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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바이럴마케팅 용역비의 손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46606
판결 요약
중등입시설명회·커뮤니티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나,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로 손금산입 불가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손금산입 #바이럴마케팅 #광고선전비 #사회질서 위반
질의 응답
1.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사회질서에 위반된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06 판결은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으로 본 원심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2. 중등입시설명회·중등커뮤니티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등입시설명회 및 커뮤니티 관련 비용광고선전비로서 법인세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06 판결은 중등입시설명회 및 커뮤니티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바이럴마케팅 비용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준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비용이라는 점이 바이럴마케팅 용역비의 손금산입 불인정에 결정적 이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06 판결은 바이럴마케팅 용역비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며 사회질서에 위반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요지) 이 사건 용역비 지출비용 중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66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누6263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6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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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바이럴마케팅 용역비의 손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46606
판결 요약
중등입시설명회·커뮤니티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나,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로 손금산입 불가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손금산입 #바이럴마케팅 #광고선전비 #사회질서 위반
질의 응답
1.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사회질서에 위반된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06 판결은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으로 본 원심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2. 중등입시설명회·중등커뮤니티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등입시설명회 및 커뮤니티 관련 비용광고선전비로서 법인세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06 판결은 중등입시설명회 및 커뮤니티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바이럴마케팅 비용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준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비용이라는 점이 바이럴마케팅 용역비의 손금산입 불인정에 결정적 이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06 판결은 바이럴마케팅 용역비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며 사회질서에 위반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요지) 이 사건 용역비 지출비용 중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66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누6263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6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