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23495 판결]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박상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합535813 판결
2023. 5. 4.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의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2021. 4. 18.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20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8은”으로 변경한다.
○ 제4면 4행의 “소외 1 외 46명은 이 법원 2021가합538447호로”를 “소외 1 외 46명은 2021. 5. 28. 당시 원고 교인의 지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447호로”로 변경한다.
○ 제6면 8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70세가”를 “만 70세가”로 변경한다.
○ 제9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선행 공동의회는 2018. 12. 16. 개최되었는데, 원고의 헌장 제19조 제1항은 운영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선임된 소외 2 등 기존위원들의 임기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022. 12.경 만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경우에도 신임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기존의 운영위원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소는 소외 2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인 2021. 5. 18. 제기되었고, 피고들의 항소 역시 소외 2의 임기만료 전인 2022. 6. 22. 이루어진 점, ② 당심 소송이 계속되던 도중 소외 2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 원고의 후임 운영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원고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주장할 경우 원고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점, ④ 소외 2가 원고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무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분쟁의 원인과 경과, 진행 과정, 소외 2의 임기만료 후 도과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 2에게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 제9면 9행 및 10행의 각 “소외 3” 다음에 각 “, 소외 4, 소외 5”를 추가한다.
○ 제9면 15행 다음에 “오히려 소외 6, 소외 7, 소외 3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상의 필적이 자신들의 필적이 맞다고 확인하고 있고, 육안으로 볼 때에도 위 회의록상의 필적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메모기재상의 원고 운영위원들의 필적이 그다지 상이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0면 14행부터 16행의 “하였고”까지 부분을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447호 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원고 교인 50명을 포함하여 선행 공동의회 이후 소외 8 목사의 퇴임,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다수의 교인들이 이탈하였고”로 변경한다.
○ 제11면 5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 피고들이 제출한 교인명단(을 제1호증)에 위 헌금반환청구의 소의 원고 목록(을 제33호증)과 중첩되는 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원고 교인들이 모두 이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으로 변경한다.
○ 제12면 4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종교단체인 교회이므로 민법 조항보다 교회 내부의 자율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 역시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으로 변경한다.
○ 제13면 10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비법인사단의 경우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의 취지 참조).”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황성미 허익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23495 판결]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박상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합535813 판결
2023. 5. 4.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의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2021. 4. 18.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20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8은”으로 변경한다.
○ 제4면 4행의 “소외 1 외 46명은 이 법원 2021가합538447호로”를 “소외 1 외 46명은 2021. 5. 28. 당시 원고 교인의 지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447호로”로 변경한다.
○ 제6면 8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70세가”를 “만 70세가”로 변경한다.
○ 제9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선행 공동의회는 2018. 12. 16. 개최되었는데, 원고의 헌장 제19조 제1항은 운영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선임된 소외 2 등 기존위원들의 임기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022. 12.경 만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경우에도 신임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기존의 운영위원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소는 소외 2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인 2021. 5. 18. 제기되었고, 피고들의 항소 역시 소외 2의 임기만료 전인 2022. 6. 22. 이루어진 점, ② 당심 소송이 계속되던 도중 소외 2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 원고의 후임 운영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원고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주장할 경우 원고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점, ④ 소외 2가 원고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무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분쟁의 원인과 경과, 진행 과정, 소외 2의 임기만료 후 도과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 2에게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 제9면 9행 및 10행의 각 “소외 3” 다음에 각 “, 소외 4, 소외 5”를 추가한다.
○ 제9면 15행 다음에 “오히려 소외 6, 소외 7, 소외 3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상의 필적이 자신들의 필적이 맞다고 확인하고 있고, 육안으로 볼 때에도 위 회의록상의 필적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메모기재상의 원고 운영위원들의 필적이 그다지 상이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0면 14행부터 16행의 “하였고”까지 부분을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447호 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원고 교인 50명을 포함하여 선행 공동의회 이후 소외 8 목사의 퇴임,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다수의 교인들이 이탈하였고”로 변경한다.
○ 제11면 5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 피고들이 제출한 교인명단(을 제1호증)에 위 헌금반환청구의 소의 원고 목록(을 제33호증)과 중첩되는 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원고 교인들이 모두 이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으로 변경한다.
○ 제12면 4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종교단체인 교회이므로 민법 조항보다 교회 내부의 자율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 역시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으로 변경한다.
○ 제13면 10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비법인사단의 경우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의 취지 참조).”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황성미 허익수