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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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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한 원인무효등기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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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7417 승낙의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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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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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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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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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28. |
주 문
1.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 11. 14. 접수 제69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캐피탈주식회사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적법여부 직권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을 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캐피
탈’이라 한다)의 승계참가인은 2013. 8. 29. 피고 ○○캐피탈로부터 피고 ○○캐피탈이오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그에 부수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시점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캐피탈에 송달된 2014. 5.30.로 위 채권양수 시점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바, 피고 ○○캐피탈의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이전에 이루어진 위 채권양수를 이유로 승계참가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캐피탈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소송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내역
가) 원고 소유였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법원(이하 접수처는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2011.11. 14. 접수 제69593호로 원고의 아들인 오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오BB을 채무자로 하여, 2011. 12. 30. 접수 제81563호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1. 3. 근저당권자 전C,채권최고액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오BB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3. 3. 27. 접수 제14624호로 압류등기를, 피고 ○○캐피탈은 2012. 3. 20. 접수 제13662호로 가압류등기를, 피고 부산 ○○구는 2013. 11. 25. 접수 제63912호, 2014. 1.22. 접수 제4093호로 각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관한 고소 및 관련 소송 등
가) 원고는 2012. 4. 23. ○○지방검찰청에 오BB, 유DD, 김EE(이하 ‘오BB 등’이라 한다)을 사기,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오BB 등이 원고의 동의 없이 위조한 서류를 토대로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BB은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없고, 유DD과 공모하여 원고의 집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원고의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등을 훔쳐 나와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등기신청서 중 원고 명의 부분 또한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원고는 오BB, ○○새마을금고, 전C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에 2012가단41270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2.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1. 3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3. 31.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에게 ○○○,○○○,○○○원을, 전C에게 ○,○○○,○○○원을 각 지급하였다.
1. 오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새마을금고는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받는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만일 ○○새마을금고가 위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지체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매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3. 가. 원고는 전C에게 ○,○○○,○○○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전C는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받는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만일 전C가 위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지체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매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4. 이로써 원고와 오BB, ○○새마을금고, 전C 사이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관련한 분쟁은 종결되었고, ○○새마을금고, 전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 및 오BB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원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부산 ○○구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증인 오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캐피탈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2007.04.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오BB이 원고의 동의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임의로 마친 원인무효등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로서, 오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오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 부산 ○○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부산 ○○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오BB이 원고의 동의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한 원인무효등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1.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7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