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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기계장치 자본적 지출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42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그 발생에 관한 사실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구체적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기계장치 처분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으로 입증돼야 하며, 증빙의 신빙성 부족이나 이례적 거래, 허위확인서 제출 등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납세자 주장(기계장치 처분손실 공제)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입증책임 #경매취득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자본적 지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통상 납세의무자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422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형평을 고려한 때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취득 기계장치를 저가 처분했다면 손실을 자본적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저가 처분 손실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며, 신빙성 없는 확인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422 판결은 "기계장치 저가 처분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 없는 확인서와 이례적 거래 경위 등으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 주장 시 어떤 증명을 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필요경비 발생 사실을 입증 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422 판결은 "필요경비 발생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합리적 증거 없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기계장치 처분금액이 과소할 때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처분 경위가 이례적이거나, 증빙자료가 신빙성 결여·허위일 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422 판결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저가 처분이 이례적이고, 관련 확인서가 허위임이 확인된 점"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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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42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8.

판 결 선 고

2015.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361,0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2. 대구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목록 기재 토지 및 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이라 한다)을 합계306,516,000원에, 공장목록에 등재된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합계 104,484,000원에 각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1999. 5. 12.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일부미등기 건물 제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9.경부터 2000. 3.경까지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를 증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9. 이창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을 대금 합계1,1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이창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10,000,000을 지급 받고, 2012. 4. 27. 잔금 99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창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일부 미등기 건물 제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1999. 5.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2012. 5. 10. 피고에게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아래 표 ⁠‘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① 양도가액은 이 사건 토지, 각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대금 합계 1,110,000,000원, ②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각 건물 및 기계장치의 경락대금, 취득세등 세금을 포함한 439,122,570원으로 하고, ③ 증축공사비 32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3. 5.경 원고에게 증축공사 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 사건 각 건물 중 증축부분을 환산가액194,954,888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기계장치는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양도와

무관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2013. 7. 8. 아래 표 ⁠‘경

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① 양도가액은 이 사건 토지, 각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대금

합계 1,110,000,000원, ②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경락대금 합계

306,516,000원에 환산가액 194,954,888원을 더한 501,470,890원으로, ③ 필요경비를

25,776,250원으로 각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84,853,0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3. 10. 28. ①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양도대금 10,00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양도가액 경정에 따라 환산가액 및 필요경비를 다시 계산하여 2,492,049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3. 7. 8.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 후 남은 82,361,0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4. 1. 1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비용인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1호는 같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본적 지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기본통칙33-67···1 제11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예시로 ⁠‘토지, 건물만을 사용

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과 일괄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를 부득이하게 취득하였다가 사용이 불가능하여 10,000,000원에 고철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실액 94,484,000원(= 취득가액 104,484,000원 - 양도가액10,000,000원)은 자본적 지출로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2) 원고가 1999. 5.경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취득·양도로 인한 손실액이 94,484,000원(= 취득가액 104,484,000원 - 양도가액 1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기계장치의 명세는 아래 표 ⁠‘명칭(종류)’ 및 ⁠‘수량’란 기재와 같다.

②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가 위 표 기재와 같이 156,762,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각 건물 및 기계장치를 합계 411,000,000원에 낙찰 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기계장치 해당액이 104,484,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기계장치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1999. 5.경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성병길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증축공사를 맡기고,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 명의의 2006. 12.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원고는 2014.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이 2014. 12. 17. 종결되었다가 2015. 1. 27. 재개된 후, 2015. 3. 4.에야 ⁠‘BBB에게 1999. 5.경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4.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