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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물상보증인이 채무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부천지원 2014가합9488
판결 요약
민법 제341조에 따라, 타인의 채무 담보 목적의 질권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 질권설정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상보증인 #구상권 #질권설정자 #민법341조 #채무변제
질의 응답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구상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민법 제341조에 따라 담보 목적의 질권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9488 판결은 민법 제341조에 따라 질권설정자가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물상보증인으로서 질권 실행 등으로 소유권을 잃었을 때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나요?
답변
예,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9488 판결 요지에서 질권 실행 시에도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상권 행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인정에 적용되는 법조는 무엇입니까?
답변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이 직접 적용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9488 판결의 요지와 법조 적용에서 민법 제341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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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의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9488 구상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윤AA외 1

제2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윤AA는 224,932,690원, 피고 윤BB는 214,915,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4.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부천지원 2014가합9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