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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
|
원 고 |
박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7. 8. |
|
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90,867,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6,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4,867,500원 포함) 및 186,574,5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6,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0,574,5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5행의 “최현주는” 다음에 “①”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6행의 “다”를 “라”로, 제8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③ 제4면 제18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이범진에게 원고의 명의사용을 암묵적으로 승낙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이범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주식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와 이범진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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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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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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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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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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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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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90,867,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6,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4,867,500원 포함) 및 186,574,5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6,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0,574,5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5행의 “최현주는” 다음에 “①”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6행의 “다”를 “라”로, 제8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③ 제4면 제18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이범진에게 원고의 명의사용을 암묵적으로 승낙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이범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주식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와 이범진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