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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인정범위와 기준 심사(민법 제219조 중심)

2022나211233
판결 요약
맹지 토지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현실 이용 필요성·통행로 위치·최소한의 손해를 주된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토지의 현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래 이용을 위한 통행권이 가능하나, 통행로 지정은 피통행지 손해 최소화가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맹지 #통행권 #민법 219조 #토지이용
질의 응답
1. 맹지(공로 접근 불가 토지) 소유자에게 반드시 현실적 이용이 있어야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현실적 이용이 없더라도 장래의 이용을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1233 판결은 ‘토지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가치를 유지하고, 언제라도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가 있으므로 장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된다(대법원 87다카1156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에서 통행로 위치와 폭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토지 이용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을 기초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1233 판결 및 대법원 2002다9202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 손해 최소화, 통행자 필요 범위, 구체적 지형·이용관계 등 사회통념 근거로 폭·위치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맹지의 통행권에서 통행로가 반드시 청구한 특정 장소에만 인정되나요?
답변
청구한 특정 통로가 법적 요건에 미달할 경우 해당 부분은 기각되며,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만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1233 판결은 ‘청구한 특정 통로부분이 민법 제219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구간의 통행권확인 청구는 기각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1다47086 등 참조).
4. 법원이 서로 다른 통행로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형상, 주변 지리, 이용관계, 대지 및 상린지 이해득실, 실제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1233 판결은 ‘쌍방 토지 지형, 위치, 이용관계, 주변 상황, 상린지 이해득실 등 모든 제반사정을 기초로 판단’함이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5. 이미 다른 통로가 있거나 공로와 연결될 경우에도 추가로 더 편리한 통로를 청구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통로가 용도에 충족되면 편리성 또는 건축허가 불가 등만으로 다른 경로의 통행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1233 판결은 ‘기존 통로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하면, 더 편리하거나 건축허가 등의 이유만으로 다른 경로에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76다808 등 참조)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통행권확인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21123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규봉)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3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단126023 판결

