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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전후로 부동산임대 현황이 달라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97(2017.12.07) |
|
원 고 |
정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11.09. |
|
판 결 선 고 |
2017.12.0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8,417,5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3.경부터 OO OO OO로 OO(OO동)에 소재한 지하 2층, 지
상 6층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임대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 22. 소외 유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4,000,000,000원 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유AA에
게 공급자 원고, 공급가액 2,884,000,000원(부가가치세 288,4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한 295,715,52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88,417,532원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원고가 영
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
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2. 20.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3. 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 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
치주의가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9. 4.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 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정청
구가 부적법한 이상 원고가 추후 형식적으로 경정청구를 거쳤다하더라도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이 사건 경정거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 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
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
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경청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마
찬가지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
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 와 유AA 사이에 실질적인 대금의 수수가 없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에 관한 언
급도 없다. 또한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는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고, 더구나 이 사건 처분에는 허
무의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을 오인한 하자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가
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됨으로써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단지 경영주체만이 변동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2011년, 2012년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 유AA의
2012년, 2013년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유AA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사업 을 그대로 양수하여 원고의 임대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유AA은 이 사건 건물의 양수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받았고 원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에 관한 명시
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라고 인식하였다 거나 원고와 유AA 간에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라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경위나 성질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수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원고와 유AA 간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과세표준의 일부에 대한 허무의 과세
소득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 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중요
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
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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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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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97(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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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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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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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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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2.0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8,417,5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3.경부터 OO OO OO로 OO(OO동)에 소재한 지하 2층, 지
상 6층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임대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 22. 소외 유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4,000,000,000원 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유AA에
게 공급자 원고, 공급가액 2,884,000,000원(부가가치세 288,4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한 295,715,52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88,417,532원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원고가 영
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
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2. 20.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3. 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 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
치주의가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9. 4.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 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정청
구가 부적법한 이상 원고가 추후 형식적으로 경정청구를 거쳤다하더라도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이 사건 경정거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 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
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
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경청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마
찬가지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
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 와 유AA 사이에 실질적인 대금의 수수가 없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에 관한 언
급도 없다. 또한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는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고, 더구나 이 사건 처분에는 허
무의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을 오인한 하자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가
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됨으로써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단지 경영주체만이 변동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2011년, 2012년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 유AA의
2012년, 2013년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유AA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사업 을 그대로 양수하여 원고의 임대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유AA은 이 사건 건물의 양수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받았고 원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에 관한 명시
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라고 인식하였다 거나 원고와 유AA 간에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라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경위나 성질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수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원고와 유AA 간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과세표준의 일부에 대한 허무의 과세
소득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 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중요
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
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