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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함에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중개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중개인의 횡령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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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1278 (2016. 0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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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백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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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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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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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5. 27. |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사 건 2015-누-612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피항소인) 백OO
피 고(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3.
판 결 선 고 2016. 05.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38,560원, 농어촌특별세 17,004,980원, 지방소득세 5,74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은 지방소득세 5,743,8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소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20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는 김OO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원고의 표현대리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김OO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들에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었을 뿐 원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매수인인 AAAAA에게 표시하였다거나 실제로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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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1278 (2016. 0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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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백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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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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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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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5. 27. |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사 건 2015-누-612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피항소인) 백OO
피 고(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3.
판 결 선 고 2016. 05.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38,560원, 농어촌특별세 17,004,980원, 지방소득세 5,74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은 지방소득세 5,743,8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소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20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는 김OO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원고의 표현대리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김OO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들에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었을 뿐 원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매수인인 AAAAA에게 표시하였다거나 실제로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