 이후 상표는 유사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유사 상품에 '몬스터'가 다수 등록됐다면 더 이상 그 부분만으로 유사 상표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32 판결은 '몬스터'가 다수 등록된 사정을 들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표 유사 여부는 전체 관찰이 원칙인가요, 요부 중심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전체 관찰이 기준이지만, 독립적 식별력이 두드러진 요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32 판결은 요부가 명확할 때만 요부 중심 대비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일반 명칭화·다수 사용된 상표 부분은 독점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다수 등록·출원·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공익상 특정인 독점이 부적절해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32 판결은 '몬스터'가 여러 상표에 사용돼 독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판시사항】

[1]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3] 선등록·사용상표 ⁠“” 및 선사용상표 ⁠“”의 권리자 및 사용자인 甲이 등록상표 ⁠“”는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에서 ⁠‘몬스터’나 ⁠‘MONSTER’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외관·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선등록·사용상표 ⁠“” 및 선사용상표 ⁠“”의 권리자 및 사용자인 甲이 등록상표 ⁠“”는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모두 ⁠‘몬스터’ 또는 ⁠‘MONSTER’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몬스터’ 또는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에서 ⁠‘몬스터’나 ⁠‘MONSTER’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외관·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1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13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공2002상, 32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전문】

【원고, 상고인】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지연)

【피고, 피상고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라특허법인(유한) 담당변리사 배지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4. 30. 선고 2014허8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과자, 롤리팝’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1016332호)나 ⁠‘사이다, 탄산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사용상표 및 ⁠‘탄산 소프트음료, 에너지 및 스포츠 음료’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사용상표는 모두 ⁠‘몬스터’ 또는 ⁠‘MONSTER’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몬스터’ 또는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에서 ⁠‘몬스터’나 ⁠‘MONSTER’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5후9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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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결합부 '몬스터' 식별력 없는 경우 유사성 판단기준

2015후932
판결 요약
상표의 일부가 독립적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AKA 다수 등록·공공 사용된 경우)하면 그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상표 유사성은 전체적 관찰로 판단해야 합니다. '몬스터' 포함 결합상표에서 '몬스터'는 요부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두 상표 모두 전체적으로는 유사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표 유사성 #결합상표 요부 #식별력 #몬스터 상표 #다수 등록 상표
질의 응답
1. 상표의 구성 중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으로 요부로 볼 수 없으며, 전체 상표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32 판결은 '몬스터' 또는 'MONSTER'가 동종 상품에 이미 다수 등록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결합상표에서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부분이 독자적으로 식별력이 있는지, 공공의 사용 상태, 다수 등록 여부,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부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32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 등록·출원 공고된 상표 수, 공익상 독점의 적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몬스터' 등 단어가 포함된 여러 상표가 등록돼 있으면 이후 상표는 유사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유사 상품에 '몬스터'가 다수 등록됐다면 더 이상 그 부분만으로 유사 상표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32 판결은 '몬스터'가 다수 등록된 사정을 들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표 유사 여부는 전체 관찰이 원칙인가요, 요부 중심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전체 관찰이 기준이지만, 독립적 식별력이 두드러진 요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32 판결은 요부가 명확할 때만 요부 중심 대비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일반 명칭화·다수 사용된 상표 부분은 독점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다수 등록·출원·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공익상 특정인 독점이 부적절해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32 판결은 '몬스터'가 여러 상표에 사용돼 독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판시사항】

[1]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3] 선등록·사용상표 ⁠“” 및 선사용상표 ⁠“”의 권리자 및 사용자인 甲이 등록상표 ⁠“”는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에서 ⁠‘몬스터’나 ⁠‘MONSTER’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외관·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선등록·사용상표 ⁠“” 및 선사용상표 ⁠“”의 권리자 및 사용자인 甲이 등록상표 ⁠“”는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모두 ⁠‘몬스터’ 또는 ⁠‘MONSTER’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몬스터’ 또는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에서 ⁠‘몬스터’나 ⁠‘MONSTER’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외관·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1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13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공2002상, 32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전문】

【원고, 상고인】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지연)

【피고, 피상고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라특허법인(유한) 담당변리사 배지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4. 30. 선고 2014허8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과자, 롤리팝’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1016332호)나 ⁠‘사이다, 탄산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사용상표 및 ⁠‘탄산 소프트음료, 에너지 및 스포츠 음료’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사용상표는 모두 ⁠‘몬스터’ 또는 ⁠‘MONSTER’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몬스터’ 또는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에서 ⁠‘몬스터’나 ⁠‘MONSTER’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5후9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