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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당시 기준 판단 원칙과 처분 후 사실 변동의 무효 주장 인용 불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53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적법성처분 시점의 법령·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처분 후 계약 변경이나 합의는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주식 양도처분 후의 무효 합의경정청구 인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처분 시점 기준 #경정청구 #주식양도 #계약무효
질의 응답
1. 행정처분 후 계약 무효 또는 합의서 작성 등 사실관계가 변하면 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적법성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 무효 합의나 사실변동만으로는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 판결은 처분 후 계약무효 합의 등은 단지 처분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기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나요?
답변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이후에 계약무효를 확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 종전 처분의 취소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 판결은 사후 합의가 처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이므로 그 자체로 경정청구 인용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언제 시점을 적용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 판결 및 대법원 판례 인용에 따라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쟁점계약의 변경은 쟁점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2024.07.1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소-571(2023.04.19)

[제 목]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 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쟁점계약의 변경은 쟁점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 건

2023구합237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44,790원, 증권거래세 216,70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9. 백○○에게, 주식회사 ○○산업이 주식회사 ○○○○○시스템즈(이하 ⁠‘○○○○○’라 한다)의 제품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 ○○○○○, 채무자 주식회사 ○○산업, 연대보증인 원고, 손해배상액 총 3억 원으로 한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21. 11. 9. 백○○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산업 및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4,000주씩(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각 5,000만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원고가 위 백○○이 실질적 대표자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3억 원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명의로 2021. 11. 9.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4,000원이 신고되었고, 2021. 11. 19. 2021년 귀속 증권거래세 215,000원이 신고되었다.

  다. 원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신고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2. 4.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414,000원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30,790원 합계 3,444,790원과 증권거래세 215,000원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700원 합계 216,70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2022. 7. 12.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이미 신고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각 경정청구(이하 ⁠‘이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7.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2022.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2. 12.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19.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 최○○, 이 사건 각 회사 및 백○○, ○○○○○ 등은 2023. 3.경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는 무효이다. 원고와 백○○ 등은 2023. 3.경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이를 분명히 확인하였고, 이 사건 각 주식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질주주인 최○○에게 반환되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백○○ 사이에 2023. 3. 14. ”2021. 11. 9. 원고로부터 백○○으로의 이 사건 각 회사의 보통주 각 4,000주씩의 각 양도양수계약은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모두 무효임을 상호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무효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백○○은 같은 날 ”백○○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가 아니며, 이 사건 각 회사의 각 주식 100%는 최○○의 소유임을 명백히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식양도무효 확인서 및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 및 이 사건 합의서 등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백○○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 위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사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2023. 3.경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이 최○○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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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당시 기준 판단 원칙과 처분 후 사실 변동의 무효 주장 인용 불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53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적법성처분 시점의 법령·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처분 후 계약 변경이나 합의는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주식 양도처분 후의 무효 합의경정청구 인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처분 시점 기준 #경정청구 #주식양도 #계약무효
질의 응답
1. 행정처분 후 계약 무효 또는 합의서 작성 등 사실관계가 변하면 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적법성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 무효 합의나 사실변동만으로는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 판결은 처분 후 계약무효 합의 등은 단지 처분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기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나요?
답변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이후에 계약무효를 확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 종전 처분의 취소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 판결은 사후 합의가 처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이므로 그 자체로 경정청구 인용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언제 시점을 적용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 판결 및 대법원 판례 인용에 따라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쟁점계약의 변경은 쟁점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2024.07.1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소-571(2023.04.19)

[제 목]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 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쟁점계약의 변경은 쟁점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 건

2023구합237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44,790원, 증권거래세 216,70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9. 백○○에게, 주식회사 ○○산업이 주식회사 ○○○○○시스템즈(이하 ⁠‘○○○○○’라 한다)의 제품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 ○○○○○, 채무자 주식회사 ○○산업, 연대보증인 원고, 손해배상액 총 3억 원으로 한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21. 11. 9. 백○○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산업 및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4,000주씩(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각 5,000만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원고가 위 백○○이 실질적 대표자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3억 원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명의로 2021. 11. 9.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4,000원이 신고되었고, 2021. 11. 19. 2021년 귀속 증권거래세 215,000원이 신고되었다.

  다. 원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신고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2. 4.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414,000원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30,790원 합계 3,444,790원과 증권거래세 215,000원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700원 합계 216,70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2022. 7. 12.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이미 신고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각 경정청구(이하 ⁠‘이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7.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2022.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2. 12.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19.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 최○○, 이 사건 각 회사 및 백○○, ○○○○○ 등은 2023. 3.경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는 무효이다. 원고와 백○○ 등은 2023. 3.경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이를 분명히 확인하였고, 이 사건 각 주식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질주주인 최○○에게 반환되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백○○ 사이에 2023. 3. 14. ”2021. 11. 9. 원고로부터 백○○으로의 이 사건 각 회사의 보통주 각 4,000주씩의 각 양도양수계약은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모두 무효임을 상호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무효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백○○은 같은 날 ”백○○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가 아니며, 이 사건 각 회사의 각 주식 100%는 최○○의 소유임을 명백히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식양도무효 확인서 및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서 및 이 사건 합의서 등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백○○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 위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사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2023. 3.경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이 최○○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