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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증거 부족시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 대한 명확한 합의·승낙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여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선 실질적 증거 없이 단순 암묵적 승낙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유상증자 #부과처분 취소 #암묵적 승낙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합의 증거가 없을 때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부과된 증여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판결은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2. 암묵적으로 명의사용을 승낙했다는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암묵적 승낙 주장이나 일체의 권한 위임 주장이 명확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식 증여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인정이 어려울 때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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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원 고

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90,867,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6,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4,867,500원 포함) 및 186,574,5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6,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0,574,5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5행의 ⁠“최현주는” 다음에 ⁠“①”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6행의 ⁠“다”를 ⁠“라”로, 제8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③ 제4면 제18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이범진에게 원고의 명의사용을 암묵적으로 승낙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이범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주식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와 이범진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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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암묵적 승낙 주장이나 일체의 권한 위임 주장이 명확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식 증여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인정이 어려울 때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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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원 고

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90,867,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6,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4,867,500원 포함) 및 186,574,5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6,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0,574,5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5행의 ⁠“최현주는” 다음에 ⁠“①”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6행의 ⁠“다”를 ⁠“라”로, 제8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③ 제4면 제18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이범진에게 원고의 명의사용을 암묵적으로 승낙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이범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주식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와 이범진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