【변론종결】

2023.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2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2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2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영농조합법인○○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20㎡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43, 1, 18, 19, 20, 3, 45,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하) 부분 120㎡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1)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6,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314㎡에 관하여,
2)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6㎡에 관하여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래
④ 피고들은 원고들 및 소외 1이 2002. 10. 12.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분할 전 경기 가평군 □□면◇◇리(지번 2 생략) 토지(이하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기 위한 행정구역명은 ◇◇리 이하 부분만을 기재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및 소외 1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1은 2007. 10. 2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2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의 일부 및 ⁠(지번 생략)의 일부(이하 ⁠‘피고들 수용부분’이라 한다)를 원고들의 통행에 제공함에 따라 원고 1은 민법 제220조 제1항에 의하여 분할된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통행하여야 하고, 피고들이 제공하는 피고들 수용부분을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 1이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220조 제1항은 원래는 포위되지 않았던 토지가 이후 분할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기게 된 때 피포위지 소유자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서, 분할 당시부터 포위되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는 원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질 당시에 이미 타인 소유 토지에 포위되어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었으므로 민법 제2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살펴 본 사정들 및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사이에 2007. 10. 22. 공유물분할 당시 원고들이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승낙을 구할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아직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수용부분을 통행로로 제공받지 못한 상태여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고,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가 분할되어 원고 1이 분할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면서 계속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후 피고들이 피고들 수용부분을 제공하더라도 여전히 원고 1 소유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⑤ 피고들은 피고 △△△이 오래 전부터 계획하여 온 대단위 위락시설 개발사업을 위하여 그 주변에 최대한 많은 토지를 확보할 예정인데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위 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 1이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일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 피고들의 손해가 이전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 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75317,75324 판결 참고), 을 제24호증의 2023년 가평군 □□면◇◇리 숙박시설 및 실버타운 신축사업 계획서(안)를 보면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들이 추진 중인 실버타운 사업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성관광지 개발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고들에게 큰 손해를 야기하여 이 사건 통행로 대신 피고들에게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피고들은 원고 1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취득한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토지는 특별한 이용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장래의 이용상황도 불투명하다고 하나, 피포위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 판결 참고).
⑦ 피고들은 원고들 및 소외 1이 피고 △△△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승낙 등 이행청구소송에서 원고들 및 소외 1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승낙을 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1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은 위 선행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원고 1이 구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별개의 권리로서 위 선행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 1과 피고 △△△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도 다른 제반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2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조합의 원고 2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 2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원고 2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 2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관계 및 토지 취득 경위 등
 ⁠(1)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조합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피고 △△△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2) 피고 △△△은 토지 분양 및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1. 9. 11. 분할 전 ⁠(지번 9 생략) 토지를 매수하여 2001. 9.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분할 전 ⁠(지번 9 생략) 토지를 별지 감정도 2, 3과 같은 모습의 바둑판식으로 분할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등은 공로로 통하는 8m 폭의 도로개설 용도로 피고들의 소유로 남겨 두었다.
 ⁠(3) 피고 △△△은 2002. 10. 12. 원고들 및 소외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2 생략) 중 9,024㎡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등에 8m 폭의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합의하고, 도로개설 전이라도 원고들 및 소외 1의 요구시 토지사용동의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2002. 12. 27.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및 소외 1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는 2007. 10. 19.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 및 ⁠(지번 7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고, 원고 1은 2007. 10. 2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2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형상 등
 ⁠(1) 원고 1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와 원고 2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별지 감정도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주위에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다. 한편,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는 ⁠‘ㄱ’ 모양으로, 폭이 좁고, 세로 부분이 긴 형태이며, 사각형인 원고들 소유 토지의 서쪽 부분에 접해 있다.
 ⁠(2) 공로에서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까지 통행을 하는데 필요한 피고들 소유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북서쪽 입구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지번 3 생략)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지번 4 생략)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의 방향으로 내려간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2 주장의 요지
원고 2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토지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중 위와 같이 공로에서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까지 통행하는데 필요한 4m 폭의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 즉 피고 조합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20㎡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43, 1, 18, 19, 20, 3, 45, 44, 43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하) 부분 120㎡와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6㎡(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 피고 △△△ 주장의 요지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인근에 위치한 대한민국 소유의 ⁠(지번 7 생략) 토지를 통하여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의 동쪽에 가평군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용 도로(이하 ⁠‘이 사건 관리용 도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서 공로까지 통행을 할 수 있어 피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 설령 원고 2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피고 조합 소유의 ⁠(지번 3 생략) 토지의 별지 감정도1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20㎡, ② 피고 조합 소유의 ⁠(지번 4 생략) 토지의 별지 감정도2 표시 43, 1, 18, 19, 20, 3, 45, 44, 43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하) 부분 120㎡, ③ 피고 △△△ 소유의 ⁠(지번 8 생략), ⁠(지번 생략) 토지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8, 3,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라) 부분 73㎡(이하 ⁠‘피고들 수용부분’이라 한다)을 원고 2의 통행에 제공할 것인데, 위 각 토지의 위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2가 위와 같은 피고들 수용부분을 통해 공로로 출입하는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면서 피고 △△△에게 침해가 적은 방식에 해당하는바, 피고들 수용부분이 아닌 원고 2가 주장하는 ⁠(지번 8 생략) 토지 내 일부에 관하여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피포위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 판결 참고).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75317,75324 판결 참고),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거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80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서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47093(반소)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에게 피고 △△△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살펴 볼 때 원고 2에게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 및 ⁠(지번 생략) 토지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8, 3,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라) 부분 73㎡에 관하여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 감정도3 표시 1~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6㎡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출입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 등의 운반을 위하여 차량의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관리용 도로는 현재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차량 통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관리용 도로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비하여 지면의 높이가 약 6m 낮은 저지대에 있어 비가 많이 올 경우 물에 잠겨 도보 통행도 불가능하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서 이 사건 관리용 도로에 이르는 통로·계단 등의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용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공로이거나 이 사건 관리용 도로를 공로에서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토지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중 일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2가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원고 2에게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일부를 포함하는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을 제17, 18호증의 각 영상,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 수용부분 중 일부인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 및 ⁠(지번 생략) 토지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8, 3,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라) 부분 73㎡의 폭은 이 사건 통행로와 같이 차량 이동에 필요한 4m에 해당하고,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서 공로로 이동하는 최단거리 경로로 보이는 점, ② 그동안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은 주변의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달리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지형상 공로로 이어지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지번 8 생략) 토지에 인접한 피고 △△△ 소유의 ⁠(지번 생략) 토지와도 맞닿아 있는 점, ③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로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공로로 출입하는 방식보다 피고들 수용부분을 통해 공로로 출입하는 방식이 피고 △△△의 손해가 더 적은 방식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잡종지이나 현재 나대지로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2에게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 ⁠(지번 생략) 토지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8, 3,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라) 부분 73㎡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원고 2는 위 부분을 통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이상, 원고 2에게 이 사건 통행로까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2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2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2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2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2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및 감정도 전부 생략]

판사 정우석(재판장) 전상범 정욱도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2112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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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인정범위와 기준 심사(민법 제219조 중심)

