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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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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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의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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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9488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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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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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윤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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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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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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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29.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윤AA는 224,932,690원, 피고 윤BB는 214,915,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4.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