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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중개인 횡령과 양도소득세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78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한 경우, 양도인이 중개인에게 매매 관련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횡령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인 횡령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대리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한 경우, 횡령한 금액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중개인에게 부동산 매매 관련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중개인이 횡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78 판결은 매매 과정에서 중개인 횡령 대금을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개인에게 매매와 관련한 대리권이 있었다면 횡령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대리권이 명확히 위임되고,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횡령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78 판결은 대리월 위임·표시·입증이 없으면 횡령금은 양도가액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답변
권한 위임 사실이 없으면 중개인 횡령액을 근거로 양도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78 판결은 권한 위임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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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함에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중개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중개인의 횡령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1278 ⁠(2016. 05. 27)

원 고

백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3.

판 결 선 고

2016. 05. 27.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사 건 2015-누-612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피항소인) 백OO

피 고(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3.

판 결 선 고 2016. 05.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38,560원, 농어촌특별세 17,004,980원, 지방소득세 5,74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은 지방소득세 5,743,8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소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20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는 김OO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원고의 표현대리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김OO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들에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었을 뿐 원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매수인인 AAAAA에게 표시하였다거나 실제로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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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61278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한 경우, 양도인이 중개인에게 매매 관련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횡령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인 횡령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대리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한 경우, 횡령한 금액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중개인에게 부동산 매매 관련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중개인이 횡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78 판결은 매매 과정에서 중개인 횡령 대금을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개인에게 매매와 관련한 대리권이 있었다면 횡령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대리권이 명확히 위임되고,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횡령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78 판결은 대리월 위임·표시·입증이 없으면 횡령금은 양도가액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답변
권한 위임 사실이 없으면 중개인 횡령액을 근거로 양도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78 판결은 권한 위임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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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1278 ⁠(2016. 05. 27)

원 고

백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3.

판 결 선 고

2016. 05. 27.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사 건 2015-누-612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피항소인) 백OO

피 고(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3.

판 결 선 고 2016. 05.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38,560원, 농어촌특별세 17,004,980원, 지방소득세 5,74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은 지방소득세 5,743,8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소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20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는 김OO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원고의 표현대리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김OO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들에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었을 뿐 원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매수인인 AAAAA에게 표시하였다거나 실제로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