2022나211233
판결 요약
맹지 토지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현실 이용 필요성·통행로 위치·최소한의 손해를 주된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토지의 현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래 이용을 위한 통행권이 가능하나, 통행로 지정은 피통행지 손해 최소화가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맹지 #통행권 #민법 219조 #토지이용
질의 응답
1. 맹지(공로 접근 불가 토지) 소유자에게 반드시 현실적 이용이 있어야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현실적 이용이 없더라도 장래의 이용을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1233 판결은 ‘토지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가치를 유지하고, 언제라도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가 있으므로 장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된다(대법원 87다카1156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에서 통행로 위치와 폭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토지 이용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을 기초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1233 판결 및 대법원 2002다9202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 손해 최소화, 통행자 필요 범위, 구체적 지형·이용관계 등 사회통념 근거로 폭·위치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맹지의 통행권에서 통행로가 반드시 청구한 특정 장소에만 인정되나요?
답변
청구한 특정 통로가 법적 요건에 미달할 경우 해당 부분은 기각되며,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만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1233 판결은 ‘청구한 특정 통로부분이 민법 제219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구간의 통행권확인 청구는 기각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1다47086 등 참조).
4. 법원이 서로 다른 통행로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형상, 주변 지리, 이용관계, 대지 및 상린지 이해득실, 실제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1233 판결은 ‘쌍방 토지 지형, 위치, 이용관계, 주변 상황, 상린지 이해득실 등 모든 제반사정을 기초로 판단’함이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5. 이미 다른 통로가 있거나 공로와 연결될 경우에도 추가로 더 편리한 통로를 청구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통로가 용도에 충족되면 편리성 또는 건축허가 불가 등만으로 다른 경로의 통행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1233 판결은 ‘기존 통로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하면, 더 편리하거나 건축허가 등의 이유만으로 다른 경로에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76다808 등 참조)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통행권확인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21123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규봉)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3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단126023 판결

