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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고지 전자송달일 기준 심판청구기간 경과시 효과

대법원 2024두47272
판결 요약
국세 고지서가 홈택스에 저장되어 전자송달로 간주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심판원이 실제로 청구기간 준수를 검토하지 않고 실체 판단을 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홈택스 #국세고지서 #전자송달 #조세심판청구 #청구기간
질의 응답
1. 홈택스에 국세 납세고지서가 저장되면 전자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홈택스 시스템에 납세고지서를 저장하면 전자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부터 관련 청구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272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홈택스에 저장됨으로써 전자송달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송달이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조세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272 판결은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 초과 후 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제한을 간과해도 실체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 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를 간과해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272 판결은,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여부를 간과했다 하더라도 결론에 달리 볼 여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전자송달 방식의 국세고지서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상 유의점은?
답변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시스템 저장일 자체가 송달일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272 판결은 홈택스 저장을 송달로 간주, 이때부터 90일이 청구기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로 간주되고, 이날로부터 90일 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는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바,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여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72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LLLLL 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10. 선고 대법원 2024두47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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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고지 전자송달일 기준 심판청구기간 경과시 효과

대법원 2024두47272
판결 요약
국세 고지서가 홈택스에 저장되어 전자송달로 간주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심판원이 실제로 청구기간 준수를 검토하지 않고 실체 판단을 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홈택스 #국세고지서 #전자송달 #조세심판청구 #청구기간
질의 응답
1. 홈택스에 국세 납세고지서가 저장되면 전자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홈택스 시스템에 납세고지서를 저장하면 전자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부터 관련 청구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272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홈택스에 저장됨으로써 전자송달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송달이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조세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272 판결은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 초과 후 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제한을 간과해도 실체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 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를 간과해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272 판결은,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여부를 간과했다 하더라도 결론에 달리 볼 여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전자송달 방식의 국세고지서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상 유의점은?
답변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시스템 저장일 자체가 송달일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272 판결은 홈택스 저장을 송달로 간주, 이때부터 90일이 청구기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로 간주되고, 이날로부터 90일 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는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바,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여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72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LLLLL 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10. 선고 대법원 2024두47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