【변론종결】

2023.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2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2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2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영농조합법인○○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20㎡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43, 1, 18, 19, 20, 3, 45,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하) 부분 120㎡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1)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6,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314㎡에 관하여,
2)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6㎡에 관하여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래
④ 피고들은 원고들 및 소외 1이 2002. 10. 12.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분할 전 경기 가평군 □□면◇◇리(지번 2 생략) 토지(이하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기 위한 행정구역명은 ◇◇리 이하 부분만을 기재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및 소외 1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1은 2007. 10. 2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2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의 일부 및 ⁠(지번 생략)의 일부(이하 ⁠‘피고들 수용부분’이라 한다)를 원고들의 통행에 제공함에 따라 원고 1은 민법 제220조 제1항에 의하여 분할된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통행하여야 하고, 피고들이 제공하는 피고들 수용부분을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 1이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220조 제1항은 원래는 포위되지 않았던 토지가 이후 분할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기게 된 때 피포위지 소유자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서, 분할 당시부터 포위되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는 원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질 당시에 이미 타인 소유 토지에 포위되어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었으므로 민법 제2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살펴 본 사정들 및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사이에 2007. 10. 22. 공유물분할 당시 원고들이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승낙을 구할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아직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수용부분을 통행로로 제공받지 못한 상태여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고,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가 분할되어 원고 1이 분할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면서 계속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후 피고들이 피고들 수용부분을 제공하더라도 여전히 원고 1 소유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⑤ 피고들은 피고 △△△이 오래 전부터 계획하여 온 대단위 위락시설 개발사업을 위하여 그 주변에 최대한 많은 토지를 확보할 예정인데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위 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 1이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일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 피고들의 손해가 이전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 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75317,75324 판결 참고), 을 제24호증의 2023년 가평군 □□면◇◇리 숙박시설 및 실버타운 신축사업 계획서(안)를 보면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들이 추진 중인 실버타운 사업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성관광지 개발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고들에게 큰 손해를 야기하여 이 사건 통행로 대신 피고들에게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피고들은 원고 1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취득한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토지는 특별한 이용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장래의 이용상황도 불투명하다고 하나, 피포위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 판결 참고).
⑦ 피고들은 원고들 및 소외 1이 피고 △△△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승낙 등 이행청구소송에서 원고들 및 소외 1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승낙을 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1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은 위 선행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원고 1이 구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별개의 권리로서 위 선행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 1과 피고 △△△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도 다른 제반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2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조합의 원고 2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 2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원고 2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 2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관계 및 토지 취득 경위 등
 ⁠(1)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조합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피고 △△△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2) 피고 △△△은 토지 분양 및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1. 9. 11. 분할 전 ⁠(지번 9 생략) 토지를 매수하여 2001. 9.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분할 전 ⁠(지번 9 생략) 토지를 별지 감정도 2, 3과 같은 모습의 바둑판식으로 분할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등은 공로로 통하는 8m 폭의 도로개설 용도로 피고들의 소유로 남겨 두었다.
 ⁠(3) 피고 △△△은 2002. 10. 12. 원고들 및 소외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2 생략) 중 9,024㎡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등에 8m 폭의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합의하고, 도로개설 전이라도 원고들 및 소외 1의 요구시 토지사용동의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2002. 12. 27.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및 소외 1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는 2007. 10. 19.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 및 ⁠(지번 7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고, 원고 1은 2007. 10. 2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2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형상 등
 ⁠(1) 원고 1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와 원고 2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별지 감정도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주위에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다. 한편,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는 ⁠‘ㄱ’ 모양으로, 폭이 좁고, 세로 부분이 긴 형태이며, 사각형인 원고들 소유 토지의 서쪽 부분에 접해 있다.
 ⁠(2) 공로에서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까지 통행을 하는데 필요한 피고들 소유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북서쪽 입구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지번 3 생략)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지번 4 생략)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의 방향으로 내려간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2 주장의 요지
원고 2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토지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중 위와 같이 공로에서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까지 통행하는데 필요한 4m 폭의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 즉 피고 조합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20㎡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43, 1, 18, 19, 20, 3, 45, 44, 43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하) 부분 120㎡와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6㎡(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 피고 △△△ 주장의 요지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인근에 위치한 대한민국 소유의 ⁠(지번 7 생략) 토지를 통하여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의 동쪽에 가평군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용 도로(이하 ⁠‘이 사건 관리용 도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서 공로까지 통행을 할 수 있어 피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 설령 원고 2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피고 조합 소유의 ⁠(지번 3 생략) 토지의 별지 감정도1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20㎡, ② 피고 조합 소유의 ⁠(지번 4 생략) 토지의 별지 감정도2 표시 43, 1, 18, 19, 20, 3, 45, 44, 43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하) 부분 120㎡, ③ 피고 △△△ 소유의 ⁠(지번 8 생략), ⁠(지번 생략) 토지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8, 3,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라) 부분 73㎡(이하 ⁠‘피고들 수용부분’이라 한다)을 원고 2의 통행에 제공할 것인데, 위 각 토지의 위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2가 위와 같은 피고들 수용부분을 통해 공로로 출입하는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면서 피고 △△△에게 침해가 적은 방식에 해당하는바, 피고들 수용부분이 아닌 원고 2가 주장하는 ⁠(지번 8 생략) 토지 내 일부에 관하여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피포위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 판결 참고).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75317,75324 판결 참고),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거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80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서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47093(반소)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에게 피고 △△△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살펴 볼 때 원고 2에게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 및 ⁠(지번 생략) 토지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8, 3,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라) 부분 73㎡에 관하여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 감정도3 표시 1~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6㎡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출입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 등의 운반을 위하여 차량의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관리용 도로는 현재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차량 통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관리용 도로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비하여 지면의 높이가 약 6m 낮은 저지대에 있어 비가 많이 올 경우 물에 잠겨 도보 통행도 불가능하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서 이 사건 관리용 도로에 이르는 통로·계단 등의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용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공로이거나 이 사건 관리용 도로를 공로에서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토지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중 일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2가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원고 2에게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일부를 포함하는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을 제17, 18호증의 각 영상,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 수용부분 중 일부인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 및 ⁠(지번 생략) 토지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8, 3,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라) 부분 73㎡의 폭은 이 사건 통행로와 같이 차량 이동에 필요한 4m에 해당하고,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서 공로로 이동하는 최단거리 경로로 보이는 점, ② 그동안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은 주변의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달리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지형상 공로로 이어지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지번 8 생략) 토지에 인접한 피고 △△△ 소유의 ⁠(지번 생략) 토지와도 맞닿아 있는 점, ③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로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공로로 출입하는 방식보다 피고들 수용부분을 통해 공로로 출입하는 방식이 피고 △△△의 손해가 더 적은 방식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잡종지이나 현재 나대지로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2에게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번 8 생략), ⁠(지번 생략) 토지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8, 3,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라) 부분 73㎡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원고 2는 위 부분을 통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이상, 원고 2에게 이 사건 통행로까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2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2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2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2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2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및 감정도 전부 생략]

판사 정우석(재판장) 전상범 정욱도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2112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